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21318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7,855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379,447

dnflqof님의 공개질의 대한 답변입니다.(7)

Views : 26,860 2018-01-16 06:16
자유게시판 1273713651
Report List New Post
dnflqof님의 공개질의 대한 답변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카페에서의 분란은 결국 교민간 불신과 불화만을 야기 시켜왔고,
이를 몇 년간 여러 건의 사례를 지켜 봐 왔던 저(카비테 손바우, 닉: leejack)는
dnflqof님의 공개 답변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싶었지만……망설이다 몇 글자 적습니다.

평생 부동산을 공부하고, 필리핀 부동산 관련 법규와 사례를 나름 열심히 뒤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제가 그저 아는 바 대로 답변 드리고자 하니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후 댓글, 덧글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dnflqof님의 공개질문

카비떼 손바우님 공개질문 있어요(3)
dnflqof 쪽지전송
조회 : 401 2018-01-15 17:53
자유게시판 No. 1273712994
1,

외국인 이름으로 TCT 납부 영수증 단 한 건이라도 사례 있으면 영수증 스캔하여 올려 주세요

영수증으로 장난치지 마시고요


2,

법인 명의로 증자하면 그 땅 지분 소유관계 어떻게 되나요?

■100% 동의 운운은 회사법조차 모르는 언급이니까 그런 소리 마시고요■

●●●회사 정관에 초다수결의제나 슈퍼 의사권리 부여 해 놓아도 법으로 가면 무효이고 2/3 이상 동의로 모든 절차 가능하니까요 100% 동의 이런
바보같은 소리 마시고요 ●●●



공개답변


질문1에 대한 답변.

필, 미 전쟁이후 필리핀 자치령에 의해 승인된 1935년 헌법(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이전에 보유한 외국인의 토지소유 권리는 등기(TCT)할 수 있다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례를 본 적이 있고, 일본인 등 다른 외국인의 명의로 오래전에 등기된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직접 그들 명의 의 타이틀은 보지 못했으며,
더욱이 "장난치지 말고" 남의 "TCT납부? 영수증을 스캔하여 올려 달라"는 요구를 제가 응할 하등의 이유와 의무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저도 한국의 부동산 관련 모든 법령과 상법, 회사법의 법전, 판례 뒤져 볼 정도는 공부했지만,
필리핀의 부동산 및 회사 관련 공화국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익스큐티브 오더)은 어렵게 찾아 보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겨우 알아 듣거나 판례를 열람해보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콘도미니엄 회사 법인에 대하여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콘도미니엄 회사 법인의 정관(Master Deed)은 대부분의 개발회사에서 외부 또는 수분양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을 찾아 보시 길 권유 드립니다.

마스터디드에 관해 첨언을 드리자면,
콘도미니엄 회사 법인의 정관(Master Deed)은 소위 콘도미니엄 법(Cond0minium Act, 공화국법 No 4726)과 공화국법 No 7899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과는 달리 증자를 하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한국 뉴스에 간혹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의결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콘도미니엄의 유닛 수만큼 콘도 법인의 멤버십(CCT로 이해)이 있고,
개별 콘도의 오너(CCT 오너, 분양금을 납부 완료한 등기 대기 오너 포함)는 자동으로 멤버가 되며,
전용 시설의 소유권, 임원의 피선거권, 공용 시설의 이용권 등 권리와
공유물 및 토지(대지 권)의 분할 청구 제한은 물론 공동시설 이용규칙(개조 및 대수선 제한. 유틸리티 비용부담, 동물의 사육 제한 등등)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발 허가 받은 콘도미니엄 법인의 토지는 단독으로 매매 하거나 담보로 제공 될 수 없으며, 소유권에 제한(하자)이 있는 경우 분양허가를 득 할 수 없습니다.

멤버 전원이 동의 하고 허가를 받는 다면, 다른 공동 편의 시설로의 용도 변경(예, 수영장을 테니스장으로)은 물론 호텔(레지던스드 호텔)로의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dnflqof님의 공개질의 대한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게시판의 다른 글들을 살펴보니 콘도미니엄등 부동산 대하여 상당히 정확히 알고 계신 분도 여럿 보았고, 저(leejack, 손바우)를 아실 것 같은 눈 익은 닉네임들도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다 특히 필리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 부터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서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필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밀린 일이 너무 많아 토론 글, 덧글로 응대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특히 어느 분과 한솥밥 한통속이라는 오해는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민 여러분 모두 건승 하십시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너나잘하세요2 [쪽지 보내기] 2018-01-16 08:38 No. 1273713723
3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러니까 얼렁 돈좀 만져보게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갖다 바치세요
이런건 홍보게시판에 쓰구요
사랑사랑사랑2 [쪽지 보내기] 2018-01-16 09:36 No. 1273713774
38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구 저두 몰랐던거 배워가네요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리버문 [쪽지 보내기] 2018-01-16 14:20 No. 1273714327
30 포인트 획득. 축하!
모른것보다 아는것이 훨신 좋겠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1-16 14:15 No. 1273714325
44 포인트 획득. 축하!
1번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본글의 질문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TCT 가 없을텐데 있으면 보여달라는 내용이고 1935년 헌법 제정 이후라는 전제를 하고 질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1935년 이전에 외국인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헌법 제정 이후 지금 현재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번의 질문은 증자시 토지 지분의 변화를 질문한 것인데 "일반 법인과는 달리 증자를 하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한국 뉴스에 간혹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의결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도 사실 콘도미니엄 법인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의 지분 구성이 궁금하네요. 필리핀 파트너와 함께 지분을 나눈 회사로 추측만 하고 있는데 맞나요?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1-16 15:42 No. 1273714435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스마트필고 님에게...
1번은 그냥 보여줄수 없으니까 슬쩍 딴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거 같네요.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6 16:19 No. 1273714500
48 포인트 획득. 축하!
결국은 이번 콘도 주택 분양에서는 땅 소유가 가능한 TCT는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개인적인 인신공격 이라 느꼈다면 사과 드리지요
인생사한방 [쪽지 보내기] 2018-01-16 19:20 No. 1273714741
43 포인트 획득. 축하!

님 game over 네요 ㅠ
TCT 관련 분명 어제 날짜로 확인해서 올려 드린다고 하셧엇는데
이제 와서 보여 줄 수 없다 하시면...
사실 저도 결과를 주목 햇는데...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시네요ㅠ
이제 님도 GG 치시고 다른 사이트에 홍보 해 보세요
이미 필고에서는 바닥이 들어 난 듯 합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50
Page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