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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2,988 2017-08-30 18:06
자유게시판 127337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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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7-08-30 18:43 No. 1273379064
우선 양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결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는 가족관계등록하시고 필리핀 여권과 한국여권을 만드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카톡 poleto
blog.naver.com/thought
몬당 [쪽지 보내기] 2017-08-30 19:28 No. 1273379168
님 께서 엄청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서 간단하게 준비 사항을 가르쳐 드릴께요.
1). 필리핀 혼인 신고
2). 필리핀 아이 출생 신고
3). 필리핀 아이 여권 신청 (필리핀 여권으로 입국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 입국후에 만드셔야함).
4). 필리핀 혼인 신고 하신 서류을 한국 동사무소에 혼인신고을 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을 번역 영문공증을 받아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시 필요함 그리고 CFO 교육을 받으셔야 함.
5). 마닐라 대사관에 부인 과 아이 비자 신청을 하세요.

mondang7 라인 친구등록 하시면 절차서을 송부해 드릴께요.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7-08-30 19:56 No. 1273379230
@ 몬당 님에게...와 정말 좋은 일하시네요 ㅎㅎ
사운드만 [쪽지 보내기] 2017-09-07 06:09 No. 1273393403
이중국적에 필리핀 국적 포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만 필국적쓰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한국 국적을 쓰는 거죠..

아기도 필국적 한국국적 2개다 만드시면 되고요..

결혼비자는 첨에는 1년 2년씩 매2년마다 갱신해야하고...10년쯤 되고 아기 있으면 3년도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의료보험 빨리 가입하셔야됩니다..

나중에 가입하면 입국일부터 1할계산되어서..청구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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