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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3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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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6-14 23:26 No. 1273207711
1,관광비자 밖에 안됩니다.
한국국적이 아직 아니기에 필리핀 여권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권으로는 관광비자 밖에 안되구요.
하지만 인지신고가 되어 있으면 기본증명서는 뗄수 있기에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2, 인지신고가 되어 있으면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하거나 대사관에서 진행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 입국하여 진행 할려고 하면 가까운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 하시고 국적신청을 하십시요.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사이트를 찾아 보시구요.
국적신청을 할때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DNA테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하고 DNA테스트가 일치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필리핀 국적포기서를 받아 오라고.
필리핀 대사관에 갈때도 필요한 서류는 필리핀 대사관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아이가 7살 미성년자 이기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할수 없다는 서류를 떼어 줍니다.
그러면 이서류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에서 아이의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2주인가 지나면 한국여권도 만들수가 있습니다.(편의를 봐주면 좀 더 빨리 만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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