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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양중인 단독 주택 분양이 정말 외국인 소유 소유가능한가요(79)

Views : 102,421 2018-01-14 18:10
자유게시판 12737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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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코저 합니다.

앙헬게스에 분양 광고가 났는데, 외국인 명의로 주택 및 땅이 등기가 가능하다고

계약을 독촉하는데 실제 이것이 가능합니끼?

타운 하우스 형태로 지어 콘도로 승인 받아 CCT 등기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필고의 부동산 칼럼란에 아래처럼 광고가 나와 심각히 매수 고려중인데 고수님들 고견 듣고 싶습니다.





----------------------


아직도 월세를 내고 살고 계십니까?
월세만큼의 가격으로 한국인의 명의로 된 마당이 딸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앙헬레스 한국인 집중지역인 프렌드쉽하이웨이 근처이고,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총63호로 건축중에 있으며, 이미 한국분들의 구매로 명의 이전이 되어있는 유닛들도 있습니다.
- ☎ Global Morning City 김기현 실장
- Glenn Kihyun, Kim / Sales Manager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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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1-14 18:16 No. 12737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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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인명의의 지분만 가져 오는것일것 입니다
총분양 물량의 40%만 외국인지분
나머지는 현지인 지분 일것입니다
타운 하우스나..콘도나..같은 지분할당 일것입니다
kkakkakaa [쪽지 보내기] 2018-01-14 19:16 No. 1273711514
31 포인트 획득. 축하!
정확한 표현입니다
외국인이 소유 가능한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그 법인에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사 주식 증자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결과물인지 이해 되시겠지요?

같은 교회 다닌 어떤 작자가 질문과 같은 동일한 계획안으로 접근하여 투자 유혹 하길래 단칼에 끊어 버렸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네요
다녔던 교회까지 끊어 버렸거든요

그 후 그 교회 장노님 한분 납치되다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었고 언론에 보도도 되었었는데 기어코 그 때 사업계획서라고 들고 다니던 건이 현실화된듯 하군요

잘 판단하세요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재산권은 한순간 날아 가 버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필리핀에서 단독주택 소유 불가능입니다.

법인 명의로는 가능합니다만 ......

참 씁쓸한 글 같아요
Samurai69 [쪽지 보내기] 2018-01-14 21:02 No. 1273711667
38 포인트 획득. 축하!
@ kkakkakaa 님에게...
죄송합니다 실수로 비추천을 눌렀읍니다
kkakkakaa [쪽지 보내기] 2018-01-31 21:28 No. 12737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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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rai69 님에게... 오랫만에 들어왔네요. 괜찮습니다. 하하하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8:27 No. 127371143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와사노 님에게...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필고네요. 40%의 물량중 제가 구매 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것 분양된 빌리지 , 즉 화랑빌 같은 거는 이런식으로 안했을가요?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0 No. 1273711517
49 포인트 획득. 축하!
@ bada****@네이버-91 님에게...40%물량중 님이 매입한것에 대하여 전부 소요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님이 매입한것에 40%만 님의 소유권으로 인정이 되는것일겁니다..위의 설명한대로라면..
kkakkakaa [쪽지 보내기] 2018-01-14 19:18 No. 1273711516
45 포인트 획득. 축하!
@ bada****@네이버-91 님에게...믿을 것을 믿어세요
화랑빌 사례까지 알고 계신분께서
왜 무모한 선택을 하시려는지 원 ㅡ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6 No. 1273711522
@ kkakkakaa 님에게...
아 답변 감사드리고 참고되었습니다, 표제의 집은 시행사 담당과 얘기 주고 받다가 공부 하는 중에 화랑빌도 알게 되었는데, 화랑빌는 구매한 집을 법인으로 하는 형태라 이거와 다르므로 패스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풀렸군요. 저는필리핀에는 초보고 집은 갖고 싶은 1인이라 맘이 앞선것 같습니다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8-01-15 17:52 No. 127371299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bada****@네이버-91 님에게...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 땅위의 집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땅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빈땅을 20년간 임대를 한 후

그 땅위에 집을 지어 20년간 살 수있습니다.

