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0/2629810Image at ../data/upload/4/2629204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6,326
Yesterday View: 68,430
30 Days View: 2,413,146

로칼직원 임금삭감해도 괜찮나요?(29)

Views : 16,593 2017-10-17 20:01
질문과답변 1273507623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외국이다보니 조심스러울수밖에 없네요.
노동법상엔 나와있지 않아서(못찾았을수도) 여쭤봅니다.

기술자 하나가 나태해서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최근들어서는 바쁠걸 뻔히아는날 결근하더라구요.
그것도 두번이나. 도저히 안되겠어서 짜를라고 하는데 그것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그래서...

내년에 올해 결근많이 한걸 가지고 임금삭감을 할라고하는데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상관없겠죠?
기술자다보니 일급이 600이 넘는데 최저임금으로 삭감해버릴까 하거든요.
알아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거같아서 말이죠...

** 추가질문 : 그리고 직원이 결근한 시말서에 싸인을 거부하는데 다른직원들 증인으로 싸인받아 놓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아카시아마닐라 [쪽지 보내기] 2017-10-17 20:08 No. 1273507631
351 포인트 획득. 축하!
월급이 600만원인가요? 6만페소인가요? 일당이 600페소 인가요?
비설야 [쪽지 보내기] 2017-10-17 20:10 No. 127350763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카시아마닐라 님에게...
죄송합니다. 일급으로 수정했습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7-10-17 20:13 No. 1273507643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나, 하급 업무로 보직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질의시 기존 보직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여를 그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종업원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소할 어떤 소재가 없어야 문제가 최소화 될 것입니다.

3대보험 가입,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근로시간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을 시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8 09:26 No. 1273508701
41 포인트 획득. 축하!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17 20:40 No. 1273507677
677 포인트 획득. 축하!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결근하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는 안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7-10-17 20:41 No. 1273507690
197 포인트 획득. 축하!
@ 色水下高十多 님에게...글을 쓰신 분은 결근했을때 급여를 주지않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일급 Rate를 삭감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色水下高十多 [쪽지 보내기] 2017-10-17 21:31 No. 1273507788
166 포인트 획득. 축하!
@ 교민생활지원센터 님에게...
그랬네요 ㅋ
뛰엄뛰엄 읽고 말았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17 20:37 No. 1273507670
189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짜르세요. 결근, 지각 등등 자필서 사인받고 라스트 경고후에 짜르세요.
한국에서 사업하실땐 잘들 짜르셨던 분들도 필에선 맘대로 잘 못하시더라구요..

중국인 남자 사장은 정강이 때리고, 싸대기 때리면서 일 가르치더군요. 실제로 본겁니다.
중국인 여자 사장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지각한거 써서 손들고 서있게 하더군요.
필리핀 종업원들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중국인들에겐... 만만한게 한국인 인듯 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8 09:28 No. 1273508702
269 포인트 획득. 축하!
@ 어쩐지저녁 님에게...
그란데 결근한 싸인을 안한데요
참 뱃짱이 좋은건지~~~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10-17 21:50 No. 1273507831
251 포인트 획득. 축하!
@ 어쩐지저녁 님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주식에얽힌이야기 [쪽지 보내기] 2017-10-17 22:08 No. 1273507878
196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저는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경찰이나 관공서에서 트집을 잡으면 그것이 곧 법이기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인들은 현지인들과 마주하면 기어다닐 정도 입니다.유독 필리핀 남성들은 더 하구요
유럽인이나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냥 물러나 있습니다
허나 중국인들은 끝까지 부당함을 주장합니다.그리고 관철이 안되면 가족,주변의 동료를 동원,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항쟁을 합니다 고로 여기서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중국인들과
마찰을 피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8 09:30 No. 1273508705
350 포인트 획득. 축하!
@ 주식에얽힌이야기 님에게...
그렇군요
중국인들의 민족성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네요
좋은아침 입니다~~~
십중팔구 [쪽지 보내기] 2017-10-17 20:56 No. 1273507714
71 포인트 획득. 축하!
@ 어쩐지저녁 님에게...
말씀 듣고 보니 소설 토지의 중국인에 대한
권필응 말이 생각 나기도 합니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7-10-17 21:14 No. 1273507754
129 포인트 획득. 축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하는것이 임금삭감보단
나을거같습니다.
얘들이 차별지급이나 임금삭감엔 좀 많이 민감하더군요
빠로빠로85 [쪽지 보내기] 2017-10-17 22:04 No. 1273507869
46 포인트 획득. 축하!
600페소같은데 노동청에 사유서 적어서 날리면 짜를수도있습니다.
deen [쪽지 보내기] 2017-10-18 08:35 No. 1273508624
464 포인트 획득. 축하!
@ 메이저킹 님에게...
싸인거부는 별거 아닙니다.
어짜피 관리 직원 또는 책임자가 싸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단, 짜르기 작업은 들어가야겠죠 ㅎㅎ
Clark
Clark
09286566144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8 09:31 No. 1273508706
75 포인트 획득. 축하!
@ deen 님에게...

