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콘도주택', 한 번 가보고 확인하시면 안될까요?(29)
콘도주택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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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2:41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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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의 발바닥을 보여달라, 왜 왼쪽 귀는 안보여주느냐, 코끼리 출생출명서 내놔봐라...
증빙서류와 실제 현장을 보면서 말로 묻고 답하면 쉽게 납득이 가는 일을 침침한 눈으로 컴퓨터 앞에서 독수리 타법으로 일일이 실시간으로 응대의 글을 쓸려니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너무 고역입니다
어차피 제가 글로 회원 분들을 다 만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내일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모든 서류와 현장, 콘도미니엄법과 코포레이션 법에 의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등 콘도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직접 보시면서 입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분들께서 알고 있으신 것처럼 필리핀은 외국인 개인이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구심이 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필리핀 법에 콘도에 한해서는 전체 수량의 4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개인에게도 등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저희 '콘도주택'은 이에 착안하여 대지와 건물을 패키지화하여 콘도타이틀을 취득한 것입니다
팩트는,
1. '콘도주택'은 마당이 있는 개인 주택으로 외국인도 매매와 소유가 가능한 콘도등기입니다
2. 전체 1.4헥타르에 이르는 주택단지에 1층, 또는 2층으로 구성된 63세대의 등기가 각각 개별 분할되어 있습니다
3. 개별 등기 속에 내 건물이 속해 있는 대지는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지입니다
4. 필리핀 콘도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서류가 정부의 보증 입니다
5. 이미 준공된 주택 실물의 콘도 등기증은 실제 인물의 명의로 완벽하게 이전 완료된 등기증입니다
저는 15년간 부동산과 은퇴비자를 취급하면서 같은 번호의 전화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제 주소와 가족, 법인 사업체와 개발현장 등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성심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호불호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콘도주택 개발자 권구관 (0917 891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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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명하실 필요 없이 하시던데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싶은 분은 안 살것이고 사실 분은 사시겠죠.
판단할 사람 이미 판단들 다 서있는데...
어차피 필고에 반대의견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파실려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해명이라는 이유로 글 올리면 광고의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라도 이곳에 올라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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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부스가 달걀을 세우기 전까지 사람들은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지요
4차산업 혁명이나 비트코인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실로 다가와도 이해 안되는 분은 무조건 부정만 하시고요^^;;
어쨌든, 회원님들 모두 필리핀 생활 잘 적응하시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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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고, 도전하는 자가 꿈을 이룬답니다
확인도 안해보고 안된다는 사람들이 고 정주영회장에게 질책 받고는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나네요^^;
"해보기는 했어?"
선입감을 가지시기 전에 확인하고 도전하시는 횐님들 되시기를...(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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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도 하고 신대륙에 금화까지 캐는데
영업이 안되셔서 자문자답하고 계시나요.
아님 미련이 많으세요?
그냥 하시던데로 하시며 사세요.
미인도 얻고 꿈도 이룬 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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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대륙 발견하시고 열심히 금화 캐셔서
부자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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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관건은 사용권이 아닌 재산권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외국인 명의로된 토지권에 대한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명 받고자 하오니
그 부분이 없다면 그냥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조용히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 방법으로 영업 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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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신가요?
제가 항공료와 숙식을 제공 해 드릴테니 클락 공항으로 오십시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설명드리는 것을 확인 하시면 반드시 납득이 되실것 입니다
재가 사기를 치는거면 당장 필리핀 NBI에 전화해서 저를 잡으라고 하셔도 좋고요
지난 2017년 11월 21일날 필리핀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했었고, 참석했던 필리핀 공인 중개사들로 부터도 갈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는 집 한두채 팔려고 주택단지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콘도주택'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필리핀 전역에 보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하던 확인 하시기 전까지는 선입견을 미루어두는 것도 새로움이나 발전을 위한 좋은 덕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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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에는 감사드립니다만.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 할수 있다라는 글 하나만이라도 인터넷에 찾아 올려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에 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주시면 제가 국제 부동산 박람회에 가서 무보수 봉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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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많이들 낸다는것 같았는데..없나 봅니다.
뭐가 어려워 못 올리며 무슨 정주영 이야기를 가져다 부치는지..
