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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컨테이너 사업으로 비유한다면... (글쓰기 해제시간 기다리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ㅋ)(17)

Views : 38,352 2018-01-18 00:14
자유게시판 12737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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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류회사에서 새로운 차원의 컨테이너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지요

컨테이너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안의 내용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통째로 드리는 통큰 서비스입니다

(1) 그런데 새로운 물류 서비스업을 이용하게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나 컨테이너의 활용도, 실용ㄱ성, 내구력 등에 대한 실리적인 정보는 별로 안중에도 없고,
물류회사가 컨테이너까지 주는건 위법 아니냐,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일이다, 사기같다 등등의 얘기로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분들과

(2) 남들이 컨테이너까지 주는게 법적으로 옳으냐하는 법리적 해석으로 시끄러운 공간에서... 졸다가 일어나서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서 광고 좀 하지마라"고 봉창 때리시는 분들


(3) 그리고, 컨테이너 상태가 새것일까? 진짜로 그냥 준다면 개집으로만 써도 개이득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삿짐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거나 창고로 사용해도 좋겠네 등등의 응용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
.
.
.
중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실 확율이 높으실 것 같은 분의 번호를 덧글로 올려주시면... (ㅎ 그냥 재미로) 선착순으로 제가 가진 포인트를 +160추천씩 선물로 나눠드리고 (이것도 일일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저는 이만 일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약30여년전, (아랫글의 빈손 님과 비슷한 시기에^^;) IBM이 XT컴퓨터에 이어 AT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하던 무렵에 DOS 명령어를 배우고 DB 프로그램 만들면서 설레던 마음을...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할 때마다 또, 이해시키기 불가의 소모적인 상대를 만날 때마다 반추 해 봅니다
일찌기 노가다적으로 반복되는 일에는 끈기가 없는데다 눈까지 가물가물해서 이제는 오히려 컴터를 독수리 타법으로 다루는 수준으로 낙오되었지만, 아직도 그 설렘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한발짝 물러갑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던지 5차가 발광을 하던지 새로운 시스템이면 무조건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같은 사람을 이상한 놈이라 생각해 주시고,
부디 하시던 일에 집중하셔서 필리핀에서도 연착륙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일동안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꾸벅)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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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택 [쪽지 보내기] 2018-01-18 00:16 No. 1273717064
설명은 자꾸 반복되면 헛소리나 변명으로 들리는 속성이 있어서
중간에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궁금해 하시는 소유권 쟁점 부분에 대한 답변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쪽지로 보내주시면 짬날 때 확인하고 필고가 허용하는만큼 별도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상황: 앙헬레스 근교에 소재한 약1.4헥타르 면적에 '콘도주택'
(-외국인도 개인 이름으로 매매, 등기, 소유가 가능한 콘도등기 권리증이 있는 마당있는 단독주택) 63채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63채 유닛의 약40%인 25채까지는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분양하고,
약60%에 해당하는 38채 이상은 필리핀인과 외국40+필리핀60의 합작법인에 분양할 계획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택단지 개발을 시작한 건입니다


* 불편한 진실 (개발사에 따른 콘도의 운명)

1. 일반적인 수직콘도(주로 고층)의 경우: 공용면적에 대한 개발사의 정책에 따라 두가지 운명으로 나뉩니다

첫째. 개발사가 통상적으로 1필지의 대지(TCT)에 1개의 건물을 여러개의 유닛(CCT)으로 나누어 분양하면서 대지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유닛오너 자치회에 넘기지 않고 유닛오너들에게 최대 50년간의 공유지분만 제공합니다

유닛오너들은 공개된 공용면적을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받지만 한시적인 사용만 할 뿐이지 아무런 재산상의 이득이 없는 사용권입니다
콘도법에 따라 50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콘도는 개발사의 칼자루 앞에서 처분만 바라고 서있게 됩니다
(50년 후의 일은 나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겐 상관없습니다)

둘째. 다행히 개발사가 유닛오너 자치회를 통해 유닛오너들에게 대지면적에 대한 소유권(TCT)을 넘겨줬다면 50년 후에 자치회가 재건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유닛오너는 유닛과 대지면적에 대한 지분율 (같은 백분비율)에 따라 새로운 유닛과 대지면적 지분을 할당 받게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수평적 콘도인 콘도주택의 경우: 1.4헥타르 (TCT) 전체 대지가 정부의 콘도시행령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첫째. 개발사 명의로 된 공용대지로 도로는 물론 수영장과 클럽하우스, 녹지 등 전체 대지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면적으로 63명의 유닛오너들로 구성된 자치회에 소유권이 100% 넘어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유지분이 100% 유닛오너 자치회에 속해 있으므로
개발사는 1명의 유닛오너라도 있으면 TCT를 담보 잡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발사가 건축도중에 부도가 나도 TCT를 차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최대 70%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용 대지는 각각 다른 크기의 63개 필지로 분할되어 63개의 콘도권리증 (CCT)상에 각각의 해당주택이 포함된 개인대지 (공용대지나 공유지분이 아님)로 표시되며, 63명의 콘도주택 주인이 각각의 개인대지에 대한 유일한 개인오너쉽 (사용권이 아님) 소유권자들이 됩니다

