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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bada 님의 외국인의 단독주택 구입에 관한....(40)

Views : 53,776 2018-01-14 21:23
자유게시판 12737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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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이슈가 되길레 콘도빌 대표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어쩌면 필리핀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힌트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 카톡대화 생짜로 올립니다.

카톡시간과 제가 댓글 다는 시간을 비교 하셔도 됩니다.

혹 광고로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연락처는 올리지 않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생락하겠습니다.

괜히 연대 보증서는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올려 봅니다.

현장사진도 첨부 합니다 자세한건 모르지만 화랑빌도 다 지어놓고도 그런 사단이 나긴 했지만요

필리핀 법에 대해서는 역시나 잘 모르지만 콘도미니업 타이틀(CCT) 번호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링크역시 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안겁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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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1:34 No. 1273711757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1:41 No. 127371178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TCT가 뭔가요 보시다시피 제가 전달하는 입장밖에 안돼서리...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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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1:56 No. 1273711808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08 No. 127371182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계란바위 님에게...
우선 전해드립니다.

모양 빠지길레 대표님이 직접 댓글 다실려는데 아이디가 안만들어져서요

"Tct라는건 건물이 아니라 땅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건데
우리는 땅 등기가 아니라 땅이 분할되어 건물이 포함된 콘도 타이틀입니다"

이렇다고 전달해 드립니다.


(주)디자인 혜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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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12 No. 1273711836
@ 20zoo 님에게...

제 생각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마시고 콘도미니엄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을 때 받는 서류등을 확인 비교해 보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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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3 No. 1273711846
31 포인트 획득. 축하!
@ 20zoo 님에게...

If you buy a condo, however, you only own the condo unit itself – not the land beneath it. The Philippine Condominium Act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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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41 No. 127371186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ydneysharkboats 님에게...

영어라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경우는 땅은 한정되어져 있고해서 공유하고 높게 지은거고

콘도빌 경우는 땅을 넓게 사들여 위로 안짖고 옆으로 지은 케이스 이고 이점이 콘도빌

세일즈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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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2 No. 1273711844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34 No. 127371185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개인 타이틀에 개인 땅의 면적이 명시 되어 있고,

개인이 담장을 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 개인 것입니다"

라고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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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2:34 No. 12737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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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2:40 No. 12737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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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43 No. 127371186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왜 못파신다고 생각하시는지 ㅎㅎ

다른 콘도미니엄은 한번 사면 못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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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2:46 No. 1273711869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54 No. 127371187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계란바위 님에게...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 되는거 같은데요 콘도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콘도빌은 집을 지어서 파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땅을 팔고자 하는것이 아니죠 땅만 사시려면 복잡하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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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3:06 No. 1273711885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3:21 No. 1273711922
@ 계란바위 님에게...

마케팅으로 접근해야 되기도 하겠는데요 우선 주택의 사이즈가 하나가 아닙니다.

우선 아얄라 형태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타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4?평형대부터 넓은평수 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마케팅 영역이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할게 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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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3:21 No. 1273711924
.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9 No. 1273711856
44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Buy a House
As we mentioned, foreigners can legally own houses (and other types of buildings), but they are prohibited from owning the land on which it 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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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체질 [쪽지 보내기] 2018-01-14 22:06 No. 1273711825
33 포인트 획득. 축하!
필고가입은 그리 어려운거없는데요.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09 No. 127371183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섬체질 님에게...

ㅎㅎ 그렇죠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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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13 No. 1273711837
31 포인트 획득. 축하!
@ 20zoo 님에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말인지..

