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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일 경우 비자신청시 생략되는 서류(26)

Views : 6,625 2018-03-14 18:38
자유게시판 12737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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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마닐라에서 결혼후에 앞으로 절차를 검색중입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중인데
결혼 비자 신청시 생략되는 서류가 있나요?
아이가 있을시 생략되는 서류와 동알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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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ghe [쪽지 보내기] 2018-03-14 19:02 No. 1273793951
임신가지고 생략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18-03-16 18:39 No. 1273796790
@ djghe 님에게...생략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아무소리 마세요.
aprilfather [쪽지 보내기] 2018-03-15 12:13 No. 1273794830
미혼증명서를 받을 경우. 영사와의 인터뷰는 생략 됩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18-03-16 18:38 No. 1273796776
결혼준비부터 결혼비자까지 생략되는 서류가 꽤 됩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3-26 03:29 No. 1273806820
임신과 비자서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생한 애기가 있을경우에만 몇가지 서류가 생략됩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3-27 16:11 No. 1273808695
@ 조이뽀삐 님에게...임신하고 출생한 아기를 동급으로 봅니다.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00:29 No. 1273815887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다른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안됩니다.
대사관에 확인 해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출산은 절대 동급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의 고객분중에는 필부인이 임신하신분,출산하신분이 계시지만
임신한 분에겐 어떠한 해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댓글다실때 반드시 확인후에 댓글 작성하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4 03:03 No. 1273815930
@ 조이뽀삐 님에게...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이 결혼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비자 절차가 너무 길어 한국행을 결심하고 필리핀 여성이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 남성과 한국으로 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4 03:06 No. 1273815931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임신이 된 경우 필리핀에서의 절차보다 훨씬 간편하게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4 03:14 No. 1273815936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그리고 대사관에서 제시한 서류는 업체를 통해 결혼한 커플이 주 대상입니다.

연애결혼만 하더라도 면제되는 서류가 있고, 임신으로 인해 한국에서 결혼비자 진행할때도 불필요한 서류는 일부 면제가 됩니다.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14:39 No. 127381628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영사과비치양식,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3.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 (사진면)

5.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

6.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3개월이내)

7.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필리핀 CFO 발급 www.cfo.gov.ph)

9.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사진면)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3.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5. 국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6.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 표 양식으로 발급.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7.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www.credit4u.or.kr )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초청장 원본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0. 신원보증서 1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

12. 주거지 관련 서류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증명 관련 서류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14:15 No. 1273816274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임신한것으로는 어떠한서류도 면제 받을수가없습니다.
(아래에 대사관 홈페이지 내용 첨부 했습니다)
단 비자서류 접수시 애기 초음파 사진을 첨부하면 서류에 큰문제가 없는한
조금 쉽게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14:01 No. 1273816261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 입니다.
그리고 설령 결혼(혼인신고) 했다고 해서 관광비자 발급 안되구요,
필리핀인은 대사관에 정해진 절차(지정된서류)없인 비자 불허입니다.
다른분들 혼동 시키지 마시고 대사관 홈페이지 열람하세요!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14:05 No. 1273816263
@ 조이뽀삐 님에게...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14:07 No. 1273816264
@ 조이뽀삐 님에게...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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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4 17:27 No. 1273816436
@ 조이뽀삐 님에게...이것보세요. 내가 경험자에요.

필리핀 여성 구비서류중에 7.8.9.10번 면제받았구요.

한국인 남자 구비서류중에 3.5,6,7,8,/ 11번의 1) 2) 3) 5) 6) / 12. 13번 면제받았습니다.

결혼후 양국에 신고하고 필리핀 아내가 관광비자 받고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의 결혼 서류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한국대사관, 필리핀 관청을 돌아다니면서 국제결혼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자라구요....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23:39 No. 1273816714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지난일 따지지 마시고 지금 대사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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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4 23:49 No. 1273816720
@ 조이뽀삐 님에게...
저도 예전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관광비자 받아서
출국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체 불허합니다.
대사관에서 하는말인즉 비자 받은후에 출국하라고 합니다 .
예전일이 무슨소용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대사관에 확인전화 해보세요,
확인해보신 뒤에 제가 틀렸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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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5 00:17 No. 1273816741
@ 조이뽀삐 님에게...별 의미없는 사과받으려고 뻘짓해야 합니까?

서류라는것이요, 준비될 수 있는것이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서류중에도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준비할 수 없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그 준비못하는 서류때문에 비자를 못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 대사관에 잘 이야기하면 빼줄건 빼줍니다.

대사관이 그렇게 꽉 막힌곳은 아닙니다.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6 23:16 No. 1273819112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 오셔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인데
잘못된 정보를 여기에 올려놓으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 확실히 아시고 댓글을 달아 달라는 겁니다.
*결혼비자 신청서류 참고 하세요!!!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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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6 23:10 No. 127381910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영사과비치양식,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3.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 (사진면)

5.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

6.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3개월이내)

7.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필리핀 CFO 발급 www.cfo.gov.ph)

9.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사진면)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3.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5. 국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6.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 표 양식으로 발급.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7.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www.credit4u.or.kr )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초청장 원본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0. 신원보증서 1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

12. 주거지 관련 서류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증명 관련 서류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 모든 정해진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overseas.mofa.go.kr/ph-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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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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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6 23:04 No. 1273819104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그런내용을 여기에 댓글달지 마시고 대사관에 항의하세요!
한국대사관은 대사관에서 정해놓은 법에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비자 준비 서류에 임신 포함이란 내용이 있으면 출생한자녀 운운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비자 접수시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조차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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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6 23:49 No. 1273819125
@ 조이뽀삐 님에게...대사관에 항의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서류대행업체 아닌가요?

누구는 서류면제해주고 누구는 왜? 안해주냐고 따져할 대상이 누굴까요?

내 경험을 이야기 했을뿐 절대 틀린 정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류대행업체가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자신고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불법사업자 인가요?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국제 중매결혼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니, 서류대행업체들도 불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4-07 00:08 No. 1273819131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 말씀대로면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수많은 교민 분들이 불법사업자란 말씀이네요(소매업,하숙,법인회사등등)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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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4-07 00:40 No. 1273819150
@ 조이뽀삐 님에게...다른 교민분들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

서류대행업체가 궁금할 뿐입니다.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서류대행업체들이 불법이라고 가정한다면 - 업종 구별도 어렵고, 물론 필리핀에서 서류대행으로 수익사업은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그러므로 불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주 고객층이 필리핀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제중매결혼 커플이다 보니 -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니 어떻하든 대사관에서 시키는대로 서류준비해서 업체는 돈벌고 고객은 결혼비자 받는 - 대사관의 심기를 건드리기 어렵겠죠.

경험자보고 잘못된 정보 운운하지 마시고,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서류대행업
하지마세요.

서류대행업체가 한국대사관 지침대로 일을 잘 수행할지는 몰라도 그게 필리핀내에서 불법이라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불법중매업체 때문에 갈수록 결혼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서류 심사도 강화되고 있다는 대사관 영사의 말씀을 인터뷰때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연애결혼자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서류대행도 필리핀내에서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면 조용히 사업 접으세요.

나중에 적발되어 큰 곤욕 치루시지 마시구요.
김두한 [쪽지 보내기] 2018-04-07 06:09 No. 1273819267
혼전 임신은 혜택이 없구요
혼전 출산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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