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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고 필리핀에서 자녀 입양을 직접 해보신분들 계신가요?(4)

Views : 4,068 2017-01-08 15:50
자유게시판 12727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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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4년 되었고 이번에 다시 필리핀 왔는데 친척 10살짜리 딸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호적에 올라가있고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정도는 검색해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 말고 필리핀에서 입양경험 있으신분 입양기관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

대사관에 아래 서류제출전에 출생증명서 변경이나 입양확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필리핀 입양기관

필리핀인 미성년자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 필리핀 입양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63-2-721-9781~2,721-9711,726-4551

 

2.필리핀 발행 모든 증빙서류는 외무성(DFA)에서 공즘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DFA Bidg., 2330 Roxas Blvd., Pasay City

안내:834-4000

공증:834-3282,834-4417

 

3.영사관 제출서류(2번 서류를 마치시면 영사관에 접수)

#영사관 비치 양식

-가족관계(입양)신청서(영사관제출용) 1부

-입양신고서 1부

*필리핀 발행 모든 증빙서류 원본 및 한글번역 1부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NSO통계청) 원본 및 한글번역문 1부

#친부 및 친모의 입양 동의서 영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친부 및 친모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입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1부

#입양인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여권,한국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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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7-01-08 20:09 No. 1272723150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입양은 한국으로 외무성에[서 공증받아서 레드리본 즉 친부가 아이에대한 친권 포기한다는 내용의각서를 외무성 공증받아서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겁니다..
필리핀에서 입양 하려고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는데 일단 10만페소 정도 아주저렴하게 들어간다고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실거라면 국이 입양해서 데리고 사실필요는없을거같구여.한국으로 데리고 가기위해서 입양을 한다면 모를까...

위에 서류랑 같은것이 친부,친모 친권포기각서 무조건 외무성 공증받고 레드리본받아야홥니다..
이게 기본의시작입니다....
이후 시간과의 싸움이겠지요....
한국도 입양 하고 법원판결받는데 6개월정도 걸립니다..모든 서류 완벽하다는 전제하에여..
그전제하에 이나라 돌아가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시면 시간의길고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실겁니다.
전 필리핀 입양하고 한국입양하고 동시진행하다가 한국으로 위에있는거처럼 직접 입양을 해서 잘압니다.
변호사 만나면 일단 호구잡고 돈부터 불러댑니다....

수고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
peterlee [쪽지 보내기] 2017-01-09 17:14 No. 1272724935
@ 마강다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사정은 입양하려는 아이가 와이프의 친딸은 아닙니다. 와이프 친척의 딸아이인데 친엄마는 도망갔고 엄마의 어머니가 입양진행해서 할머니 호적에 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문의한결과로는 한국과 필리핀의 입양이 연결이 안되있다고해서 미혼모 친딸의 경우는
한국초청후 입양이 가능한데 친인척관계에서는 연고가 없는 관계이기때문에 안된다고하네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1-09 22:14 No. 1272725404
@ peterlee 님에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군요.
저도 20년 전에 입양을 추진하다 한국정부의 입양허가서를 받아 오라는 규정 때문에 포기 했었지요.
한국정부에 요청을 하니 한국과 필리핀은 입양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입양허가서를 해줄수가 없다고 했었구요.
현재 법률로는 입양할려고 하는 아이는 입양이 불가능 하겠네요.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2-09 17:42 No. 1272799417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다음 필리핀 입양알선기관과 의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통하지 않고,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입양기관 (Inter-Country Adoption Board)
ㅇ 주소 : #2 Chicageo corner Ermin Garcia Streets, Barangay Pinagkaisahan, Cubao, Quezon City
ㅇ 전화 : + 63-2-721-9781~2, 721-9711, 726-4551
ㅇ 이메일 : adoption@icab.gov.ph
ㅇ 웹사이트 : icab.gov.ph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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