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DFA Red Ribbon은 어디서 하나요?(2)
DCshoecoUSA
쪽지전송
Views : 2,674
2017-11-08 11:41
자유게시판
1273554843
|
이혼관련 글의 답변인데 아래 서류를 대사관 공증 받으라는데
이혼판결문, 혼인관계/기본증명서 저 서류를 들고 한국에 있는 아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되나요?
DFA Red Ribbon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
한국에 이혼처리된 법원판결문과 이혼이 나와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대사관 공증 받으시고, 역시 DFA Red Ribbon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처분 BIrth Certificate, Marriage Contract 준비하세요
비용은 변호사 따라 틀리지만, 10만-15만페소 들고, 소송과정에서 전처가 대부분 출두안하기 때문에 전국발행 신문 몇군데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5만페소 정도 보셔야 합니다.
이혼판결문, 혼인관계/기본증명서 저 서류를 들고 한국에 있는 아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되나요?
DFA Red Ribbon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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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혼처리된 법원판결문과 이혼이 나와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대사관 공증 받으시고, 역시 DFA Red Ribbon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처분 BIrth Certificate, Marriage Contract 준비하세요
비용은 변호사 따라 틀리지만, 10만-15만페소 들고, 소송과정에서 전처가 대부분 출두안하기 때문에 전국발행 신문 몇군데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5만페소 정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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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1-08 15:27
No.
1273555562
ㄷㅐ사관 공증은 대사관에 가면 공증창구가서 받으시면되고요
Dfa red ribbon은 dfa가셔서 레드리본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Dfa red ribbon은 dfa가셔서 레드리본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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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12 21:58
No.
1273709029
한국에서의 공증절차: 1)법원판결문,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법무부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2)상기 서류들을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가서 RED RIBBON(공증)을 받아서
필리핀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2)상기 서류들을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가서 RED RIBBON(공증)을 받아서
필리핀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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