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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44)

Views : 44,582 2017-06-27 14:20
자유게시판 12732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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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해외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위하여, 이중국적제(dual citizenship)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한국정부에서 빈민 즉 소외계칭을 위하여,제공하는, 생활보조금 ( 2십만원 정도?) 이나, 의료보험, 무료교통수단, 등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해외에 거주하며, 해당국가의 연금을 받고, 한국의 생활보조금도 받는,또는, 해외에 거주하며, 본국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얌체족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정부의 노인대책이, 무엇인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내의, 실질적으로 생활보조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될수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야,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교민들이, 극소수 이겠지만, 국적을 취득할수있는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싯점에 놓여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거주하시는 분들의 자제하시는 태도가 필요할것 입니다. 더부러, 한국정부의, 해외교포들의 복지에 관한 잘못된 부분이, 시정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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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콜 [쪽지 보내기] 2017-06-27 14:29 No. 127324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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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이 애매한부분이 있는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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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17-06-27 14:35 No. 127324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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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누수 현상이죠... 철저한 자격검증이 필요 할듯합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5:24 No. 1273247902
추상적인 면이 많습니다.

생활 보조금이 연 200만원인지 월 200만원인지 구체적 금액과 수령자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타를 갖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생활 연금을 말씀하신다면 그 금액을 그다지 크지도 않고 해외에서 계속 60일 이상 체류하면 수령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다는 말씀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필리핀의 시민권이 있다고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회의적이고요.

사실이 아닌 일로 여러 사람들을 공연히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정책이 무언가 잘못 됐다는 느낌 만으로 이런 글 올리시는 것은 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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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7 17:45 No. 1273248274
@ 루크 님에게...대략 월 $200 정도이고, 친척집을 주소지로 하여, 생활보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군요, 느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사람을 예로 든것 입니다.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길래, 이글을 쓰는것 입니다.

개개인은, 적은 금액이지만, 700만 재외동포라고 생각하면, 그중에 1%만 생활보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04 No. 1273248301
@ sashimi 님에게...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네요. 최대 월 20만원 기초 생활 연금입니다. 이중국적으로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꾸미는 방법 같습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받을 수 없는데 이중국적이라 가능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을 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는 시민권 받기도 어럽고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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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7 18:27 No. 1273248357
@ 루크 님에게...필리핀의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정책이 강한 국가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중국적이 아니라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생활보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48 No. 127324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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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생활보조금이라기 보다 기초 생활 연금입니다. 우선 필리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기초 생활 연금 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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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06-27 15:55 No. 12732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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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님의말씀에 동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그금애이 뭐이 그리많다고 배 아파하는분이 있네요.
세상에는 여러 부류에 사람이 살고 있슴이 실감납니다.
본인이 낸 세금도 아니고 그저 사촌이 땅사면 배 아픈현상 그래서 늙으면 치매끼가 온다고 합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7 18:14 No. 127324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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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노인 생활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나요? 잘 아시네요.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조금으로 살아 가시나요? 치매끼 없이, 건강하게 잘 사십시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7:11 No. 12732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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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20만원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 수입이 있으면 삭감됩니다. 그 금액이 작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때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후보들 공약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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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5:29 No. 12732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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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일까요?
이중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입국도 않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처럼, 그리고 수입이 없는 극빈자로 신청해서 기초 생활 연금을 매월 받아 간다? 입출국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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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7 18:20 No. 127324834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루크 님에게...제 경우, 1974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유산관계로, 한국본적지에 조회를 하니까, 주민등록이, 모두 살어 있었읍니다.

이중국적으로, 다시 살릴 필요도 없었읍니다. 아마도, 시민권을 받은후에, 한국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가 되는 않는것 같읍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30 No. 127324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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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해외로 이주한다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정지되는 겁니다.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국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이나 정치적인 일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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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7 18:35 No. 127324837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루크 님에게...65세 이상이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52 No. 127324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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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한국의 신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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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06-27 16:00 No. 127324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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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가능하지 안습니다 .
이중국적자가 극빈자 수헤를 받기위해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했다는 기록을 제출하고 주민센터에서 실사를하여 실제 거주하는지 기초수급이 필요한지 조사를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요즈음 한국 정부가 그렇게 6.25 시절처럼 허술하지 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27 17:44 No. 12732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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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
그렇군요
자격심사 해야지요
당연히..감사합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27 16:45 No. 12732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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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한국 사람이 필리핀 영주권을 얻으면 한국에서 출국전의 서류에 이주증명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이주 증명서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없어지는걸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당연 한국의 노인연금이든,기초수급이든 해당사항이 없는것이 되는것이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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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7:30 No. 127324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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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주민 등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류됩니다. 보류된다는 것은 관련 세금부과등이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귀국해서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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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27 17:49 No. 127324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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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국민연금은 해외 이주전에 일시불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거지요?세금부과도 없지만 기초수급이나 노령연금도 정지된다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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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40 No. 127324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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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국민연금은 자기가 지불한 연금과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상관 없습니다. 해외 이주를 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 생활 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간의 수입이 적거나 없어야 됩니다. 현재 최대 20만원인데 대통령 공약으로 봐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거주하면 기초생활연금은 지불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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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27 18:47 No. 1273248418
@ 루크 님에게

