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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10일 이상(8)

Views : 3,056 2018-01-15 17:06
자유게시판 1273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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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앙헬레스에서는 토일을 제외한 날짜가 10일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토일을 빼고나면 12일을 체류한다는 말인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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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1-15 17:22 No. 1273712956
체류기간은 그냥 날짜그대로 계산됩니다.공휴일 토일 제외하는거 없습니다.
무관님@네이버-85 [쪽지 보내기] 2018-01-15 19:37 No. 1273713102
@ 필코리아 님에게...

신고기간동안 10일 체류를 요구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필리핀에서 체류한 전체적인기간을 인정해주나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1-15 21:46 No. 1273713268
@ 무관님@네이버-85 님에게...신고기간이 아니라 공고기간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싶네요.
시청결혼허가신청시 공고기간이 10일(일부 중소도시는 5일 7일하는곳도 있습니다.)인데,이 공고기간이
업무일기준입니다.그래서 최소한번은 토일이 있게됩니다.그럼 실제공고기간은 최소12일이되고,만약 연휴가 있으면 그 공고기간은 더 증가하게됩니다.반면 체류기간은 한국에서 따집니다.필아내분이 향후 비자를 발급받을때 체류기간(10일)을 지키지않으면,발급이 더 까다로워질수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사관에서 한국인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을때,한국인의 필리핀 세노마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일만에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왜 이렇게 추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더 안좋아졌습니다.
코드명제이 [쪽지 보내기] 2018-01-16 10:36 No. 1273713896
@ 필코리아 님에게...
필리핀 세노마는 입국하자마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필리핀 세노마를 발급받기위해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26 00:58 No. 1273730293
@ 코드명제이 님에게...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이 필요합니다(부모님성함,나이,본인의본적지등)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aprilfather [쪽지 보내기] 2018-01-16 12:21 No. 1273714129
@ 코드명제이 님에게...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내용에 부모님의 이름과 나이 등이 들어 갑니다
aprilfather [쪽지 보내기] 2018-01-16 12:23 No. 1273714131
@ aprilfather 님에게...
참 체류기간은 필리핀에 평일 기준 10일이상이 아니라, 필리핀에 여행와서 결혼 할 친구와 몇일 만났는가를 보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연속 10일 이상 머문적은 없습니다. 결혼 및 결혼 허가서류발급에 전혀 지장이 없었구요(참고로 마발라캇 시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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