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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1-11 00:17 No. 1273561172
한국에 혼인신고를 지금했어도 필리핀 결혼증명서로 작년 12월에 결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시면 혼인일이 나옵니다.

이 혼인일 기준으로 혼인 후 아이 출산이면 인지신고 대상이 아니고 바로 아이 출생신고 가능하고요, 출생신고 완료 후 한국여권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한국여권 소지시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권도 필요하구요. 아이가 어리니 dfa 예약없이 그냥 방문해서 여권만드시면 됩니다. Psa 출생증명서는 필수입니다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1-11 00:19 No. 1273561174
글쓴 분이 필리핀 장기체류비자가 있으면 아내분 관광비자는 쉽게 나옵니다
만약 글쓴분이 필리핀 장기체류비자가 없다면 결혼이민비자 받아야합니다
안드렙카 [쪽지 보내기] 2017-11-13 09:26 No. 1273565655
@ akant84 님에게...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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