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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혼인전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Views : 2,782 2017-09-05 19:51
자유게시판 12733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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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과 비치양식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3. (부)인지 경위서 1부
4.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2종류 (22번, 25번 : 선택사항) √
-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와 맞는 양식 선택
5. PSA 필리핀(모)미혼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2종류 (선택사항) √
- PSA Cenomar : 미혼내역 (결혼을 안한 경우)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자녀출생 후 필리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져오실 구비서류
1.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2. 필리핀(모) 미혼증명서(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3.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배우자 여권 미소자는 필리핀출생증명서 원본 및 필리핀신분증 ID
5. (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 필리핀여권사본 1부 (※없으면 미제출)
★소요일 : 2-3주
★수수료 : 면제
■ 참고사항
o 인지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셔야 하며, 인지신고를 마치고
필리핀여권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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