팩트만을 이야기 할것이지..
유병언이나 조희팔 정도라면 내가 감명(?) 받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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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베에 가 보세요.
한가지더 광고 게시판을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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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정말 좋으신 의견 입니다.
그길루 쭉 가셔야 했을것을 김밥 옆구리터진 곳으로 방향을 잡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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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비싸다고 해도 좋은집들은 금방금방 나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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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만들어서 홍보하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좋게 보이지 않는군요.
홍보가 될런지는 몰라도 굳이 필요도 없는 안티를 만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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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분들은 직접가서 문의드리고 보고 하시겠죠.
온라인에서 까대는건 쉬워도 편들어주기가 어려운게 만약 일이 잘못되면 같이 한패취급을 받기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제 지인분이 올려주셨던 톡사진을 보고 설명해주신 위에 적어주신 경력을 보니... 한다리 건너 아는 분 같습니다.;;
마닐라쪽에도 콘도주택 계획 설립되면 쪽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꼭 찾아가서 보고 여쭙어 보겠습니다.
앙헬은 너무 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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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맞는 말씀 입니다.
건축주가 잘 하였다 치더라도 10채 중에 4채 밖에 외국인이 가질수가 없습니다.
참바님이 말씀 하셨듯이 초법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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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의 면책 특권 지역 처럼
필리핀 법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주택 타운이 생겼네요^^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 소지가 가능하다는 글 찾아 이곳에 올려주시면 호주 왕복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눈씻고,눈까집고,눈깔 빠지도록 찾아봐도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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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했으니 다시 서류 확인 잘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위 콘도가 사실이라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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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콘도 구매하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에는 있어야 겠고 렌트비는 아까우니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건데,
기왕 땅까지 내 소유로 살 수있으면 좋은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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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열거하고
설명하면될것인데
글로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거참....이상하네요
말로만 설명이 된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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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진행1위
참 은퇴청 에서 수수료 많이도 챙기신분
이신데
이제 콘도주택이라
여국인이 토지가 허용 된다고
안되죠.
특별법이 발효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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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참.. 진실을 안 믿어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을 떠나 이젠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비화시키는 느낌은 좀 속상하네요
저는 무상증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투자 제안이요? (상식적으로 상장도 안된 회사의 무상증자가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부 필고 회원들이겠지만, 눈에 안보인다고 한사람의 인격에 대한 인터넷 예절이 이 정도인 것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필고에 가입해서 포인트가 거의 없다보니 오늘 댓글을 다는 도중에 글쓰기 횟수가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포인트를 많이 가지신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좀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야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펙트로 글을 남긴 부분과
leejack 이라는 분이 설명한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 패로 오인 받으시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개발사는 대부분의 필리핀 개발사처럼 땅에 대한 소유 권리를 별도로 간직하면서 5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콘도권리증과 유닛을 개개인의 주택 오너들에게 분할해서 넘기듯이 소유권도 100% 개개인에게 분할해서 넘겨 주게 됩니다
(단 총 유닛 갯수 -면적이 아님- 의 60% 이상은 필리핀에게 등기가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4헥타르 전체 시범단지 중에서 전체 건물이 차지하는 사이즈의 대지 (약55%)를 각각의 개별 콘도타이틀에 명시된 사이즈의 대지만큼 (법인의 주식처럼 1만4천분의 내 땅 사이즈) 각 개별로 할당하여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63세대의 유닛오너들 전체 그룹에 나머지 공용 면적 (약45% - 법적 요건은 30% 이상) 에 해당되는 도로, 수영장, 클럽하우스는 물론 각종 조경시설과 편의 시설, 태양광 가로등, 전기, 수도 등 모든 재산과 시설에 대한 권리도 지분 (63세대 분의 1)으로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혼재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계속 되는것이 저도 좀 죄송하고, 광고로 오인 받을 수도 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1.4헥타르에 대핸 TCT타이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올려드리기로 언급했으나, 꼭 필고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다시 주셔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분은 실명과 이메일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미루어보아 저희를 경쟁관계로 여기시는 업체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이후 기타 컨피덴샬한 서류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은 본인의 인격에도 상처를 주게 되므로 추측만을 단정짓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에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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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설명해도 믿어주질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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