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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과 FDA(37)

Views : 34,838 2019-03-25 19:50
질문과답변 127419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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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부에서 화장품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bir 등 다른 퍼밋들은 받았는데,
세니터리 퍼밋 받으러 씨티 헬스 갔더니 FDA 등록증 가져오라네요 이거 알아보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집사람이 필리핀 사람이라 개인 DTI로 등록했고, 매장 임대해서 인테리어도 모두 끝났고, 화장품도 모두 들어와 있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고용해야하는지 급여는 얼마나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혹시 자격증만도 빌릴 수 있는지약사 Qualified Personnel In Regulatory Affairs (QPIRA)는 어떻게 구하고 사용해야하는지....
절차나 FDA 요구 사항도 잘 이해가 않되네요 ㅠㅠ
집사람 말이 세부 FDA 세미나 참가하고는 서류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세부에서도 화장품 검사를 한다는데, 다른 한국분들은 마닐라로 서류나 샘플을 가져가야 빠르다고 하고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약 두달반동안 발로뛰며 여기까지 왔는데 절망입니다.

고수님들
꼭 좀 도와 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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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3-25 19:58 No. 1274199858
98 포인트 획득. 축하!
근처 변호사 사무실 3~4군데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0:03 No. 127419987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
몇군데 방문 했는데, 한결같이 오래 걸린다고만 합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구요. 여지껏 그랬듯이 제가 직접 발로 뛰며 FDA 등록증 받으려 합니다. 이미 등록 하신 고수님들 정확한 방법만 알려주세요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19:59 No. 127419986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원래 두마게티에서 혼인해서 약4년 살다가 화장품 사업으로 세부로 이사 온지 3달 되었습니다. 모두 다 투자하고 열심히 영업해서 살아보려 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FDA 증명서만 나오면 장사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막혀서 힘이 듭니다. 인테리어 간판까지 모두 끝난 상태며 영업 못하고, 가계세며 생활비며, 포기하자니 할 수도 없고 FDA 절차 및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sky7807 [쪽지 보내기] 2019-03-29 18:58 No. 127420504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테리65 님에게...
너무 급하게 하셨네요. 화장품을 수입하실려면 FDA등록은 기본요구사항인데 조금만 더 알아보셨어도 가게부터 차리진 않으셨을텐데.. 혹 현지 정상수입된걸 구입해서 판매하실꺼면 구매하실 업체쪽에 문의하시면 빠르실겁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9-03-25 20:15 No. 1274199886
51 포인트 획득. 축하!
그것참 힘들게되었네요
보통 1년이상 걸린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업체의 채인형식으로
풀수는 없는지요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1:30 No. 1274200000
120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 화장품 수출해 주는 업체에 도움 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 수출업체가 직접 제조업체가 아니고 유통업체라 어렵다고하면,

마닐라 코트라 KOTRA 로 빠르게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장품의 경우 수입자가 그나라 FDA(한국의 식약처같은) 제품을 품목별로 등록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가장 잘 팔릴거 같은 대표적인 몇가지 품목만 먼저 정해서 등록 진행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색조화장품 등의 경우 똑같은 용기에 들어있다고해서 한가지 품목만 받는게 아니라 종류별로 다 받아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헌데 그리하다가는 등록비용으로 다 날릴겁니다. 립글로스가 10종일경우 그냥 1개로 받고 한국서 보낼때 SKU를 하나로해서 보낸 후 현지서 구분해서 파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누군가가 사전에 필리핀 FDA측에 제품 등록을 해놨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테스트비용이라던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FDA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필리핀 주재 코트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잘 해결되어서 꼭 사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Creative Investor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03-27 21:30 No. 12742025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18 No. 127420006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Uncle_oneday 님에게...
이미 제가 수입해서 판매 하려는 회사 제품은 이미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FDA 등록 번호를 가지고 FDA에가서 문의 했는데 현지 판매사업자명 달라서인정이 안되고 다시 등록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 왔지만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그래서 고수님들께 조언 요청하는 겁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2:25 No. 1274200067
86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리65 님에게...

한가지 더 궁금한게 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면 물건 통관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정식수입으로 통관하신거 아닌가요?
Creative Investor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36 No. 127420009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Uncle_oneday 님에게...
네. .
처음에 필리핀 수입을 위해서 FDA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특성상 컨테이너 용량도 아니고 파렛트 단위라서 배송업체 사장님이 괜찮다고 나중에 판매가 잘되어서 더많은 배송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봐서 FDA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수입 판매하는게 위험성을 줄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퍼밋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괜찮을거라 생각한 것이 큰 실수 였습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2:55 No. 1274200128
41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리65 님에게...

아하... 그럼 화장품으로 물건을 통관해서 들여온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신 거군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좀전까지 열심히 필리핀 화장품 수입관련 법령 검색해 봤습니다. 정식 수입 및 통관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문서와 관련해 약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게없이 수입해서 물건이 입고되 있다해서 좀 놀랜겁니다.

