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있는 돈을 약 2천만가량(26)
은자매아빠
쪽지전송
Views : 47,642
2019-02-15 16:26
자유게시판
1274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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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금 반출 머 그런걸로 걸리는 금액단위와 혹시 국내송금하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는것은 실제로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골의 땅을 구매하려는데 어찌 가져가야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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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분이여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혼자서 현금으로 2천만원 달러로 환전하여 당당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그냥 들고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화 현금으로 5만달러까지 여행경비로 환전하여 출국 때 신고하고 소지하고 나오면 되는데
질문이 좀 수상하다는 느낌......
꼭 낚시질 당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닌가?
아무튼 콜라.님의 댓글도 해결책으로도 괜찮은 방법인듯 보입니다.
함께 온 사람과 ㅋㅈㄴ에서 한방에 퍼.......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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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님 톡톡 센스짱이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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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님 예전 표현한글 없네요 극한직업 영화 대사.본따서 쓴글...
그거 진짜.웃겼는데 ㅋㅋㅋ 지금까지 이런..뭐 있었자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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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진짜.치트키입니다 인정...필고댓들중에 최고 치트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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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센스쟁이 ㅅㅅㅅ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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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젤 적게들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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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같은 매월필요한 소액은 씨티은행만한데 없죠.
허나 만불넘으면 송금이나 휴대반출이 짱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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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나중에 이익금 환수나 원금 회수 하실때 문제가 없습니다.
싸악 무시하고 당장 편한 방법은 1인당 1만불씩 현금 들고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1만불 이내 들고 들어오시는건 합법이지만,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편법?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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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출처만 분명하면 생활비로도 전혀 문제 안됩니다.
매년 5천만원정도도.
해외유학자금 인당 년 10만불 허용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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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이면 달러로 대략 18,000 정도
되겠네요.
세관에 한달정도 호텔비하고 여행경비 여유있게
가져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정도 외화반출은 세관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외국환관리법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외환관리법이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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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위험한 야그...
필서도 걸리면?
전에 한양반이 만불하고 본인 용돈 몇천불 가지고 미국들어가다 문제된적이..
그냥반 미국 시민권자.
법이 그냥있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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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한 분이시구만..
필 공항에서 입국시 반입신고 하면됩니다.
필에서 출국할때는 만불이상 일시 bsp
필리핀중앙은행 에서 반출신고후 반출허가받고
반출하면 되는데...
님 지인은 미국시민권자던 뭐던 생각없이
불법반출했으니 걸린거구요..
님 말대로 법이 그냥있는게 아니죠.
법대로 신고 하고 반출했으면 아무 이상없는걸
법도 모르면서 사고 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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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이좋은건지...인천에서 이야기하니 자주그러심 안된다하며 걍보네주더라구요.마닐라공하선 아무제약없이 들어왔어요.무식하면 용감하다고...큰일날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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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이상 해외로 송금했거나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에 쓸건지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년에 5천이상 시티은행으로 인출한적이 두어번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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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불안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 중에 필 여행시켜준다고 하고 둘이서 나눠서 들구 오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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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쪽지 받으셨지요?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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