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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찌해야하는건가요?(1)

Views : 13,380 2013-05-04 19:23
질문과답변 12693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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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capitol에서 관리하는곳에서

장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3월과 이번달치 해서 두달간 월세와 전기요금,물세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이번 9월에 끝나구요.

얼마전 밀린월세와 세금을 지불하러 가게를 갔는데,

캐피톨에서 문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가게 현지인 오너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나라에선 파일 케이스라고 하던데,이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만일 파일케이스가 경찰서나 어디로 넘어갔다면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밀린 돈을 다 지불하더라도 파일케이스는 무마 못시키는 건가요?

그리고 이상황에서 폐업신고는 가능한가요?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요?

막막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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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7-11-25 11:43 No. 1273592855
13 포인트 획득. 축하!
밀린 월세와 세금 변제하면 문제없읍니다.지불과정에서 각서및 증인 공증 잊지마시고,폐업은 메이어스퍼밋.

디티아이,비지니스 라이센스.비아이알 .서류갖추시고 3곳에 폐업신청하시면 됩니다.세금 관계 청산하시고...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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