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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32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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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당 [쪽지 보내기] 2017-06-14 15:48 No. 1273205682
님께서는
1). 필리핀 혼인신고을 하셨는지..??
2). 아이 출생 신고는..??
3). 아내 비자 신청을 하셨는지..??
4). 혼인신고 하시고 아내분 CFO 교육 받으셨나요..??
5). 한국 영사면담 하고 비자 신청을 하는데..??
6). 한국에 도착 하시면 출입국 관리소 가셔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 하시면 됨.
7). 한국 동사무소 가셔서 필리핀 혼인 신고서 가져 가셔서 신고 하세용.아마도 번역 공증이 필요함
8). 아이 출생 신고는 필리핀 출생 신고서 번역 공증 해서 동사무소 신고 하샘.
9). 출입국 관리소에서 아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될꺼에요..
그리고 국내 거주 2년 기간이 되어야지만 귀화 가능 중간에 필리핀 다녀오는 것은 기간에 제외됨 오래 있으면 오래 걸리겠지용.
단. 아이가 있으면 귀화 받을때 약간에 혜택은 있은 찌끔 유리함.(시험이 까다롭지 안음)
위 사항이 모두 준비 되셨는지 부터 확인 하세요.
행복 하세용..
새우깡76 [쪽지 보내기] 2017-06-15 09:26 No. 1273208062
찹고로.. 귀화조건중에.. 국내거주 2년이 아니구요.. 비자 받는 날로 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귀화 서류 접수 하시기전에 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겨서 귀화가능 여부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시는 확실합니다. 서류도 여러가지 필요하구.. 서류접수하고도 1년정도는(아이가 있을시)기다리셔야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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