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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재산 파파라치에 포상금 '20억'(11)

Views : 5,183 2019-05-27 13:42
자유게시판 12742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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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224177&sid1=101&mode=LSD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2018년 5억 이상 보유자 신고기간…과태료 자산 20%에 형사처벌도, 중대은닉 신고자에겐 과태료 5~15% 지급률 적용해 20억 한도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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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억원 이상 해외자산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정보를 제공한 이에게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27일 국세청은 해외자산 신고기준금액이 올해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 미신고자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자산 5억 넘으면 걸리기 전에 일단 신고부터

해외자산 신고는 대한민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것이 기준이다.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것이라면 신고대상이다.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생활관계 객관적 사실 판정)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해당자는 내달 6월 1일(토)부터 7월1일(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기간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차명계좌 미신고하면 명의자 실소유자 각각에 과태료 부과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를 갖는다.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또한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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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개인 가운데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나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 부동산 거래 가운데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현황이나 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발 수정신고 과태료 70% 감경…올해 홍콩도 정보자동교환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고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만약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24명에 946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38명은 위반 규모가 중대해 형사고발 했고, 6명은 명단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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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홍콩이 포함되면 103개국으로 정보교환국이 늘 전망이다. 홍콩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재외국민이나 해외국적교포가 많은 지역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계좌 자산 은닉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다.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다.

예컨대 해외금융계좌 사본이나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20억원 한도 내에서 국세청이 정한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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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8080 [쪽지 보내기] 2019-05-27 16:06 No. 127427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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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이 필요하긴 한 시점인지라...
이제 포상금도 듬뿍
yk3h2 [쪽지 보내기] 2019-05-27 16:46 No. 12742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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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돈 많으신분들 이제 자랑도 못하시겠네. 조국위해 세금좀 내주세용
정도로로 [쪽지 보내기] 2019-05-27 19:21 No. 12742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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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3h2 님에게...

하하하
한가지만 생각하신듯 합니다.
돈 많은데 1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사항 없답니다.

엄청나게 피의사실 공표 해 가면서

때려죽일 놈으로 여론몰이까지 하던

"시도상선"의 "권혁"회장에 대한 탈세등의 수사 때에도 그랬었지요?

유일하게 처벌한 근거가
암 수술 국내에서 받느랴 최근 10년 이상 중에서

딱 한번 6개월 18일 국내 체류 인정되어
처벌 받았는데
흐흐흐

그냥 웃고 가렵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적용되지 않는데 걱정 할 것 있을까요?.

yk3h2 [쪽지 보내기] 2019-05-27 19:43 No. 12742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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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로 님에게...
네에. 생각 않고 쓴거 인정합니다 ㅋ. 가지신분들이 자기것 지키는데 얼마나 깨알같이 치밀한지 잠시 까먹었네요.
대레쵸 [쪽지 보내기] 2019-05-27 17:03 No. 12742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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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돈 해외에

얼마 있습니다하고

신고 할지.....

그 신고자가 궁금한 1인입니다...ㅋㅋ
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7 17:08 No. 127427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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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돈도 맘대로몾쓰게 만드는군 ㅠㅠ
.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5-27 17:45 No. 12742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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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도적넘 부터 잡아야 할것임을 ~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돈이 엄청 날것인디
스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9-05-27 18:56 No. 12742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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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어서, 70만얼마있는데...

무세금이라 다행이네요 ㅎㅎ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7 19:19 No. 12742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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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는 대한민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것이 기준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5-27 19:22 No. 12742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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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 자산 이라는 말에..가슴을 쓰러 내리실 필 교민 분들이
있을까요?..ㅎㅎㅎㅎㅎㅎ
물론 필 오셔서 돈 좀 버신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회항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로 할 신고 내용 이겠지만..ㅜㅜ

필오셔서 종말 힘들게 버셨을건데..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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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깔이 [쪽지 보내기] 2019-05-27 21:47 No. 12742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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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찾을수 있을지 ㅎㅎ
파파라치로 전업해야하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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