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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지신고 및 이후 과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5)

Views : 2,999 2017-08-11 10:21
자유게시판 12733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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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부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필 여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이고요.


저는 다시 한국에서 근무중이고, 6월말에 필리핀에서 엄마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 휴가기간동안 방필해서 city hall 같이 가서 제 여권사본과 사인하고 late certificate of birth 신고완료까지만 진행된 상태 입니다.



아빠 이름에는 당연히 제이름으로 등록신청해놨구요. 음...


요점은 제가 필리핀에 장기간 체류할 일이 앞으로는 아마 없을 듯 한데, 한국에서 제가 진행 할 수 있는(해야 하는) 과정들이 무엇무엇이 있을런지요?


일단 혼인신고전이라 인지신고가 먼저인듯 하여 이리저리 찾아보니

*제출대상기관 : 한국 구청

*서류 : 부 신분증
모 여권사본
아기의 출생증명서 원본+번역본(공증x)
엄마의 미혼증명서 원본+번역본(공증x)
자녀의 국적증명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출생증명서나 미혼증명서야 NSO (이제는 PSA인가요?) 떼어오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녀의 국적증명서가 별도의 서류가 있나요?

필리핀에서 출생하였고 출생증명서를 떼면 자동적으로 이미 아기는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리핀에서 별도의 자녀국적증명서가 있다면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지신고가 우선이라 이렇게 문의 드렸구요.


인지신고 후 다음 절차는 어찌 진행되는지요?

법무부에 가서 아이의 한국국적 취득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혼인신고가 먼저인지도 궁금하구요.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둘다 미혼인데 아이 출생신고 완료된 상태에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한국 입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상의 문제로도 어느정도는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기도 하구요.

(당연히 결혼비자 아닌 일반 C3비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라면(혼인신고전이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완료후) 제가 보내는 초청장과 보증(?)이 어느정도나 비자발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될 사람의 경우 풍족한 집안이나 특별히 많은 저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현 직장은 1년넘게 꼬박꼬박 세금떼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계 콜센터 근무중이구요. 출산휴가내서 쉬고있는데 오늘부터 다시 근무합니다.

다음달에 비자 발급신청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라도 도움이 될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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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8-11 20:05 No. 1273334577
초청하는 것보다 먼저,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면 처와 애기가 한국으로 보다 쉽게 올수 있을텐데요!CFO교육에 대한 것은 아이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S세부S [쪽지 보내기] 2017-08-12 07:57 No. 1273335239
@ 닥터이양래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문의 해봐야 하는군요. 혼인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결혼비자가 나오겠지요? 워낙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글들을 많이 봐놔서,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린 것입니다. 필리핀에 자주 왕래할 상황도 당장은 안되고 해서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8-12 09:11 No. 1273335305
@ S세부S 님에게...

먼저 처에게 필리핀 혼인신고를 먼저 하라고 전화를 하세요!그리고 그 서류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구청에 혼인신고를 (오래되서 기억이 맞는지 구청에 문의 바람)하고 그 서류를 받아 초청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겠네요!아이 출생신고도 필리핀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하셔야 할테고요!그리고 선생은 자녀가 있어서 남들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CFO교육과 한국어 시험등으로 6개월정도 걸리나 보더라구요!
우선 제일 급한게 처에게 전화를 해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는것,그리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전화로 자초지종을 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 순리인것 같습니다.참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전화로 안하고 문자로 물어도 되는것 같습니다.마음이 바쁘실테니 전화로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빨리 애기와 처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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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린 [쪽지 보내기] 2017-08-13 23:32 No. 1273338262
CFO교육때문이라도 일반적인 결혼비자 절차를 밟으시는게 오히려 빠를겁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8-14 21:05 No. 1273343099
일단 필리핀에 오셔야됩니다.결혼을 할려고해도 본인이 있어야진행이되고요.(아내혼자 혼인신고 안됩니다.)
아이 국적취득을 할려면,유전자검사를 해야됩니다.그러니 필리핀에 오셔서 대사관아내와 아이 함께방문
유전자검사를 받으세요.psa 출생증명서등은 반드시 필요하고요.필에 오셔서 진행하시는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아이도 한번 보고요.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면,먼저 결혼부터 진행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미리 서류를 아내분께 준비하라고 한뒤,필리핀 방문 대사관 방문,미혼증명서 발급후,시청방문 결혼허가받고,
다시 귀국후 3개월정도 후 다시 한번 더방문 결혼하시고,다시 귀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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