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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와 결혼 할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4)

Views : 7,667 2014-01-28 04:29
국제 결혼 절차 126965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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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필리핀에 거주한지는 1년 입니다.

현제 여자 친구가 임신 5개월째입니다.


결혼준비를 위해서 어떤 서류가 정확하게 필요한지 가르춰 주세요

필고에 올라온 정보를 아무리 읽어 봐도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준비해야할서류

필녀가 준비해야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필에서 거주할 생각이지만

혹시 사정이 원할 하지 않을시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 생각 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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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1-28 18:09 No. 1269656786
embassy_philippines.mofa.go.kr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천상의전사 [쪽지 보내기] 2014-01-31 02:20 No. 1269658765
저도 얼마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진행을 시작하면서 님과 같은 어려움을 느껴 간단하게나마 댓글드립니다. (저도 이제 진행 시작하여 많이 몰라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말해 드릴게요)질문자님의 마지막 글을 보면 혹시 나중에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배우자되실 분께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시려면 최우선적으로 주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먼저하여야 됩니다. (이유는 인터뷰 후 미혼증명서 발급받기 위함이고 이걸 필리핀에서 결혼식 전에 발급 받아야지만 후에 결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만남이 중개인이나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은 연애라면 한국인(본인) 필요서류 : 여권원본, 여권사본(인적사항면2부, 입국스탬프면 1부), 혼인관계증명서 2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부 및 사본1부)필리핀인(배우자될분) 필요서류 : photocopy of NSO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사본), photocopy of valid ID with Birth Date(생년월일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사본), embassy format AFFIDAVIT(대사관비치양식), embassy format SWORN STATEMENT(대사관비치양식)위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중개인 또는 중개업체를 통하신거면 추가 서류를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아래 댓글의 주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로 가셔서 국제결혼 인터뷰 구비서류로 검색해 보시면 해당 자료 찾으실수 있을겁니다.)이렇게 준비하셔서 마닐라에 있는 한국대사관 방문하시면 됩니다.(여기서 다른 선배님들의 조언을 보면 사본은 혹시 모르니 넉넉하게 2장 혹은 3장 이상씩 준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대사관 방문하여 비치양식 작성시 바로 옆에서 복사하여도 됩니다.)오전에 방문하여 서류접수(오전11시까지)하고 오후 3시부터 인터뷰한 후 마치면 미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후 거주지역에서 10일 뒤에 결혼식을 올리시면 됩니다.나머지 진행은 님의 글 바로 밑의 저의 질문글 댓글들 보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한가지 더,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생각해두었다가 대사관 방문하여 인터뷰시 모르는거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정보네요. 꼭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저두 문제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길 바라면서 하고 있으니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희철 [쪽지 보내기] 2014-02-06 14:14 No. 1269664207
@ 천상의전사 님에게...정말 ㄳ합니다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먼저 제소류를 다 가춰서 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것네요  혹또 궁금한점 잇으면 질문드릴게요 한번더 친절한 답변 ㄳ합니다.
그럼에도 [쪽지 보내기] 2014-02-22 14:58 No. 1269677820
둘이 손잡고 대사관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준비한 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받으시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제출하면, 시청에서 2주일동안 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두사람이 결혼하는데 테클 걸 사람있으며 하라고~ㅋㅋ암튼 축하드리고, 행복하세여~~~~~~~`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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