화장품 품목 등록에만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고 제품 등록에 문제가 없을경우에요. 그게 아니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되죠.

일단 복잡한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고 생계와 관련된 일이니 가장 빠른 방법을 조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화장품 매장으로 오픈하려고한 매장을 그냥 잡화점(소매점) 퍼밋을 얻어서 오픈시키십시오. 그리고 음료와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면서 한쪽 코너에 화장품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 대안일 듯 합니다.

어차피 왜 화장품 판매하냐고 딴지걸일 없을겁니다.
판매한다고 딴지걸면 필리핀에서 생활해보셨으니 잘~ 해결하는 방법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퍼밋받고 제품등록하고 하다보면 제품 유통기한 턱걸이 걸려 판매도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Creative Investor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03-27 21:33 No. 127420258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3:10 No. 1274200153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사가 그런 매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사 물품 전용 판매 매장을 요구 합니다
다른 회사 화장품 판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FDA요구대로 절차진행 하면서 절차가 끝날때까지 기본매장은 판매하지 않는 쇼 매장으로 유지하고 방문 판매 위주로 하려 합니다
다만 그 절차에 대해 고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3:20 No. 1274200162
39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리65 님에게...

조금 헷갈리네요...
본사에서는 정식적으로 화장품 수입을 위한 필FDA 승인을 먼저 받고 진행하라고 했던건가요? 위에 말씀해주신것 보면 배송업체 사장님이 괜찮다해서 정식진행 안하고 물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배송업체 사장님과 화장품 사장님과는 전혀 다른 분인거죠?

화장품 회사에서는 정식등록 마치고 진행하라 한게 맞는거죠? 그게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서 일단 가져가서 팔아보고 잘되면 그때가서 등록해라 한거라면 상황이 달라지기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여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방판으로든 온라인으로 빨리 팔아야 묶인 자금이라도 회전해서 생활하실거 아닙니까.
Creative Investor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6 07:22 No. 127420040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회사도 그런 상황을 몰랐던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식으로라도 저를 도와 주려 하지만 방법을 찾을수 없기에 고수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2:24 No. 1274200065
88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리65 님에게...

난감하시겠네요.. 이미 FDA 등록번호가 있는 제품인데 판매사업자명이 달라서 안된다면... 그 등록번호로 판매사업장 등록하는것도 안된다는 건가요?
판매하시려는 회사 제품이 국내 토*** / 에** / 페*** / 미* 이런 제품들인가요?
Creative Investor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43 No. 1274200106
@ Uncle_oneday 님에게...
그 FDA 등록번호는 사업자가 다르고 그분을 만난적도 없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부탁해서 판매 대리점 형태로 영업이 가능하다면 DTI 등 모든 퍼밋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수입 판매업자의 기존 퍼밋을 사용 하는건가요
판매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1:37 No. 1274200012
4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무역관 연락처 입니다.

ㅇ 주 소 : Unit 1401, 14F, Ore Central, 31st street, Taguig city
ㅇ 전 화 : (63-2) 893-1183/3244
ㅇ 팩 스 : (63-2) 817-3369
ㅇ e-mail: manila@kotra.or.kr

내일 업무 시작시간부터 괴롭히세요~~
Creative Investor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9-03-27 21:37 No. 12742025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21 No. 127420006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괴롭(?)혀 보겠습니다 ㅎㅎ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1:50 No. 1274200021
61 포인트 획득. 축하!

한가지 의문스러운게 화장품 만을 판매하는 매장 아니신가요?
헌데 왜.. 약사 Qualified Personnel In Regulatory Affairs (QPIRA)를 구하시려고 하는건지요?
FDA에서 화장품을 담당하지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의약부외품)으로 약사 업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Creative Investor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13 No. 127420005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QPIRA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 합니다
화장품 제조사로 부터 직접 수입해서 판매 하려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네요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5 22:28 No. 1274200075
94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리65 님에게...

수출업체가 제조사라면 그쪽에서 처음 계약당시부터 필리핀 FDA에 품목 register부터 이야기 했을건데요. 위에 글 보면 위에 물건이 벌써 입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도움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필FDA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면 어디를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시든 큰 문제는 안될거 같습니다. 등록된 상품이 판매되는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직구나 보따리 등으로 들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건을 기존 거래처나 다른 업장쪽으로 돌려서 먼저 판매를 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Creative Investor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51 No. 127420012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Uncle_oneday 님에게...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FDA 직원 생각은 다릅니다
본사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필리핀 FDA담당 직원이 않된다고 무조건 절차대로 약사 고용해서 제품 등록하고 증서 받아가야 한다고 해서 무제 제기가 된 겁니다
라사다, 오쇼핑, 쇼피 에서도 일부 판매하는데도 수입 판매 업자가 달라서 않된다 하는군요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5 22:59 No. 127420013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테리65 님에게...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중요한건 이것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필리핀 변호사든 한국 법조인이든 관심이 없는 것인지 돈을 좀 더 원 하는 것인지..
정학히 알고 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 가족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평생 은인으로 삼겠습니다
Tangtang [쪽지 보내기] 2019-03-26 01:45 No. 1274200265
필에서는 FDA 승인 이전에
통관이 됩니다.
이점이 한국과 틀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CPR 까지 받으려면
오래걸리며 장담못합니다.
FDA 창구직원들 주 업무가
핑계잡아 퇴짜놓기.뒤로 미루기
입니다.
홈페이지 가보니 어느 피노이가
한국 자유시간 초코렛 팔겠다고
신청하고 2년넘게 기다리고 있다는글
있습니다.
그러니.
기 승인된 판매업체 와 연결해서
대리점 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진열판매 하는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승인 받을때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가 기재되서
CPR 번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업체 가 틀리면
해당 안되는게 맞습니다.

