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6)
꽃을사는보트...
370
15:22
아마존등 해외사이트 물건살때 관세없이 받는 법(4)
우탁구
쪽지전송
Views : 17,882
2017-09-09 11:31
자유게시판
1273397798
|
5일날 아마존에서 발송대행사의 미국 뉴욕주소로 발송한게
18일날 필리핀에 도착했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18일날 바로 연락했으면 1-2일안에 집으로 배달이 가능했으나
태국여행갔다온 관계로 그제 연락했더니 오늘 가져왔다. 집까지 배송료는 5불(290페소)에요.
처음엔 카고로 가질러 오라고 해서 도어로 보내달라했더니 5불(290)페소 안내해서 ok했구여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배송료는 1039페소가 나왔으므로
최종적으로 1329페소를 주고 물건을 수령할수있었고 기타 세금은 없었다. 내용물의 무게는 2파운드로 적혀있는데 1파운드(800g)가 조금 넘지싶네요
따라세 세금을 많이 물수있는 고가의 작은 부피의 제품을 받을때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은 상품이 파손되지 말라고 세밀하고 공기봉기로 잘 싸서 보내줬네요.
아마존등 해외사이트에서 필로 관세없이 받는법을 참고하세요
pf.kakao.com/_GqZsxl/2375081
노하우방에서 여러가지 많이 배웁니다^^
수백개의 노하우를 가져가세요↓↓↓↓↓↓↓
18일날 필리핀에 도착했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18일날 바로 연락했으면 1-2일안에 집으로 배달이 가능했으나
태국여행갔다온 관계로 그제 연락했더니 오늘 가져왔다. 집까지 배송료는 5불(290페소)에요.
처음엔 카고로 가질러 오라고 해서 도어로 보내달라했더니 5불(290)페소 안내해서 ok했구여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배송료는 1039페소가 나왔으므로
최종적으로 1329페소를 주고 물건을 수령할수있었고 기타 세금은 없었다. 내용물의 무게는 2파운드로 적혀있는데 1파운드(800g)가 조금 넘지싶네요
따라세 세금을 많이 물수있는 고가의 작은 부피의 제품을 받을때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은 상품이 파손되지 말라고 세밀하고 공기봉기로 잘 싸서 보내줬네요.
아마존등 해외사이트에서 필로 관세없이 받는법을 참고하세요
pf.kakao.com/_GqZsxl/2375081
노하우방에서 여러가지 많이 배웁니다^^
수백개의 노하우를 가져가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mttv [쪽지 보내기]
2017-09-25 17:05
No.
1273430068
1파운드에 450그램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행그이상
www.morethantravel.co.kr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albertkim2001 [쪽지 보내기]
2017-10-20 20:18
No.
1273515487
저희 아들도 이번 공대가면서 노트북 산다고 하길래 알아보라 했는데,
현지 13만페소한데요,
아마존으로 반갑에 사서 항공으로 받으니 2주걸리는데
세금1500페소 내고 항공비해서 2900페소,
배로 1달걸리는거는 더싸구요..여러가지 옵션이 있더군요..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현지 13만페소한데요,
아마존으로 반갑에 사서 항공으로 받으니 2주걸리는데
세금1500페소 내고 항공비해서 2900페소,
배로 1달걸리는거는 더싸구요..여러가지 옵션이 있더군요..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주상회
필리핀 파사이
832-5248/835-9690/0918-907-6800
전국배송,com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CocaCola [쪽지 보내기]
2017-10-22 00:30
No.
1273517860
이런 노하우는 정말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Ok금융 [쪽지 보내기]
2017-11-29 14:20
No.
1273600477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499
Page 1910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출입정지되니 할게없다 (2)
원투원
763
13:35
한국분들 꼭 한번씩 봐주세요
skw
373
13:14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2)
jayjayjays
471
12:24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2)
머뤼브릿지
1,837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2,851
24-04-19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2)
단@네이버-38
2,278
24-04-19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3,588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7,613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4,232
24-04-17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4,816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7,500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2)
hitchjang
3,663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18)
Ruiz LP
11,434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10)
Pilgyo Jeon
6,175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2,254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2,177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5,286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867
24-04-1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6)
tkrlrns gilon
5,378
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