매매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잔여기간 동안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택을 살 사람은 없겠죠.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18:18 No. 1273711419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8:33 No. 127371144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계란바위 님에게...
답변 감사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는 낫다고 하더군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18:38 No. 1273711460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8:44 No. 1273711474
@ 계란바위 님에게...
콘도 타이틀이 나오는 타운하우스는 전문가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주택이 그런 타이틀이 정말로 나오는 가가 관건이 겟네요
시행사 블로그 들어가면 이미 구매한 사람들 콘도 등기 권리증을 게시해 놓았더군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18:49 No. 1273711477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9:12 No. 127371150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네, 그러고 보니 연립주택형식이 아닌 지금 단독 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게 콘도 요건을 어떻게 만족시켰는지 의문입니다. 타운하우스라 함은 연립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부 콘도 등기증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지금 분양하는 집은 완전 단독 주택에 땅까지 딸려 있습니다.
필리핀 최조라고 하는데, 왜 정작 아무도 분양받은 사람은 없고 조용한지 의심은 갑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1-14 18:23 No. 1273711427
40 포인트 획득. 축하!
절대루 개인소유가 불가능 합니다.
분양사기죠 이런게 사기인것입니다.

개인명의로는 100% 안됩니다. 한국인(뭐를 모른사람) 상대로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필고를 검색해보세요. 엥헬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 했는지.....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8:32 No. 127371144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일지매 님에게...
내 시행사측과 많이 이야기 중인데,자기들은 안전하다하는데 왜 그럼 이런 방식이 지금것 시행이 안되었고, 화랑빌 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형식으로 매수하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방식일 텐데, 광고도 소극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뭔가 다른게 있을 수도 있겠디 싶어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4 19:00 No. 12737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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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빌 해결은 잘되었는지 궁굼해집니다.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9:03 No. 127371149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일호박 님에게...
화랑빌은 각 세대를 법인형태로 구매하게 한 걸로 아는데, 뭐가 문제 였죠? 워낙 초보라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4 19:05 No. 1273711492
38 포인트 획득. 축하!
@ bada****@네이버-91 님에게...6:4 한국인이 4 삐노이 6 6이 문제겠죠.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9:08 No. 127371149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일호박 님에게...
네 제가 아는 소유하고 계신분은 그 형태로 즉 6을 더미를 써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4 19:12 No. 1273711506
35 포인트 획득. 축하!
@ bada****@네이버-91 님에게...법인도 관리가 되야죠. 땅사고 집사려고 돈주고 법인설립하고 거기에 연고도없는 60%삐노이를 영입 법인만 만들고 가만히 두면 법인이 유지되는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위험한게 많죠. 선택은 본인이 후회는 안하는걸로.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9:15 No. 127371151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일호박 님에게...
네 그래서 화랑빌 형태는 저는 전혀 의사가 없지만, 지금 표제처럼 분양한는거는 완전 단독주택에 땅도 있는 집을 소유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해서요
kkakkakaa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3 No. 1273711520
@ bada****@네이버-91 님에게...

와사노 분의 첫댓글 밑에 댓글 써 놓았으니 참조 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시라면 도시락 싸 들고 따라 다니면서 반대 하겠습니다

필이라는 나라에서 문서위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 참조하시길ㅡ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1 No. 1273711518
31 포인트 획득. 축하!
@ bada****@네이버-91 님에게...만약 저라면 등기증 하나 받아 확인 들어갑니다. 뭐 복잡할게 있나요. 가능했다면 등기증하나 받아 확인하면 가능 불가능 진짜 가짜 단방에 나오는데 등기증 안주던지 안보여주면 같이가어 띠어보자. 집파는 사람이 그정도는 하겠죠.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8 No. 1273711527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0:01 No. 127371155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Deleted ... !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0:26 No. 1273711601
.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4 20:30 No. 1273711609
47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이리 말씀하시니 귀에쏙 들어옵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0:51 No. 1273711641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1:01 No. 127371166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계란바위 님에게...
아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땅에 대핸 권한이 없을까요 CCT에 땅 지분이 명시되지 않습니끼?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1:10 No. 1273711686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1:19 No. 127371172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아 옆에 있음 술한잔 사 주고 싶네요 ^^. 감사드리고 시행사측에서도 저한테 거짓말 한 거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내가 함정을 이해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뻔 한거 군요 사실 저는 그 함정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 분명 뭔가가 있을거라곤 생각했습니다. 일단 시행측에서는 CCT와 ㅅTCT가 같이 나올거라 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지식도 없습니다,
주신되기 [쪽지 보내기] 2018-01-16 01:00 No. 127371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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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네이버-91 님에게...

TCT토지소유권자가 존재하지만 CCT주택소유권자의 100%가 동의하에 분할

이 된다는데그게 가능할까요?

