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Image at ../data/upload/8/2624918Image at ../data/upload/2/2623552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61,254
Yesterday View: 100,308
30 Days View: 2,355,475

4년 근무한 아떼 퇴직금 얼마나 챙겨줘야 하나요.(11)

Views : 7,467 2018-06-17 12:52
질문과답변 1273894245
Report List New Post
제 시계 훔쳐간 의심 받는 아이인데

4년간 일 잘 하다가 막판에 그러더니 집에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말썽이라면서 하루는 울먹이며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원랜 내일 오기로 했는데 일주일 더 딸 지켜봐야 한다고 문자오네요.

지가 말하기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만두란 소리 나오게 하려는 모양인데요.

이거 퇴직금 챙겨주면 얼마나 줘야되나요. 의무인가요 퇴직금?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삶의방식 [쪽지 보내기] 2018-06-17 12:57 No. 1273894253
42 포인트 획득. 축하!
4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시계분실의 의심이 있다는건 여태 그런일이 없었는데 근래에 발생된 일이라면 좋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
퇴직금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디테일한 판단은 고용주의 몫이 아닐까요?
의무사항은 있다 들었습니다..가사노동자의 퇴직금이라는 명명인지는 잘 모르겟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있다 들었는데
그 기준에서보다는 4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좋게 좀 넉넉히 마무리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6-17 13:31 No. 1273894286
97 포인트 획득. 축하!
사춘기 딸이있는 아이라구요 ?
퇴직금은, 25%x4 년으로, 1년분 봉급으로 하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17 15:56 No. 1273894453
41 포인트 획득. 축하!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통상 1년에 1개월 아닌가요?
4년에 1년거요?

메이드는 해당안된다?

이것도 아닌거같고...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6-17 14:01 No. 1273894321
62 포인트 획득. 축하!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그렇게 많이들 주나요?
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06-17 14:20 No. 1273894354
66 포인트 획득. 축하!
@ 가랏겠따뽓따 님에게....한달치 월급정도 줍니다 갠적으로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6-17 16:42 No. 1273894507
50 포인트 획득. 축하!
메이드가 퇴직금에 해당안된다고 아시는 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드라이버, 메이드 까쌈바이 일반회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대보험 및 노동법 규정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챙겨주시다가 챙겨주시고 나서도 노동법에 따라서 더 주시게 됩니다.

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셔야 하시구요, 4년이나 일한 메이드 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이라는건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입니다. 위의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제발 사업체 운영하시는 교민분들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계약서 작성 안하시고 기본 최저임금 안따르시고 하지 마십시요..그러다 문제 생기시면 필고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시는지 글 올리실꺼고..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당연히 외국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습니다..평소에 조금더 챙겨주고 하니까 아무일 없겠지..많은일 생깁니다..

부디 안전하고 행복한 외국 생황을 위해 항상 조심 또 조심 하십시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8-06-17 17:27 No. 1273894549
@ 찰뤼 님에게...

궁금한게 있는데요? 하우스 메이드도 일반회사처럼 6개월 이상 일하면 정규직처럼 같은 혜택을 받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꼭 줘야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반 회사의 정규직 직원처럼 최저임금은 법대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꼭 줘야하지만, 메이드의 경우 최저임금은 법대로 안줘도 되나요? 운전기사는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6-17 17:43 No. 1273894566
94 포인트 획득. 축하!
@ 어쩐지저녁 님에게...
저는 메이들 고용하지 않고 또한 고용해본적도 없기에 필고에 올라온 모든 최근 메이드 관련 노동법에 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참고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확실한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안따른다고 하신다고 그 안따르시는게 맞는게 아닙니다.

메이드관련 법률(KASAMBAHAY LAW)
Republic Act no. 10361 –
필리핀 정부가 개정한 메이드 관련 법률(KASAMBAHAY LAW)은 현지인 메이드들에게 적절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합의된 고용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불이익으로부터 양측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인들은 메이드 고용에 있어 고용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3대 보험의 가입이 불가피하다.

■ 고용계약서 작성의 내용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인적 사항 및과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근무지, 근로기간, 업무의 세부사항, 근무시간, 휴일, 급여조건, 급여공제액,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가불조건, 퇴사 또는 해고 조건, 쌍방 간의 계약합의 서명 특히 해고나 퇴사에 관련된 항목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해고나 퇴사에 관련된 항목은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우스메이드의 근무시간은 10시간. 초과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우스메이드는 노동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민법도 지켜야 할 법입니다.

노동법에는 최소 8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루 16시간 일을 시켜도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로 법을 악용하거나 하우스메이드에게 과다한 업무를 주지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구히기 힘드시죠^^?

Du30 께서 근로자의 급여나 복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임금에 대한 걱정에

메이드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메이드의 급여에

대해 질문을 하니 시청 직원 당황을 하며 모른다고

합니다. Dole에 문의 해 볼테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0분 뒤 결론은??

기초적으로 sss, philhealth, pag-ibig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셔도 되나 상기

3대 보험에 대해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쓰셔야함.

단 친필로 이름과 사인 정부 아이디 복사본 동봉.

마닐라 근교에 거주하지만 숙식 제공 특성이 있어

하루 261페소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식사 시간.

법적 공휴일 일요일 , 할리데이는 130% 의 임금

약 349페소 랍니다. (모든 공휴일 적용)

종일 일을 하는게 아니기에 근무 시간은 크게 문제

없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 급여 명세서는 사인.

상기 사항이 이행 되지 않아 DOLE에 신고가 접수 되면

최저 임금 498 페소 기준 차액금을 전부 지급.

1회 벌금1만페소 2회 2만페소 3회 3만페소.

3회 이상시 법적 처벌..

가까운 시청이에 가서 직접 확인을!!!

100% 는 없으니까!!!!

3천 페소 짜리 메이드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 하셔야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khaizen [쪽지 보내기] 2018-06-17 19:23 No. 1273894647
61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3번째 월급은 의무사항이구요. 세퍼레이션피 또한 그만두게해야할 중요한 사안이 고용자에 있눈지 피고용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글쓰신이의 경우는 메이드가 본인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혔울 경우에는 지급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13번째 월급처럼 법으로 지정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아시는 분께서 출처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8-06-17 21:13 No. 1273894735
43 포인트 획득. 축하!
일 잘했으면 4달 챙겨주시면돼겠네여.
.
.
.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6-18 14:00 No. 1273895506
해고시에는 세퍼레이션피 4개월치 월급만큼 줘야 합니다.

본인이 관둔 경우엔 13먼스 6월달이니 월급의 50% 주면 되고여. 나갈때 본인 의지로 관뒀다는 싸인을 받아야겠죠
질문과답변
No. 108198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