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소유권(12)
엠씨
쪽지전송
Views : 11,204
2017-12-10 13:47
질문과답변
1273621222
|
외국인이 구매하는 콘도가 보유 기간이 50년이 경과 할 경우
소유권의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내집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매입한 금액을 사용료로 소진하고
나와야 하는가요?
소유권의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내집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매입한 금액을 사용료로 소진하고
나와야 하는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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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4304 [쪽지 보내기]
2017-12-10 14:49
No.
1273621311
211 포인트 획득. 축하!
앞으로 50년 이상 살 자신이 없어서 생각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50년 지나면 아마도 못쓸정도로 낡아 잇겟죠?
투자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가실 목적이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클락같은경우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 합니다...
필리핀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 가늠도 안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50년 지나면 아마도 못쓸정도로 낡아 잇겟죠?
투자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가실 목적이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클락같은경우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 합니다...
필리핀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 가늠도 안되고요...
클락 프린세스 노래방
09199129590
cafe.naver.com/sunnyday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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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12-10 15:24
No.
1273621368
173 포인트 획득. 축하!
@ sh4304 님에게...
클락안에 집사서 세준분이 10년되가는데 투자빈 다 회수했다고...
필 집 세줌 이리 마니들 하나봄다.
클락안에 집사서 세준분이 10년되가는데 투자빈 다 회수했다고...
필 집 세줌 이리 마니들 하나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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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4304 [쪽지 보내기]
2017-12-11 11:12
No.
1273622819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물론 세를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얼른 돈 벌어서 세 받고 살고 싶습니다..
보통 여기 클락이 단독주택은 6만페소 정도 빌라는 4만정도 월세를 받으니...
건물 지어도 1스퀘어당 8~10달러 정도 받으니...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는 있는듯 합니다.
제 계산이 맞나 모르겟습니다.
물론 세를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얼른 돈 벌어서 세 받고 살고 싶습니다..
보통 여기 클락이 단독주택은 6만페소 정도 빌라는 4만정도 월세를 받으니...
건물 지어도 1스퀘어당 8~10달러 정도 받으니...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는 있는듯 합니다.
제 계산이 맞나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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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당 [쪽지 보내기]
2017-12-10 15:18
No.
127362135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마닐라는 괜찮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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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2-10 15:36
No.
1273621387
134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알고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댓글들 잘 보겠습니다~~~
여러댓글들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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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다코코낫 [쪽지 보내기]
2017-12-10 17:39
No.
1273621619
82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저도 궁금하네요
댓글 열심히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댓글 열심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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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7-12-10 16:07
No.
1273621459
314 포인트 획득. 축하!
그안에 재건축해야지 않을까요
다시 건축비 내고 지으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의 명의자를 무시할순없을것 같습니다..
다시 건축비 내고 지으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의 명의자를 무시할순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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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7-12-10 18:39
No.
1273621720
365 포인트 획득. 축하!
클락 같이 땅을 빌려서 콘도를 지은경우는 50년뒤에 땅주인과 다시 계약 해야 하구요. Smdc 나 dmci 회사 같이 땅을 구매해서 콘도를 지은경우는 기간 상관없이 외국인 소유 됩니다. 만약 콘도 건물이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할경우 콘도 지분만큼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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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7-12-10 18:46
No.
1273621735
44 포인트 획득. 축하!
@ 토비진 님에게...
50년 이란 말은 땅을 50년 빌려서 콘도를 지은 경우 입니다. 땅을 구매해서 콘도를 지었다면 건물이 낡아서 무너질때 까지 입니다. 그리고 땅을 구매해서 지은콘도는 콘도마다 지분이 있읍니다.우리나라 아파트 하고 같읍니다.
50년 이란 말은 땅을 50년 빌려서 콘도를 지은 경우 입니다. 땅을 구매해서 콘도를 지었다면 건물이 낡아서 무너질때 까지 입니다. 그리고 땅을 구매해서 지은콘도는 콘도마다 지분이 있읍니다.우리나라 아파트 하고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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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아 [쪽지 보내기]
2017-12-10 22:23
No.
127362205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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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7-12-11 12:17
No.
1273622983
13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 콘도 보유 50년경과후 소유권 권리 유무 질문이 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 콘도(건물과 대지 지분이 있는 콘도)의 합법적 외국인 지분 콘도는 한정 기한이 없습니다.
단,대지를 50년 임대해서 라면 경험이 없어 전문가에 패스합니다.
정상적 콘도(건물과 대지 지분이 있는 콘도)의 합법적 외국인 지분 콘도는 한정 기한이 없습니다.
단,대지를 50년 임대해서 라면 경험이 없어 전문가에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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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12-11 13:59
No.
1273623226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론 기한 없고요(구매한 땅이므로)
땅이 50년 임대인 클락등 몇군데 특이지역만 50년입니다.
근데 그것도 산 순간부터 50년이아니고 개발업자가 임대한 날짜부터입니다
포스코의경우 입주시점 부터는 40년도 안된다 합니다.
땅이 50년 임대인 클락등 몇군데 특이지역만 50년입니다.
근데 그것도 산 순간부터 50년이아니고 개발업자가 임대한 날짜부터입니다
포스코의경우 입주시점 부터는 40년도 안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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