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에 대한 문의(7)
benilda
쪽지전송
Views : 8,868
2018-12-15 08:50
질문과답변
1274099906
|
안녕하세요.
필리핀 살면서 문득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일본회사에 한국인이 매니져로 불럽 취업이 아닌 비자를 취업비자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필리핀인처럼 13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나요 ?
조건은 현지에서 근조조건을 계약하였고 2년 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월을 수습을 통하여 3개월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 되었고 연봉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현지 일본회사로 보면 필리핀인은 매니져의 경우 월급여가 정해진 상태로 상태이며 생산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현지 필리핀 매니져는 13월 급여를 받고 외국인 매니져는 못받는 이유가 있는지요 ?
필리핀 살면서 문득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일본회사에 한국인이 매니져로 불럽 취업이 아닌 비자를 취업비자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필리핀인처럼 13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나요 ?
조건은 현지에서 근조조건을 계약하였고 2년 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월을 수습을 통하여 3개월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 되었고 연봉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현지 일본회사로 보면 필리핀인은 매니져의 경우 월급여가 정해진 상태로 상태이며 생산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현지 필리핀 매니져는 13월 급여를 받고 외국인 매니져는 못받는 이유가 있는지요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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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2-15 09:28
No.
1274099924
8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 법인이 있다면 소속 근로자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13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외국계 회사들은 외국인 급여가 너무 커서 매월 월급에 추가해서 지급한다, 즉 매달 받는 월급에 13먼스를 나눠주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본인 계약서를 먼저 꼼꼼이 확인하시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13먼스 받아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미움받아 직장 생활이 쉽진 않겠죠.
다만 간혹 외국계 회사들은 외국인 급여가 너무 커서 매월 월급에 추가해서 지급한다, 즉 매달 받는 월급에 13먼스를 나눠주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본인 계약서를 먼저 꼼꼼이 확인하시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13먼스 받아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미움받아 직장 생활이 쉽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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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2-15 09:38
No.
1274099932
4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가지만 더 조언하자면, 2년 계약이라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그런거 없습니다.
무조건 6개월은 죽어라 버티세요. 계약이든 뭐든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정규직이 됩니다.
필리피노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해고가 어렵게 되니 당당히 요구할거 하시고. 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들 반드시 챙기세요.
무조건 6개월은 죽어라 버티세요. 계약이든 뭐든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정규직이 됩니다.
필리피노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해고가 어렵게 되니 당당히 요구할거 하시고. 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들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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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쪽지 보내기]
2018-12-15 11:15
No.
1274099991
컨설턴트 또는 매니저 이상의 간부급 직급에겐 13먼스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필리핀 매니저는 받고 외국인 매니저는 안준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따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지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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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쪽지 보내기]
2018-12-15 11:47
No.
1274100004
34 포인트 획득. 축하!
@ 함께해요 님에게...전에는 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얼마전에도 어떤분이 바뀐 규정을 올렸는데요 근무직원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ank-and-file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be entitled to 13th month pay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designation, or employment status, 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 provided that they have worked for at least one month during the calendar year.
한마디로 말해서, 한달 이상을 일했다면 무조건 13번째 월급 주라는 것입니다.
직위가 있던 없던, 고용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주라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
www.philgo.com/?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idx=1274096704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얼마전에도 어떤분이 바뀐 규정을 올렸는데요 근무직원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ank-and-file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be entitled to 13th month pay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designation, or employment status, 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 provided that they have worked for at least one month during the calendar year.
한마디로 말해서, 한달 이상을 일했다면 무조건 13번째 월급 주라는 것입니다.
직위가 있던 없던, 고용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주라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
www.philgo.com/?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idx=127409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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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ne [쪽지 보내기]
2018-12-16 17:39
No.
127410091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유튜브 님에게...
이게 맞습니다. 계약형태 직급에 관계없이 무조건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계약형태 직급에 관계없이 무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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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day [쪽지 보내기]
2018-12-15 13:13
No.
1274100082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유튜브 님에게...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13먼스는 필수로군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13먼스는 필수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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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e [쪽지 보내기]
2018-12-19 16:33
No.
1274104182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니저 직급에는 13th Month 지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Rank-and-file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be entitled to 13th month pay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designation, or employment status, 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 provided that they have worked for at least one month during the calendar year.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 Rank-and-file employees 는 평사원을 의미합니다.
2014년 DOLE Q&A를 참조해보시면,
Rank-and-file과 Managerial employee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www.dole.gov.ph/news/view/2652
Q: Are all employees entitled to 13th month pay?
A: Only rank-and-file employees are entitled to 13th month pay. The Labor Code, as amended, distinguishes a rank-and-file employee from a managerial employee. A managerial employee is one who is vested with powers or prerogatives to lay down and execute management policies and/or to hire, transfer, suspend, lay-off, recall, discharge, assign or discipline employees, or to effectively recommend such managerial actions. All employees not falling within this definition are considered rank-and file employees.
참고로 해마다 13th Month 규정에 대해 DOLE Advisory가 공지되는데,
Rank-and-file employees로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부분은 변경없이 계속 그대로 입니다.
(2013년~2018년만 찾아보았습니다.)
www.dole.gov.ph/files/Labor%20Advisory%20No_%2018-18%20Payment%20of%20Thirteenth%20Month%20Pay.pdf
Coverage 참조
혹시 다른 공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
Rank-and-file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be entitled to 13th month pay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designation, or employment status, 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 provided that they have worked for at least one month during the calendar year.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 Rank-and-file employees 는 평사원을 의미합니다.
2014년 DOLE Q&A를 참조해보시면,
Rank-and-file과 Managerial employee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www.dole.gov.ph/news/view/2652
Q: Are all employees entitled to 13th month pay?
A: Only rank-and-file employees are entitled to 13th month pay. The Labor Code, as amended, distinguishes a rank-and-file employee from a managerial employee. A managerial employee is one who is vested with powers or prerogatives to lay down and execute management policies and/or to hire, transfer, suspend, lay-off, recall, discharge, assign or discipline employees, or to effectively recommend such managerial actions. All employees not falling within this definition are considered rank-and file employees.
참고로 해마다 13th Month 규정에 대해 DOLE Advisory가 공지되는데,
Rank-and-file employees로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부분은 변경없이 계속 그대로 입니다.
(2013년~2018년만 찾아보았습니다.)
www.dole.gov.ph/files/Labor%20Advisory%20No_%2018-18%20Payment%20of%20Thirteenth%20Month%20Pay.pdf
Coverage 참조
혹시 다른 공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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