"우리는 땅 등기가 아니라 땅이 분할되어 건물이 포함된 콘도 타이틀입니다"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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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7 No. 1273711852
@ sydneysharkboats 님에게...
위 경우는 모양만 단독주택이고 서류상으로는 콘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TCT가아닌 땅과 건물이 합쳐진 타이틀인 CCT가 발행된 것입니다.
일반 콘도도 개발사에서 CCT로 나누기 전에 랜드타이틀은 TCT입니다.
개발사는 TCT를 CCT로 바꾼 대신에 60%의 유닛을 내국인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40%유닛 까지 외국인이 구입 가능하며
40% 유닛 개수 내에서의 외국인 소유 집은 100% 외국인 개인 명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콘도 타이틀이므로 토지는 지분형태로 분할 소유하게 됩니다만 소유권에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로서 단독주택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3:08 No. 1273711891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6 No. 1273711850
@ sydneysharkboats 님에게...

아 그러네요 이미 발을 담궈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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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43 No. 1273711866
50 포인트 획득. 축하!
@ 20zoo 님에게...

저도 발을 담궈 버렸네요^^
우리 짜증 부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진지하게 이 분야 공부합시다.

출발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당연히 건물 평수와 땅에 대한 지분이 등기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나 아파트는 하나 이고 일반주택의 경우 토지대장 건물대장이 나눠져 있고요.

관건은 외국인 소유의 콘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느냐 입니다. 위에 영문글 올리다시피 안된다는 하는데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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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52 No. 1273711874
48 포인트 획득. 축하!
@ sydneysharkboats 님에게...

추가합니다.

Foreigners may own condominiums, buildings and houses in the Philippines as long as they do not own the land where it is built.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54 No. 1273711877
48 포인트 획득. 축하!
@ sydneysharkboats 님에게... 한방 추가요.

Foreigners cannot own land, but can own condominium units or apartments in high-rise buildings as long as the foreign proportion does not exceed 40%. They can also buy a house but not the land on which it is built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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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3:02 No. 127371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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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여기서 부터는 자꾸 내용이 반복이 되는듯 해서 저는 이쯤에서

콘도빌 대표님에게 토스를 해드려야 겠네요 죄송하지만 제 머리에선

더 이상 털게 없네요 ㅎㅎ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게 산더미 인데... 아마 관계자 분들은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응대해 주실겁니다. ^^ 즐거운 주일 잘 마무리 하세요!~
(주)디자인 혜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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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3:17 No. 1273711917
30 포인트 획득. 축하!
@ 20zoo 님에게...

저도 낚시와서 괜시리 필고 보느라 고기도 못잡고 허탕치고 집에 가네요.

오늘 수고 하셨네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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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2:57 No. 1273711879
31 포인트 획득. 축하!
@ sydneysharkboats 님에게...
마지막 입니다. 영문이라 죄송요.

foreigners may own real estate property in the Philippines, but they are not allowed to buy and ow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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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8-01-15 00:01 No. 1273711950
33 포인트 획득. 축하!
아래 bada 님의 댓글에 담당자에 연락해보라 면서 글을 쓰시고 sdy***댓글에 내가 무슨 변명을 하는거냐면 글을 쓰셨는데, 다시 이런 글을 또 올리신 의도는? 담당자가 아니시라 했으면서 이런 내용 혼란스럽네요.
이런 내용이나 궁금해 하는것은 담당자가 직접 올리시던가 모른척하던가 아니면 지금 안되면 될때 올리면 되는것을 님이 이런 글을 올리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게 맞나요?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5 11:11 No. 1273712438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보96 님에게...

아이디가 안만들어 져서 제가 대신 올려준것 뿐입니다.

집 팔아서 저에게 1페소 1원 한장 저에게 들어 오는거 없습니다.

위 보시면 카톡 대화 올린 그 자체 입니다.

bada 님이 올리신 글을 제가 못봤다면

대표님에게 연락도 안됐을 겁니다.

bada 님 하고도 아무 관계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bada님을 먼저 의심을 해야 맞을듯 합니다.

어찌됐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저분들은 아마 대꾸 한마디 못해보고 사기꾼으로 매장 당하지 싶지 않을까봐

대표님에게 제대로 대응을 하라구 연락을 한겁니다.

아마 이글도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겠죠

제가 필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려했던것처럼 광고 효과 보려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 더이상 저도 대응은 안하겠습니다.

