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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2018.12.28 결혼이민(F-6)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개정 내용
희동이
쪽지전송
Views : 5,607
2019-01-07 20:16
자유게시판
1274120210
|
법무부 고시 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8.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8.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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