그런방법도 있군요
첨 알아갑니다
좋은날 되세요~~~
화신 [쪽지 보내기] 2017-10-18 05:07 No. 1273508505
279 포인트 획득. 축하!
동일한 사유의(지각) 레터(경고장)를 3번 날려서 짜르시면 됩니다.
장터가격개선합시다
deen [쪽지 보내기] 2017-10-18 08:34 No. 1273508621
266 포인트 획득. 축하!
시말서가 아니고 필리핀은 비슷한게 Warning Letter 가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발급이 되구요
무단 결근을 한경우 레터 발송하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결근은 안되지만 띄엄띄엄 결근한건 한건당 한장씩 발급하세요
싸인 거부해도 다른 직원(관리직원 또는 책임자등)이 증인으로 싸인하면 효력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계산 해서 사유가 없는건 모두 까버리세요
단 급여를 낮추는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Clark
Clark
09286566144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8 09:32 No. 1273508709
30 포인트 획득. 축하!
@ deen 님에게...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제게도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7-10-18 09:49 No. 1273508750
187 포인트 획득. 축하!
햐.. 글로만 읽으면 그 피노이 참 그렇네요.

자기가 잘못한걸 시인안하는 것도 그렇고 사인도 안한다는 건 좀...

이 나라 법은 무조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인한 서류 잘 보관하시구요.

내년에 삭감할 이유를 그 서류로 증빙하시면 될거 같아요.

안그럼 복잡해 집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10-18 09:57 No. 1273508762
68 포인트 획득. 축하!
임금삭감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항목이죠. 귀책사유가 종업원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 법인 운영할때 해당 건으로 노동부 신고 당하여 합의금 물어준적이 있었거든요.

대신 결근한 날은 안주면 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경고장, 서스펜션, 터미네이션 레터를 통해 조속히 자르는것이 해결방안입니다.

계속 문제일으킬게 안봐도 뻔한 직원이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10-18 10:25 No. 1273508824
165 포인트 획득. 축하!
월급 명세서 줄때 사인받지 않나요?

앞으로는 거기에 결근이고 지각이고 명시해서 자동 서명 받고요.

회사 정책으로 지각 결근 몇회면 퇴출하도록 정하고

직원들에게 입사시부터 그런내용 교육하고

급여를 낮추는걸

그렇게 내쫓으려는게 티가나면 문제될것 같구요.

상벌점을 정해 일정한 범위로 급여를 내리면 상관없습니다.

회사 운영할때 기본적인 인사룰을 운영하야하는게

그냥 놔두면 성실한 직원들이 자괴감빠져 그만두게 만들어요.
루이사온천 [쪽지 보내기] 2017-10-18 10:56 No. 1273508935
163 포인트 획득. 축하!
본인이 알아서 사직서를 내도록 유도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네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7-10-18 12:07 No. 1273509136
13 포인트 획득. 축하!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삭감 가능합니다. 단 삭감이 보직이동(상위에서 하위)의 이유에 한해서 입니다.

2. 시말서에 싸인을 거부하면, 다른 직원들의 사인을 그 시말서에 받아 놓으세요

예) 2017년 10월 18일, XXX이 사인을 거부하였음

시말서 싸인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하고 싶으시면 시말서 싸인의 거부에 대한 징계를 주시면 됩니다.

이 시말서 싸인의 거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항에 관련된 레터를 작성하셔서 해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해고 절차는 그 직원이 레터를 받은 후 5일의 Defense 준비 기간을 거친후에 그 직원이 합당한 Defense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때 해고하시면 됩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18 14:08 No. 1273509526
13 포인트 획득. 축하!
큰돈 안드니 변호사 통해서 레터 만드시고 싸인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싸인 안하는것 보면 인정 안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그냥 직접 만드셔서 싸인 받은것도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소용 없을수도 있습니다
레터 만드시고 공증 받아두시는게 확실 합니다
정현호텔&정현식당
프렌즈쉽 준준레스토랑 뒤
09157695000
cafe.daum.net/paroparo2
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18 14:09 No. 127350952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정연호텔레스토랑 님에게...
아 놔 오늘 포인트 너무 짜네요 ㅠㅠ
정현호텔&정현식당
프렌즈쉽 준준레스토랑 뒤
09157695000
cafe.daum.net/paroparo2
포구나무 [쪽지 보내기] 2017-10-19 15:48 No. 1273512237
13 포인트 획득. 축하!
건설업군쪽이신거 같은데 처음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도 중요한듯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17
Page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