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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주택(12)

Views : 30,009 2018-01-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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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37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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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고에 이슈가 되어서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드러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주택형식 콘도(Horizontal Codominium)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www.philippinesangeles.com/basic-philippine-real-estate-property-ownership/
www.guampdn.com/story/news/local/bayanihan/2016/08/29/different-condos-foreigners-can-buy-philippines/88506206/

정말 많은 검색을 해 봤지만, 주택형식 콘도에 대한 법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주택형식의 콘도는 콘도이며 따라서 외국인이 40% 소유가능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형식의 콘도가 그냥 일반 콘도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아래와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콘도를 구매하는 것은 내국인이나 외국인나 동일하게 콘도를 지은 회사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콘도를 구매한다고 해서 콘도의 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도의 땅은 콘도를 지은 회사가 소유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의 땅을 B 가 빌려 지은 콘도를 C 가 구매했다고 해서 A 의 땅이 C 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 가 땅을 소유하고 직접 콘도를 짓고 C 에게 콘도를 판 경우, 역시 땅의 소유는 A 가 모두 가집니다. 콘도를 산 C 가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형식 콘도는 좀 특이하게 주택형식으로 된 집(유닛)을 구매합니다.

A 가 땅을 소유하고 직접 콘도를 지었다고 한다면 모든 땅은 A 가 소유합니다.

주택형식 콘도의 모든 땅에 대한 Land Title 도 당연히 A 혼자 다 가지고 주택형식 콘도를 구매한 사람에게 콘도 유닛만 팔아야지 땅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단, C 가 주택형식 콘도를 살 때, A 와 매매 계약을 하는데, A 가 C 에게, 주택형식 콘도 유닛에 해당하는 땅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계약하면 실제 콘도 땅의 모든 권리는 C 에게 주어집니다.

즉, 콘도의 땅까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콘도 구매자는 CCT 만 가질 수 있지 TCT 를 가질수 없습니다. 필리핀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딩형식 콘도나 주택형식 콘도를 사는 사람은 Land Title 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땅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모든 권리 행사 포함)를 보장한다면, 그 콘도를 팔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되로 땅에 대한 권리도 콘도 유닛과 함께 팔면됩니다.

제 결론은 주택형식의 콘도는 콘도 구매자가 땅을 소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TCT 는 없지만 TCT 를 가진 사람으로 부터 정식으로 주택형식 콘도 유닛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간접적 소유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주택형식의 콘도 땅을 소유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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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되기 [쪽지 보내기] 2018-01-16 02:52 No. 1273713548
40 포인트 획득. 축하!
제 생각입니다만 콘도를 사는사람들의 목적과 주택을 사는사람들의 목적이 틀릴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간접적 소유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콘도 땅을 소유하는 것이다는

같지 않다. 이말이 더 가깝게 들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콘도주택 [쪽지 보내기] 2018-01-16 03:10 No. 1273713553
33 포인트 획득. 축하!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일반 고층 콘도는 어차피 대지가 공동 사용이므로 대지 소유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일부 콘도 개발자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있는 개발자라면 콘도 분양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제대로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사랑사랑2 [쪽지 보내기] 2018-01-16 09:41 No. 1273713800
41 포인트 획득. 축하!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09:45 No. 1273713803
.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0:28 No. 12737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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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쪽지 보내기] 2018-01-16 13:48 No. 1273714262
@ 계란바위 님에게...

땅을 잘라서 팔수없을 뿐만아니라

땅을 안잘라도 못팝니다. 콘도를 잘라서 팔 수 있습니까?

땅을 팔 수 조차 없습니다.

땅은 땅 주인의 것이지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이 콘도의 땅의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있으며 콘도를 팔면 그 권한도 이전된다" 라고 별도 계약을 한다면 문제 될거 없습니다.

콘도만 사는 거지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별도로 임대 하지도 않구요.

다만 콘도를 사면, 땅 주인이 그 땅의 모든 권한을 콘도 유닛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3:52 No. 12737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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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13:58 No. 1273714279
.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16 09:44 No. 12737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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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읽게되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none [쪽지 보내기] 2018-01-16 17:25 No. 1273714572
36 포인트 획득. 축하!
Condominium의 대지에 관한 건은 Condo의 분양자는 대지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입니다. Condo. 가 Occupancy Permit을 받고, Condo.의 관리 운영권이 Condo. 소유자들로 구성된 Condominium Association으로 넘어가고, 토지도 C.A
소유이고, 분양자들은 지분만큼 소유하게 됩니다. 대지가 1,000M2 이고 본인 지분이 2% 라면 (단순 분양 수가 아닌 전체 분양면적 - 전용면적임 -중의 본인의 분양면적 비율) 1,000분의 20으로 표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개별 소유자는 토지와 공유면적 (복도. E/V, 계단실, 전기실 등)을
지분만큼 소유하고는 있지만, 따로 떼어내서 매각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면적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도 같은 개념입니다. 공유의 개념입니다. 땅을 공유하고 있으면 분할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특정지역이 본인 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6 20:02 No. 1273714800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1-17 14:44 No. 127371609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콘도들도 땅이 분양회사 소유가 아니라 집주인들 공동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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