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커플의 부동산 공동 명의에 대해(17)
가랑비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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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22:37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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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일부 콘도 같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필커플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간간히 글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등기부(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의 Owner 란에 보면
Owner : 필리피나 와이프이름, FILIPINO, MARRIED TO 배우자이름, KOREAN, OF LEGAL AGE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공동 명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기술입니다. 다시말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의 사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공동명의는 타이틀 첫페이지에 Owner : 첫번째 명의자, 두번째 페이지에 Owner : 두번째 명의자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의 명의자는 위와 같이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배우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필리핀은 한국과 다르게 토지에 대해서만 타이틀이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시청에서 나와 실측과 검사를 한 후 Occupancy Permission이라고 시청에 건물이 등록됩니다.
그 후 매년 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시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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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면 이름과 이름 사이에 AND가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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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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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렇게 진행할 변호사 없을 거구요.
설령 그렇게 했다면 변호사를 걸고 넘어지면 변호사 자격증 날아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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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공동 명의라는건 콘도밖에 해당 안됩니다.
필리피나 와이프가 사망시에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시간이 주어지지만(이부분도 모두들 오해하는 부분), 처분하여 그 금액을 외국인 배우자가 가지란 뜻이 아닙니다. 팔아서 나누란 뜻입니다. 처분하든 상속하든 1순위 자식한테 가며, 자식이 없으면 와이프 친척한테 갑니다.
자식이 없는경우 와이프 사망시에 친척들이 소송 걸어버리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푼도 못건져가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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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기 이전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혹시 저의 케이스가 특별할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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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라는 문구가 한국의 법과 달리 인식 돼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인의 합법적인 외국인 배우자는 그 상대 배우자의 자발적 지분 양도및 증여로서
그 지분의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분은 40프로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미성년자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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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저의 경우는 와이프가 결혼전 구입한 부동산도 나중에 매매할때 저의 사인을 요구하더군요.
각각 변호사 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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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 즉 사인이 꼭 필요하다면 등기 이전할 때 등기소에서 반드시 체크할 것이며, 사인이 없다면 처리가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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