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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본적인거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9)

Views : 2,785 2017-07-11 13:37
자유게시판 12732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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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 결혼을 하려면 필에 10일이상 체류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이 10일을 연속으로 체류해야지 적용인가요? 아니면 3박4일 4박5일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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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7-07-11 14:35 No. 1273274038
필에서 결혼을 할려면 신부가 구청에서 결혼을 할려니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 10 ? 일 공고를 붙여 놓고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결혼을 할수 있읍니다...그러니 한국남자가 연속으로 체류 안해도 상관 없읍니다..
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7-07-11 14:38 No. 1273274047
다만 두세번 필리핀에 방문하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깐 모든 서류정리 할 최소한 필요한 일자 입니다...예전에 최소 몇일 체류해야 된다고하는 이야기 하는데 구청에서 체크 안합니다...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7-07-11 14:56 No. 1273274090
연속체류 아닙니다. 결혼식 전까지 10이상만 채우면 됩니다.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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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새 [쪽지 보내기] 2017-07-11 15:01 No. 1273274102
@ 희동이 님에게...
그럼 시청에 결혼식 신청후 10일만 채우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총 방문일자가 10일만 넘으면 되는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만 앞서네요.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7-07-11 17:31 No. 1273274462
@ 아리새 님에게...총방문일자가 10일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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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88 [쪽지 보내기] 2017-07-12 07:31 No. 1273275155
대사관 국제결혼 절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 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공식적으로는 결혼허가 신청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은 필리핀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전 방문기록이 아니라 신청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필리핀에 있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혼증명서 영사인터뷰가면 이 부분을 말씀하시긴 하시던데...
어디까지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7-07-12 18:08 No. 1273276295
@ shil88 님에게...님의 아래부분 설명이 맞습니다..총체류 일수가 아니라 필리핀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후 계속해서 10일을 체류 하던지 아니면 2~3회에 걸쳐 필리핀 방문 체류기간이 총10일 이후에 결혼식 하면 됩니다...대사관에서 비자 심사시에 결혼 허가 신청후 최소 10일을 체류 했는가를 확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리새 [쪽지 보내기] 2017-07-12 21:58 No. 1273276640
@ 로저홍 님에게...
그러니까 10일간 시청에 공고시작하는 시점부터 10일이상 체류해야 한다는거군요 계속 체류하던지 2~3회걸처 체류하던지 10일이상 필리핀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결혼허가후 3개월 안에 결혼식하면 되는건가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12 22:22 No. 1273276662
@ 아리새 님에게...네 연속으로 할필요는 없습니다.최소한 10일이상 필에 있으시면됩니다.한국갔다가 다시오셔도됩니다.단순히 행적적인 이유뿐만아니라,공고하는 10일동안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혼하라는 취지도 있습니다.또한 시청 공지기간은 일괄적 10일이 아니라 도시마다 다릅니다.어떤도시는 7일 어떤도시는 5일도 있습니다.하지만 일괄적으로 최대기간인 10일로 정해서 시행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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