- 콘도주택을 매매할 때, 일반 콘도와 달리 주택이 포함된 대지도 함께 퍀키지로 팔고, 주택이 낡아 가격이 떨어져도 땅값이 더 많이 오르게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콘도주택의 가격이 오르게되어 콘도주택 오너의 재산이 되는게 소유권의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TCT가 없다고 개인 소유의 땅값을 개발사에 가져다 줄 필요는 없겠죠?)

조건에 따른 고정관념의 해제:
* 외국인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 콘도등기가 된 주택은 살 수 있다
* 대지의 소유권은 TCT에만 있다 --->  CCT상에 해당 콘도주택의 개인대지 사이즈와 특정한 경도와 위도로 위치가 표시되는 독립적 필지로도 개인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보장 받고,
콘도유닛의 개발자가 공유면적에 대한 오너쉽을 유닛오너들에게 넘길 경우에 TCT로도 간접적인 오너쉽을 확보하여 이중으로 완벽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공개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활동이 없으면 일일 글쓰기 한도초과 이거나 동면에 들어간걸로...^^;;)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1-18 08:17 No. 1273717424
@ 콘도주택 님에게...
광고의 4차혁명으로
보이는건 저뿐일까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18 01:55 No. 1273717140
@ 콘도주택 님에게...
콘도주택님의 글에 틀린 점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라는 수직콘도가 개발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유닛오너는 50년의 공유 지분만 갖는다는 것 부터가 틀렸습니다. 콘도미니엄 법에 50년 지상권 소유라고 써있는게 당연히 없을 뿐더러 이경우는 CCT가 나올수 없습니다. 개발사의 정책이 아니라 CCT라는게 토지 지분이 없으면 처음부터 발급이 안됩니다.
CCT는 모두 아시다시피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등기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순간 CCT발급조건에 어긋납니다.

수직콘도도 토지와 건물을 합한 CCT가 발행되며 이는 토지 소유권이 CCT소유주에게 지분형태로 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구적인 소유권이며, 주민 자치에 의하여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토지가 개발사가 아닌 유닛오너들의 소유이므로) 50년 한정 사용은 임대토지에 지은 건축물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예)포스코클락힐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수평콘도만 오직 토지 지분을 갖는다고 말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직 콘도 법을 이용하여 수평 콘도를 지은 겁니다. 말씀하신 첫번째 케이스와 같이 수직 콘도에 토지지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 수평 콘도도 없을수가 있는 겁니다.

앙헬레스라는 지역에서 클락내의 콘도와 차별화를 하시려다 보니 나온 글쓰기 오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는 부동산은 TCT 형태의 토지와 임대토지에 지은 콘도일 경우 뿐입니다.
콘도주택님이 짓는 단지 뿐만이 아니라 마닐라 세부 등 모든 CCT가 나온 콘도미니엄이 유닛에 관해 외국인 개인 소유자가 100% 토지 지분을 갖습니다

단, 한가지 케이스 ,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분양이 안되어 50%이상의 유닛이 개발사의 소유일경우 개발사 마음대로 콘도에 관한 관리 및 재건축 정책이 변화될수는 있습니다. (과반수의결)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찾기 힘들것이고 이것도 법으로까지 일부러 만들어 보장되어 있는 콘도소유권을 뺏을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콘도가 아닌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CCT가 나오지 않는 클락 콘도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1-18 10:42 No. 1273717717
@ 닥터강 님에게...
참으로 무식이 짱입니다.
아는척은 그만 하기고 잠이나 자세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18 12:40 No. 1273717913
@ .일지매 님에게...
당신의 아집이야말로 짱입니다. 잘 자고 일어났슴다. 콘도 하나나 있으면서 그런말씀 하시는지 ㅎㅎ
콘도주택 [쪽지 보내기] 2018-01-18 10:02 No. 1273717588
@ 닥터강 님에게...

그래도 비교적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글로 남기긴 좀 그렇습니다만, 콘도법인의 수명이 50년 한시라는게 함정이 있어서 개발사들이 요건을 안따르고 버티다가 장난 칠 소지가 있고요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자치회를 자기들 지분으로 채워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물 유닛과 미분양 유닛 포함)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은 유닛오너에게 토지 소유권이 없다라는 몇몇 분들의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 이런 형태라면 독점 소유권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점을 극명하게 비교를 해 드리다 보니 비교가 너무 도식화된 부분이 있네요^^

모든 유닛오너가 사회 통념적인 의미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이 맞습니다
david06 [쪽지 보내기] 2018-01-18 00:34 No. 1273717072
근데 너무 길게 끄시네요.
적당한 때에 끊는 법도 영업전략인데요.
필고에 안달복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태껏 장사하시던데로 하세요.
여기 설득하고 해명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길면 구차해집니다.
적당히 하세요.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1-18 08:18 No. 1273717425
@ david06 님에게...
분양이 힘드니 이러는 거겠죠....
콘도주택 [쪽지 보내기] 2018-01-18 00:45 No. 1273717088
@ david06 님에게...

