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
Yesterday View: 64
30 Days View: 978

한국체류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3)

Views : 3,365 2018-07-13 10:18
자유게시판 1273926677
Report List New Post
다름이아니라 아는동생이 필리핀 여인과 한국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필 부인의 한국체류비자가 4년전에 경과가 되서

의료보험혜택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호적에는 부인으로 올라와있다고합니다. 갓낳은 아이도 한명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출입국관리소에 알아봐야될까요?

벌금도 만만치않게 나올듯하고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00:11 No. 1273927526
1. 질문하신 내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지금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여성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 보다는 행정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질문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가족관계등록부(호적x)에 아는 동생과 필리핀 여성분이 이미 법률상 부부로서 기재가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 필리핀 여성분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4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위 여성분은 이미 재입국금지에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쉽지 않겠지만 위 여성분은 자진해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오신 후에 다시 한국 대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재임국금지 때문에 신청자체가 거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재입국금지를 해제시키고 F6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사유로 한국인과의 법적 부부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갓 낳은 아이가 한국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이때 이를 공시하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하므로 처음에 출국하실 때 필요한 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이 쉬운 과정은 아니고 심사는 한국 대사관 쪽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날밤 [쪽지 보내기] 2018-07-17 09:13 No. 1273930796
아는 동생이 직접 문의 하는것이
정상 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지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것은 ....
안녕하세요
00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8-07-21 21:56 No. 1273936373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493
Page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