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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시는 해외여행 정보(17)

Views : 6,728 2018-09-24 01:02
자유게시판 127401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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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에 여러 의견이 올라온 것을 읽고 몇자 적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원본만이 그 효력을 가지게 됍니다.

간혹 해외에서 분실을 염려하여 복사본만으로 외출해야 한다는 조언아닌 조언이 알려져있습니다만,

여권의 복사본은 여권분실시 해당국의 요청이나 주재국 대사나 영사업무에서

신분확인을 신속히 하기위한 한가지의 방편일 뿐입니다.

해외에서 해당국의 권리자가 정당한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시,

제시를 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만을 제시하게 됄 경우,

이는 해당국의 권리행사자의 요청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그 요청에는 해당국에 따라 일시 구금이나 연행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라면

해당국의 법률에 의한 보호와 존중을 받게 돼는 것이지요.



해당국의 합법적 체류자라면 외출시 신분증의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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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님안되유 [쪽지 보내기] 2018-09-24 01:05 No. 1274014777
38 포인트 획득. 축하!
어르신 글이 안보여요..

추석 명절 잘보내시고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9-24 01:19 No. 1274014780
@ 마님안되유 님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미안합니다.

제가 IT환경에 익숙치 못하다 보니 이유를 알수 없이 자주 본글과 표제가 분리 돼는군요.

다시 작성해 올렸습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8-09-24 02:14 No. 1274014813
3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가요?
별 문제가 없다면 복사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여권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일이 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9-24 06:36 No. 12740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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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Park 님에게...
여권 원본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몇년전에 체크포인트에서 잡혀서 원본 올때까지 구금된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9-24 03:41 No. 12740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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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Park 님에게...만약 외국인등록증등 필내 발급된 신분증있으면 그신분증과 여권카피면될듯합니다 이미 그 외국인등록증에 모든게 들어가있습니다 단 발급시 받은 번호는 따로잘챙겨야되고요
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9-24 04:43 No. 12740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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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리아 님에게...
정답 입니다....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9-24 07:57 No. 12740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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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복사본 들고 다녔는데.....
공부하자 [쪽지 보내기] 2018-09-24 09:33 No. 1274014969
42 포인트 획득. 축하!
여권이 카드는 분실의 위험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사실 교민이시라면

차는 늘 가지고 다니시니까 차 안에 비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2021
봄은돌아왔다.하지만 ㅠㅠ
가즈아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8-09-24 10:19 No. 1274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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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기본도 안하고 정당한 사람을 연행했네 어쩌네 하면서 말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Jake74 [쪽지 보내기] 2018-09-24 11:37 No. 1274015050
48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써져 있네요.

안전여행정보
.... < 중략 > ......
o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권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바라며, 여권사본을 별도로 소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즉, 여권 보다도 여권 사본을 소지하기를 권고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다른 정부 유인물에서도 여권 사본을 들고 다녀도 된다고 본적이 있어서요.


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46/view.do?seq=13314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9-24 17:01 No. 127401542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Jake74 님에게...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권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바라며,

여권사본을 별도로 소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위의 문장을 행정관청의 관용용어로 판단한다면,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 여권의 문실, 도난, 훼손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소지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보관 하도록 해야합니다.

여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경우에 행정관청이나 관련기관에서

그 신분절차의 확인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는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계시면 요긴하게 쓰일수 있으므로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는,

여권의 복사본을 행정절차상의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므로 이번의 이민국 단속의 논의에서

신분 확인 요구시 사본을 제시한다면,

체류국의 행정권을 가진 이의 지시에 불편하더라도 따라야만 합니다.


몇몇 회원분의 글에서 처럼,

발급국의 유효한 여권의 정본에 체제국의 유효한 비자가 명시 돼있고,

이를 행정관의 제시요구에 순응했음에도, 체제국의 법규를 어기지거나

국제간의 형사적 협약에 의한 단속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부당한 체포나 구금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외교권침해에 해당돼는 것입니다.


짧은 소견이나마 올려드립니다. 덧글 주시어 고맙습니다.
Jake74 [쪽지 보내기] 2018-09-24 17:19 No. 127401544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우리 님에게...

네 친절한 해설에 감사 드립니다.
저도 좀더 찾아보니 사본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YTN에서 이미 반영하였네요.

www.ytn.co.kr/_sp/1206_201808062045337658

여권은 서명을 꼭 해야 되고, 여행 중에는 원본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네요.
세종대왕1 [쪽지 보내기] 2018-09-24 13:42 No. 127401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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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ke74 님에게...
이 경우 잘못해석된거 같네요...여권사본 별도 소지는 여권 분실시 재발행을 위한 증명용입니다...
별도로 분실대비 여권 사본 가지고 있어라, 거기에 씌여진 정보로 여권 재발급할 때 참고합니다...는 의미이지..
그게 신분증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은 신분증이고, 그건 항상 지참하고, 정당한 권ㄹ한자가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라면, 주민증 카피본을 제시했을 때 그게 용납될까요?
경찰, 주민센터, 공항등에서요..
안됩니다...참고용은 될 지 언정 말이 안되죠.

외국에서는 더 심하지 않을까요?
네가 누군지, 언 놈인지 복사한 종이쪼가리 한 장들고 어찌 아나요?
포토샵을 비롯 온갖 위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진 바꿔 칠 수도, 내용 위조할 수도 있는데,,
누가 복사본을 믿어 줍니까?

여권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의미는 외출할 때도 호텔등 거주지에 있을 때도, 방치하거나 뒷주머니등 분실하기 쉬운 곳에 놓지 말고 복재, 가방, 안주머니등 안전한 곳에 주의해서 보관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Jake74 [쪽지 보내기] 2018-09-24 14:34 No. 12740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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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1 님에게...

그런가요?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 보는데, 영어로 검색해 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규정이나 그런거 찾을수 있으면 좋을련만...
솔직히 필리핀에서는 분실 위험이 있어서, ACR, 여권 등 잘 안들고 다녀요.
단지 신분증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인회 카드 주로 이용합니다.
ACR, 여권 분실하면 재 발급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한인회 카드를 신분증 대용으로 이용하는데....
갑자기 요구하면 난감 하겠네요.
세종대왕1 [쪽지 보내기] 2018-09-24 14:59 No. 12740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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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ke74 님에게...
신분증 사본이란 건 본인 확인후 카피해서 그 정보를 보관할 때 쓰거나, 정보찹고용으로 쓰는 겁니다...그것도 원본과 대조한 후에 보관하는거지요...
원본없는 카피본은 의미없는 조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정부발행신분증, 홀로그램에 큐마크,기타 복사방지 장치 복잡하게 걸어 놓아 원본확인할려고 많은 준비했는데,,,,복사본종이 한 장으로, 신분증 대신한다는 말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게 통용되고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 곳 필고에선,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지요....
분실의 위험때문에 여권 안가지고 다닌다는 건, 기본의무위반이 되겠지요..
어떤 게 더 크고 중요한 지 판단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Jake74 [쪽지 보내기] 2018-09-24 17:23 No. 12740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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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1 님에게...

교민들 중에서 여권을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못봐서요. 전 그나마 ACR하고 AEP카드 가지고 다녔는데, 이번에 비자 연장 기간이라서 이민국에 맡겨 놓아서 대신할 신분증이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현재는 사본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YTN 기사를 보니 해외여행시에는 여권 원본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www.ytn.co.kr/_sp/1206_201808062045337658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9-24 14:40 No. 12740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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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더 나을런지요...

여권 복사본 소유하고 있다가 이민국에 끌려가는거랑

여권 원본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려서 문제 생기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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