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4
Yesterday View: 36
30 Days View: 740

필리핀 여권 문의 드립니다.(4)

Views : 2,745 2016-10-09 09:30
자유게시판 1272106197
Report List New Post

제 와이프는 한국 및 필리핀 이중 국적자이며 때문에 두 나라 여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필리핀 여권이 만기가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해당관청 여러지역을

알아보고 마닐라에 여유가 있어서 10월말경 예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질문 1>

12월8일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필리핀 여권이 발급이 안될 경우 한국 여권만 가지고

필리핀 입출국이 가능한지요?

 

<질문 2>

한국여권만 있을 경우 필리핀 국적이 인정 안된다면 ECC 를 발급받아 지참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올해 7월24일 필리핀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필리핀 체류 6개월 이상 되지 않네요 

 

<질문 3>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세(Tour Fee)는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중 국적 취득 후 여태껏 낸적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 같은 상황에서 경험을 하신 코필 커플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와이프 필리핀 여권 재발급 받으실분들은 만료일 전에 여유를 가지고 미리 갱신을

하십시요. 예전에는 거주지에서 방문하여 쉽게 재발급이 되었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기때문에

대기자가 많으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예약 변경을 3회 할 경우 예약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leslly [쪽지 보내기] 2016-10-09 11:00 No. 1272106660

10월말경 여권신청 접수날짜를 받아논 상태라면 충분히 여권이 발급 가능하겠네요.

여권 프로세스 기간이 보통 15일이고 익스프레스 7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신규여권만드는것도 아니고 여권 리뉴얼이기 때문에 서류도 많이 필요하지 않읍니다.

여행세는 한국여권이 있기때문에 1년이상 체류가 안되었다면 낼 필요가 없을것 같읍니다.

필리핀여권이 없는상태에서 한국여권만으로 출국한다면 비자가 문제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ECC 보다는 필리핀여권이

없는상태에서는 비자가 문제 될것같읍니다. 저희아이들이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여권 필리핀여권

둘다 있는상태에서 입국이나 줄국할때 도장찍은걸 보면 한국여권이나 필리핀여권 모두 입국날짜와

출국날짜만 찍혀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필리핀에 입국할때 처럼 찍어주는 비자가 없읍니다.

그래서 필리핀여권은 받드시 필요할걸로 생각되네요.
필챔피온 [쪽지 보내기] 2016-10-09 13:50 No. 1272107599
@ leslly 님에게...
빠른 답변에 감사 합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도 비자로 문제가 될것 같네요. ^^
찰뤼 [쪽지 보내기] 2016-10-10 23:20 No. 1272117506
다른 문제보다 당연히 한국여권만 있으실경우에는 비자가 문제 될듯요, 필리핀 여권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관광비자 받으셔야 할듯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노리미트 [쪽지 보내기] 2016-12-12 12:15 No. 1272616967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었는데..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3
Page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