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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토지행정법(13)

Views : 3,526 2017-01-19 12:03
자유게시판 127274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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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토지 행정법에 이런 문구가 있던데..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거나 필리핀사람과 결혼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질수있다'

국적 취득이야 당연하겠지만

결혼한 사람도 토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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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댕이 [쪽지 보내기] 2017-01-19 13:03 No. 1272745409
개인 기준에서

residence visa - 자동차 집도 살수 있고 / naturalization (국적취득)

결혼 - 단독은 아니지만 공동명의로 구입 명의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필리핀 땅살려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건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하하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4 23:35 No. 1272757946
@ 복댕이 님에게...
등기에 누구의배우자라해서 공동은 아닌걸로 압니다.
한마디로 마누라가 내 동의없이 팔 수 았어요.
다만 마누라가 죽으면 상속의 우선권이있는걸로압니다.

한마디로 공동 아니네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1-20 08:52 No. 1272747259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부터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시 배우자의 이름이 같이 등재되게 됩니다.

ㅇㅇ의 배우자로

필리핀 국적을 받지 않아도 등재가 됩니다.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4 23:38 No. 1272757950
@ cedricson 님에게...
세드릭님도 제가 위에 단 댓글 함보세요.

제가 마눌 명의로 산 논이 바로 00 의 배우자.
글고 늦둥이도 올라있는데.
늦둥이가 18세 될때까지 마눌이 재산권 행사 못한다드만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1-25 00:38 No. 1272758053
@ 씨티맨 님에게...
세계 어디나 법률은 비슷 한데요.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은 몰라도 결혼후에 구입하는 재산은 conjugal property 가 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마눌이 결혼전 마눌 명의로 구입한 땅이 있었는데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 매매를 할려는데도 제 동의서를 요구 하더군요.
결혼한 후에는 당연한 것이구요.

변호사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다를수 있으나 만약에 문제가 있을시 남편의 동의없이 재산 처분등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땅들도 있는 거구요.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5 21:32 No. 1272760590
@ cedricson 님에게...
제가 잘 몰랐나요?
한국하곤 다르네요.
한국은 공동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질거구요.
만약 공동개념임 이혼소송시 분할다툼 할 이유가 없지요.
반반이니...
필도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그게사실임 마눌면의로 사놔도 남편 싸인필요하니 크게 걱정도 필요없구요.

이게 이미공동임 상속세는 반만 내도된다?
좀 이상하네요.ㅋ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1-26 00:39 No. 1272760909
@ 씨티맨 님에게...
저는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이 모순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한 이상 한주머니 아닌가요?
무슨 다른 이름으로 부동산을 따로 소유하고 안줄려고 하고.
이건 부부가 아닌거죠.
설령 헤어진다고 해도 쿨하게 반나누면 되는건데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진정한 부부는 아닌거죠.
이혼해서 재산 와이프 한테 간다고 해도 자식이 있으면 어차피 자식한테 갈텐데요.

한국도 결혼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결혼 후에 생성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까지도 이혼시에는 나누게 되어 있더군요.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6 08:21 No. 1272761365
@ cedricson 님에게...
전 소유에대한 얘기지 주고 안주골 얘기한거 아니네요.
쿨하게 반으로 나눈다......
경우에따라선 한푼도 안줘얄경우 허다하네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1-26 12:48 No. 1272761974
@ 씨티맨 님에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코필커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위에 인간의 도리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 입니다.

필리핀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20년전에 한 중국계 가족과 알고 지냈습니다.
상당히 부자였고 그집의 딸이 저희가게 손님이라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때 딸이 20살이 었습니다.
중국계로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있었구요.
아시는것 처럼 필리핀에서 남자들 바람기 대단 하지요.
와이프가 알아 버리고 그리고 맞바람 피우다 남편에게 걸리고 그리고 소박 당하듯이 쫓겨 났습니다.
재산 한푼 안주고 내 쫓더군요.
고소하거나 하면 죽여버린다 협박하여 고소할 엄두도 못내더군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에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가 그렇지요.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은 없다라고 하는 조항들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이지요.

법으로만 해결 할수도 없는게 필리핀 이구요.
필리핀 배우자를 맞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그리고 서로의 인성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면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재산 가지고 갈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갈텐데 말입니다.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6 13:31 No. 1272762091
@ cedricson 님에게...
저를 위시해 많은 코필 가정들이 나이많은 한국남자가 나이어린 필녀하고 삽니다.
한국서 많은 돈 가지고와 필에서 필녀와 가정을 꾸립니다.
결혼전 이미 형성된 재산이죠.
그걸 필녀와 무조건 공동 소유한다?
물론 자식 낳고 잘 살면 별문제지만...
중간에 파경을 맞는경우 허다함다.
그걸 신경쓰는건 너무 당연한거구요.
앙헬에 한국남자 전재산 빼앗기고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망치로 머리맞아 뇌수술해서 겨우 목숨움은 건졌지요.

사전에 적당히 대비하는건 너무나 당연함니다.
세상에 필 마누라가 다른 피노하고 눈맞았다함 괜찮을 한국남자 어디있겠어요?

세상은 존거만 있는게 아니니....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1-26 15:34 No. 1272762390
@ 씨티맨 님에게...
부부간의 신뢰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땅이던 부동산이던 취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반대 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국경도 초월 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사는 코필가족중 진정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런지에 대해서는

코필 가족들의 신뢰가 형성이 안되는 것은 나이 차이나 언어의 불통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만으로도 가정이 유지될수도 없구요.

배우자를 믿을수 없는 분들 이라면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은 폭망의 지름길이라는 데는 동의 합니다.





케존맨 [쪽지 보내기] 2017-01-28 00:38 No. 12727664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jkim [쪽지 보내기] 2017-02-01 20:34 No. 127277868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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