단한명만 부정한다면 본인이 행사가 안된다는 뜻이겠죠..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1:18 No. 1273711720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2:19 No. 1273711841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왜 담보대출이라는 표현을 안하고 시행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지로 자굽보증을 해서 대출해주겠다는게 이제야 이해되네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겠네요 계란바위님의 지식에 감탄할 뿐입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5 No. 1273711851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1:38 No. 127371177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한개 더 여줘볼게요 그럼 마닐라에서 분양하는 콘도도 땅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지분 만큼의 권리만 있고 완전 소유가 아닌겁니끼? 그렇다면 그거는 재건축시 소유자들 마음대로 재건축할 수없고 소유 관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니요, 그렇다면 콘도도 매력이 우리나라 아파트에 비해 반감되는거지 않나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1:46 No. 1273711795
.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4 19:30 No. 12737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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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저는 모릅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1 No. 1273711519
35 포인트 획득. 축하!
몇년전부터 봤던글인데요.

현지 로펌에 문의해보세요.

필고의 카더라동신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 인정안되는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윗분들 말씀대로 편법이든 뭐든 일단은 팔아놓고 나중에 또 바뀔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골탱이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8 No. 1273711524
31 포인트 획득. 축하!
Deleted ...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4 19:30 No. 1273711531
41 포인트 획득. 축하!
@ 산골탱이 님에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렌트비 아낀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구매를 했는데 외국인 입장이라 사실 무슨일이 생겨서 언제 어떻게 필리핀을 떠날지도 모르겠구요.

막상 떠날때되면 골치덩이가 될것 같습니다.

돈 여유있으신분들은 사서 묵혀두셔도 되겠지만요. ㅎㅎㅎ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4 19:28 No. 1273711526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왜 저런 100% 외국인명의 가능한 주택은 지금 앙헬레스에만 지을까요?

그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거라면 교민이나 외국인들이 더 많은 마닐라쪽에는 왜 전혀 없냐는겁니다.

있으면 법적으로 알아보고 하나 살텐데요.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0:01 No. 127371155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멸치 님에게...
네 답변 감사드리고 아래의 20ZOO님 댓글에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19:32 No. 12737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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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에 의하면 땅은 불가. 콘도의 경우라도 건물의 60%만 허용. 낚중이라 간단히^^

Buying a House in the Philippines: A How-To Guide
By Jean Folger | Updated November 16, 2017 — 5:35 A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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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buy a condo, however, you only own the condo unit itself – not the land beneath it. The Philippine Condominium Act specifies that foreigners can own condominium units, as long as 60 percent of the units in the building are owned by Filipinos.


Read more: Buying a House in the Philippines: A How-To Guide | Investopedia 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103015/buying-house-philippines-howto-guide.asp#ixzz549Y3LG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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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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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19:42 No. 12737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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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일반주택의 경우 당연히 땅은 외국인허용 안됨. 건물은 살수 있으나 땅은 25년 단위로 최대 50년까지 임대 가능함. 낚중이라 죄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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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19:55 No. 1273711543
50 포인트 획득. 축하!
@ sydneysharkboats 님에게...
필리핀 아내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짓는 경우 아내랑 헤어지거나 아내가 사망시 외국인 남편의자금이 확인되면 일정기간 팔 기간이 주어지고 명의는 외국인이라 넘어갈수가 없음. 일정기간 못파는 경우 아내의 상속인이나 아내의 친척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네요.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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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0:01 No. 12737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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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4 21:47 No. 12737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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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네이버-91 님에게...
어차피 온라인 댓글이나 답변들이 님의 결정을 보장해줄수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요.

진심으로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현재 필리핀에 오래거주하시고 그 습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교민님들의 조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19:51 No. 12737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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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얘기를 안들으신거 같은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게 맞구요

제가 3D 작업해 준게 있고 실제 대표님을 만나서 들은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

외국인이 콘도를 소유할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도 이미 나오신 분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콘도 타이틀로 나와 있을겁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콘도와 빌리지를 합쳐 콘도빌이라 명칭을 정하였고

콘도를 짓는 방식에서 방법을 찾은건데요

일반 콘도처럼 땅을 구매해서 위로 높게 짓는게 아니라

땅을 많이 구입해서 넓게짓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시다시피 40% 정도 밖에 구입을 못하니

금액이 높은 큰집 위주로 40%로 짓고

나머지 60%는 현지인이 구입할수 있도록 작은 평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건 위 김기현 실장에게 전화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0:03 No. 12737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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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zoo 님에게...

들은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신지요.

저는 정부 사이트도 확인 한뒤 올리는 댓글입니다.