허허 그러게요^^;;
신규가입은 글쓰기 제한이 있어서 답변 해주다 끊어지면 다음날로 넘어가고...
그래도 제 글을 질리도록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ㅎ
david06 [쪽지 보내기] 2018-01-18 02:11 No. 1273717149
@ 콘도주택 님에게...
여러모로 말많고 이슈화에는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머리에
각인되었으니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무탈하길 바랄 뿐입니다. 누가 옳고 틀렸는가
보다는 탈이없고 평안할 수 있다면 게시판
댓글 분쟁으로 질타받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잡음이나 문제생기지
않도록 잘 시행하세요.
여러 회원들이 제기하신 문제의 소지에도 대비
잘 하시고 ...
지적이 많았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상기하시는 것도 물론이구요.

저도 더이상의 댓글은 의미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빈손 [쪽지 보내기] 2018-01-18 00:37 No. 1273717073
30년은 훨씬 더 이전이겠지요.. 그리고 개인용은 애플이 시작이었지요.
IBM은 360시리즈로 대형의 선두주자였구요..
루크님은 PC가 출현하기전의 한국의 온라인 선두주자셨구요
은행지로가 은사님의 작품이였고 고속도로 후불티켓이 친구의 작품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분필가루 마시며 안주했구요..
그때는 삼성이 최초였지요 그룹전산작업.. 그 다음이 엘지..
믿기지 않을 정도지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을 정도지요..
90년초 사이버 가수가 첫 소개되었을때 저는 사람의 직업을 대처할거고 일자리가 없어질거라고 단언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기껏해야 드론정도일뿐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분열되지만 컴터는 서로 연결되고 단합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계의 의존하고 기계를 사람보다 더 믿는 세상이지요..
우리 인간은 서로 의심하고 손익계산으로 더욱더 분리되지요..
세상의 종말은 없어요...세상의 모든것을 연결하게되는 컴퓨터가 주인이되는 세상일뿐..
2000년을 맞이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지요..ㅎㅎ 아이러니하게도 코딩문제였지요
다음의 혼란은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겠지요. 이세돌의 신의 한수아니고서는..
그때까지 무엇이 삶의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콘도주택 [쪽지 보내기] 2018-01-18 00:58 No. 1273717101
@ 빈손 님에게...

저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었습니다
얼리어뎁터 정도였을지 모르겠네요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도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지요

평소엔 일찍 자는 편인데.. 질문하신 분들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답글 올리고 잘려고 이 시간에 컴터 붙들고 있었네요^^ 이젠 자러 가야겠습니다
빈손 님의 추억 회상때문에 좋은 꿈을 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손 일수록 자유롭습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1-18 08:12 No. 1273717422
여기서 아무리떠들어봐야 별로입니다
법인회사에 지분참여 식으로 해결한다는것인데..
수십년간
이나라 부동산 전문 기업체에서도
해결못하는 어려운숙제 입니다
결론은 하나
필리핀은 절대로 외국인에게
땅 한뼘도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 입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1-18 10:46 No. 1273717721
@ 와사노 님에게...
그런데 닥터강이란 작자는 외국인도 100% 가능하다고 지껄이고 있네요.
무식이 탈로낫네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8-01-18 08:54 No. 1273717451
걸프전때...
전장의 병사들에게 커테이너에 실은
보급품들이 도착합니다.
안에 내용물들은 싹비우고
빈컨테이너 그냥 사막에 버립니다.
빈통 돌려줘야는데 쌈하는 넘이 그딴짖
안합니다.
선박회사는 미국정부에 공컨테이너값 청구해서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전장터로 가는 군수물자 컨테이너는
폐기직전꺼를 사용합니다.
공짜로 사막에 폐기하고
새컨테이너값 받아먹고.
그러니 전쟁비용이ㅈ구석구석에서
늘어납니다.
역시 전쟁와중에도
재미보는넘은 따로 있지요.
아참.
전쟁위험지역 은
할증붙습니다.
물류값이 세배쯤 됩니다.
쓰잘떼기 없는 사족 이였습니다.

용기는 그 용도를 다하면
폐기처분 하는겁니다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8 09:01 No. 1273717458
콘도주택 [쪽지 보내기] 2018-01-18 10:19 No. 1273717672
@ 계란바위 님에게...

앙헬 지나시면 차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글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은 얼마든지 서류도 보여드리고 설명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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