많은분들이 FDA 승인
필요한줄 모르고 시작했다가
고생 혹은 포기합니다.
한국 대사관 이나 무역관
아무 도움 안됩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등 에서는
통관보류 등으로 강제 지연시키나
필에서는 그역활을 FDA 에서
합니다.



필에서
진열.판매(길거리 가판대 포함)
는 반드시 CPR 번호 득해야 됩니다.
단속 걸리면 10년장사 아미타불 입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6 11:04 No. 127420067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Tangtang 님에게...

결국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기존 CPR 번호를 가진 판매업체와 접촉해서 해결하는게 최선이겠군요.
수수료를 주던 물건 구입을 그쪽 통해서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본사측에서 이미 필리핀내 업체들과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본사가 중재해서 처리해주는게 가장 깔끔할듯 하네요.
Creative Investor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6 21:12 No. 127420143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
이미 본사가 그 판매업체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초두 물품 구매 이후 재구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2년이 넘도록 말이죠. 지금 중국 복제품 판매가 의심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그 업체와 제 문제에 대해서 연결을 하나요?ㅠㅠ
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6 07:37 No. 127420040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Tangtang 님에게...
이글에 대해 깊게 동감합니다
결국 계속적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려면, 자체적으로 FDA LTO CRP 취득 하여야하고, 그전까지는 기존 수입 판매 업체의 명의로 곧 대리점의 형태로 운영 하라는 말씀 이군요
그렇다면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약사를 채용해야 하는지 면허증을 빌리는 것인지 채용방법이나 보편적 보수액등도 궁금하고 혹시 브로커를 통해서는 상황이 달라지는지도 궁금 합니다
또한, 일단 수입 판매업체의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영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angtang [쪽지 보내기] 2019-03-26 23:29 No. 127420151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테리65 님에게...
Cpr 번호를 받았다는건
필리핀 전체에서 제한없는 판매를
할수있다는 이야깁니다.
허가취득자 본인이 전부 직접할수
없으므로 등록된 사인이있는
판매대리인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26 11:07 No. 12742006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테리65 님에게...

등록된 판매업체의 경우 이미 기모든 사항이 선처리 된것이기에 약사의 서명이 담긴 문서등은 불필요할 듯 합니다.
결국, 수입하신 제품을 기존 수입판매업체에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그 후 물건을 정상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본사측에 이야기해서 본사가 기존수입업체측에 도움 요청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Creative Investor
이일구 [쪽지 보내기] 2019-03-26 01:55 No. 1274200269
39 포인트 획득. 축하!
기나긴 댓글들이 많은거보면? 한국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듯 하네요.

ㅎㅎㅎ
Yeoj2 [쪽지 보내기] 2019-03-26 10:50 No. 1274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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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약품, 화장품, 비타민 등 가장 힘듭니다 경험상으로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3-26 13:55 No. 1274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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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이 FDA 때문에 다른 루트 찾고 잇습니다. 치과체어 정식 수입하려고 LTO 신청했는데. QUPIRA 세미나 듣고 다 햇더니 그 세미나는 PRC 자격증 있는 사람 (간호사 의사 기타)만 가능 하다고 함. 근래 법이바껴 이전에는 세미나는 다른 사람이 듣고 LTO에 등록시 간호사만 올리면 됬는데 이제는 세미나를 면허가진 사람이 안들으면 안되고 참석한 자가 LTO에 등록되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스탑하고 묻지마 통관업자 찾고 잇습니다. 왜 필리핀에서 어둠의 루트가 횡횡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그리고 시청은 돈 좀 주고 무마하세요. 거기 세니타리 애들한테 얼마 주면 발급 해줄거에요. 수입하는 사람들은 미쳐요... 이 서류 없으면 정식 통관이 안되니까요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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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65 [쪽지 보내기] 2019-03-26 21:17 No. 1274201435
@ pak2140 님에게...
그냥 수차례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말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기에 정상적인 루트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필뽕소년 [쪽지 보내기] 2019-03-28 18:49 No. 12742038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런 일은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빨러요
강이사 [쪽지 보내기] 2019-03-29 12:36 No. 127420456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오호라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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