그렇죠!기초수급자가 90일이상을 해외여행으로 체류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이 중지가 된다는 것이고요!해외영주를 하는 사람은 기초수급과 노인연금은 중지가 되고요!국민연금만을 일시금으로 받던지 매달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죠?감사합니다.저도 처를 처음 만날때는 영주를 생각했었는데 자녀를 생각해서 한국에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한국의 학교교육이 더 나은데 굳이 돈을 많이 주고 필리핀 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라는 제 생각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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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55 No. 127324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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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기초 생활 연금 수령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불이 중지됩니다. 한국의 교육이 필리핀 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졸업후 학연이나 취직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게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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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6-27 19:29 No. 127324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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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자녀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좋은 직업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의 자식들이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해서 7살부터 피아노를 시키고 있습니다.딸은 금년 초에 피아노콩클을 갔는데 다문화 자녀는 저의 자식뿐이더라구요!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인데 다문화 부모들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아 안타깝습니다.처가 영어과외를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모두 공무원자녀들이고 다문화 자녀는 베트남자녀 둘만이 유일합니다.필리핀여성들은 제 처를 배가 아파합니다.자기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지 말라고 한적도 없고 자식들 피아노를 보내지 말라고도 안했고 이번에 애들 피아노 실력이 늘어 피아노를 사주고 처가 과외를 여기저기 다녀야해서 승용차를 사 주었더니 배들이 아파 난리가 났습니다.유독 필리핀여성들만 그렇네요!다 그런건 아니고 세 명 중 한 명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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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tattoo [쪽지 보내기] 2017-06-27 16:06 No. 127324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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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이중국적으로 또 혈세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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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6-27 16:20 No. 12732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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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 못 알고 계신듯하네요. 기초생활연금이 그리 크진 않으니 혹시 국민 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입국 기록이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 거주 하지 않으며 한국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7:18 No. 127324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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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국민 연금은 한국 거주와 상관이 없지만 기초 생활 연금은 해외에서 60일 이상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 금액이 20만원이고 국민 연금을 받거나 부부가 다른 수입이 있으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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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6-27 17:53 No. 127324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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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글쓴분이 아마도 국민연금을 기초생활연금으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8:17 No. 12732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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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월 200달라 정도라는 것으로 봐서 기초 생활 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가진 분들이 많으시니 한국 국적 취득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듯이 해서 기초 생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 봅니다. 필리핀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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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06-27 22:30 No. 127324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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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에게...
위에분이 글을 정정 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정도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8 01:36 No. 127324900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일지매 님에게...미국돈 200 dollar를 한국원화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산 착오를 한것 같읍니다. 한국정부에서, 기초생활연금으로, 미국돈 $2000 달러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지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기초생활연금 받으셔서, 건강하게 사십시요.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의료비가 상당히 비싼편입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22:50 No. 127324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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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네 정정하셨네요.내용을 잘 모르고 올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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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6-28 01:32 No. 127324900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루크 님에게...기초생활 연금에 대하여, 신청방법이나, 액수는 모릅니다. 아마도, 개개인 마다 다를수는 있을것 입니다. 제가 신청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기초생활연금을, 친척을 통하여, 매달 수령하는 사람은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6-27 16:43 No. 127324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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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리 허술하단얘기?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6-27 17:21 No. 12732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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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보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젠 쓸데없이 타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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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1 [쪽지 보내기] 2017-06-27 19:02 No. 127324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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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에게는 해당없어요~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7-06-27 19:28 No. 127324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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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 복지혜택은 돈을 빼고는 한국내 거주해야 받으수 있네요.. 돈도 3개월이상 거주 안하시면 지급 중단 되고요.. 본인이 낸 돈 타는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좀 틀리겠네요. 또한 입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사거나 신고된 거주지에 사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부당 수취하면 자격정지구요. 페널티도 있습니다. 한국이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ㅎ 워낙 지문과 주민번호 등 행정시스템이 촘촘해서 속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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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대인 [쪽지 보내기] 2017-06-27 20:49 No. 12732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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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책이라도 완벽한 것은 어렵고 그 중에 그러한 헛점을 악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6-27 22:15 No. 127324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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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잇으시길..^^*

행복 하세요^^*
알리히스 [쪽지 보내기] 2017-06-27 22:34 No. 127324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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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한국분은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자와 살면서 기초연금 받으러 2개월에 한번씩은 한국을 갔다 오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행기값은 뽑는다고 왕래 하시데요. 물론 이분은 필리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없는 분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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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요 [쪽지 보내기] 2017-06-27 23:15 No. 127324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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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정책은 예전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그러겠죠?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6-28 07:21 No. 127324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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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게 일부가 그런경우는 있겠지만 ...
아마도 힘들것입니다 살지 않는데 .... 조사나갑니다 방에서 소리없이 돌아가실까봐
지금은 많이 틀려졌습니다 ..너무많이 틀려졌어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내고있지만요....
2020년 행복시작...
노노노노 [쪽지 보내기] 2017-06-28 12:40 No. 127324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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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가.... 이사람들에게 .... 의료에.... 의료를 쓰려면 합당한 보험료를 내던가....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7-06-28 18:24 No. 127325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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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해서 2개월이상 있으면 자동으로 출국 정보가 통보되어 연금지급 못받는데 잘못 알고 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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