저도 제 밥벌이 해야 되서요

(주)디자인 혜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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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웰 [쪽지 보내기] 2018-01-15 08:03 No. 1273712225
.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5 03:43 No. 1273712098
37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보96 님에게...오호 강력한글입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1-15 03:46 No. 1273712103
49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한테 땅 한뼘도 줄수없다는
필리핀 정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좌우지하는 기득권층이구요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는게 아닙니다
등기 서류있다고
현지인 등기와 같다고 보면 안된다는거죠
그게바로 호박에 줄그어놓은 수박입니다
오리궁디이 [쪽지 보내기] 2018-01-15 10:56 No. 1273712396
50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해당 콘도주택 개발사인 글로벌 모닝시티입니다.
현상금 1백만페소'를 드립니다!! - 저희 '콘도주택'에 필리핀의 법을 벗어난 불법이나 편법을 발견한 분에게는 현상금 1백만페소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페소도 드릴 용의가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허풍으로 비춰질까봐..)

서류와 현장방문 조사를 원하시는 분은 모레 (1/16 오전) 중으로 앙헬레스 로얄가든 골프장 정문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실곳 : 0917-891-2900 /0995-564 8003
오리궁디이 [쪽지 보내기] 2018-01-15 10:57 No. 1273712398
46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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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궁디이 [쪽지 보내기] 2018-01-16 08:50 No. 127371373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펙트는 안보시고 손가락만 나무라시네요^^;; >

이것 참.. 진실을 안 믿어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을 떠나 이젠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비화시키는 느낌은 좀 속상하네요
저는 무상증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투자 제안이요? (상식적으로 상장도 안된 회사의 무상증자가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부 필고 회원들이겠지만, 눈에 안보인다고 한사람의 인격에 대한 인터넷 예절이 이 정도인 것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필고에 가입해서 포인트가 거의 없다보니 오늘 댓글을 다는 도중에 글쓰기 횟수가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포인트를 많이 가지신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좀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야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펙트로 글을 남긴 부분과
leejack 이라는 분이 설명한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 패로 오인 받으시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개발사는 대부분의 필리핀 개발사처럼 땅에 대한 소유 권리를 별도로 간직하면서 5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콘도권리증과 유닛을 개개인의 주택 오너들에게 분할해서 넘기듯이 소유권도 100% 개개인에게 분할해서 넘겨 주게 됩니다
(단 총 유닛 갯수 -면적이 아님- 의 60% 이상은 필리핀에게 등기가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4헥타르 전체 시범단지 중에서 전체 건물이 차지하는 사이즈의 대지 (약55%)를 각각의 개별 콘도타이틀에 명시된 사이즈의 대지만큼 (법인의 주식처럼 1만4천분의 내 땅 사이즈) 각 개별로 할당하여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63세대의 유닛오너들 전체 그룹에 나머지 공용 면적 (약45% - 법적 요건은 30% 이상) 에 해당되는 도로, 수영장, 클럽하우스는 물론 각종 조경시설과 편의 시설,  태양광 가로등, 전기, 수도 등 모든 재산과 시설에 대한 권리도 지분 (63세대 분의 1)으로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혼재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계속 되는것이 저도 좀 죄송하고, 광고로 오인 받을 수도 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1.4헥타르에 대핸 TCT타이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올려드리기로 언급했으나, 꼭 필고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다시 주셔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분은 실명과 이메일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미루어보아 저희를 경쟁관계로 여기시는 업체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이후 기타 컨피덴샬한 서류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은 본인의 인격에도 상처를 주게 되므로 추측만을 단정짓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에 감사합니다 (꾸벅)
vic [쪽지 보내기] 2018-01-16 13:17 No. 1273714203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렇다고 전달해 드립니다.
강다니엘레베이터 [쪽지 보내기] 2018-01-16 19:23 No. 127371474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ㅋㅋ 콘도빌을 고향빌로 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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