저도 화랑빌 배사장 원단 장사할때 부터 잘알지만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변호하진 않았네요.
아신다고 감싸진 마세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0:19 No. 1273711588
45 포인트 획득. 축하!
@ sydneysharkboats 님에게...

전화 해서 확인해보라는데 뭘 감싼다는건지... 위 댓글보시면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는 제가 뭣이라고? 확인 해줄 의무는 없고

위 김기현 실장에게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제 댓글 보고 믿고 집사실 분은 없다고 생각되니

너무 열내지는 마세요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8-01-14 23:48 No. 1273711941
32 포인트 획득. 축하!
@ 20zoo 님에게...
님의 위의 글은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면서 혼란스럽게 모든 사항을 합법이라고 설명하시는듯 내용들을 정리하셨네요..그 담당자가 님에게 설명 한대로 그대로 쓰셨겠지만, 그게 제3자의 잎장에서는 감싸는것 처럼 느낄수 있습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0:50 No. 1273711634
31 포인트 획득. 축하!
@ 20zoo 님에게...
그정도의 급성격은 아니고요..
저는 필리핀 법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님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전하는 모습이 감싸는듯 보였네요.
그뜻이 아니 었다면 저의 오해였구요.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밤 되세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19:58 No. 12737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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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zoo 님에게...
내 저도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님이 적어 놓은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함정은 없나 해서 필고에 문의드립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0:13 No. 12737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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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네이버-91 님에게...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법률적 근거를 따를것인지
아니면 그냥 들었던 이야기를 따르시던지요.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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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18-01-14 20:03 No. 12737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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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한테 타이틀 하고 TCT 사본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가서 주택대출을 신청해봅니다. 당연히 명의는 구매자인 한국분이름이겠죠?
만약 문제 없이 승인되면 100% 안전합니다.
콘도는 그렇게 구매가 가능해요.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0:10 No. 1273711575
@ parmirs 님에게...
저 블로그 가보시고 담당 통화해보면 알지면 15년 융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분양이라 타이틀은 돈을 다 지급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라 지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8-01-14 21:26 No. 12737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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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네이버-91 님에게...
물론 판매하는 쪽에서는 다 된다고 할겁니다.(그것보다 은행승인이 중요합니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은행대출담당자한테 가면 은행대출담당 전문직원이 다 파악해서 알려줄꺼에요.
선분양이면 타이틀이 안나왔으니 은행대출담당자에게 시공사와 주택위치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조사를 할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고 한국인 명의로 구입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승인이 나겠죠.!!!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2:23 No. 12737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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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mirs 님에게...
대출은 되지만 담보대출이라는 표현은 안했고 다른 물건지로 지급보증을 해서 대출울 해준다했습니다. 그 믈건지로는 직접 담보가 안되는 것이지요 위 계란 바위님 말씀처럼 시행사의 모든 말은 맞지만 완전 소유는 안되는 애매한 특이한 소유형태 경우가 해당될거 겉네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1:36 No. 1273711765
.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4 20:28 No. 1273711605
.
20zoo [쪽지 보내기] 2018-01-14 20:21 No. 12737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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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네이버-91 님에게...

그럼 님하고 저는 탓자인가요?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1:18 No. 12737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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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로 저의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외국인인 우리는 그 콘도의 일부만을 소유하는 결과가 됩니다.

땅 자체는 소유자가 될수 없으며
건물의 경우 최대 60% 까지 밖에 소유가 안됩니다. 당연히 이 60%중 70~80% 범위내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은 되구요.

외국인허용 한도 그것도 건물 60%로 얼마만큼의 재산권 행사를 할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당연히 등기증도 있을테고 이 60% 에 대한 권리도 매매가 가능하겠지요.

그분들이 토지 명의도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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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1:23 No. 12737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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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자세한 설명 진심 감사하고 저한테는 소중한 답변이었습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1-14 21:36 No. 12737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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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네이버-91 님에게...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 지분 40%에 대한 소유권은 무조건 필리핀인이 소유해야 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못갚아 경매로 넘어가면 그중 얼마나 보상받을까요.
그런 경우야 없으면 좋겠지만요.

가령 필리핀 아내가 있다면 토지전체와 건물 40% 를 포함하면 완벽하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지요.
가능한 이런 문제는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비용도 얼마 안합니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sydneyshark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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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14 22:33 No. 12737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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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는 모양만 단독주택이고 서류상으로는 콘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TCT가아닌 땅과 건물이 합쳐진 타이틀인 CCT가 발행된 것입니다.
일반 콘도도 개발사에서 CCT로 나누기 전에 랜드타이틀은 TCT입니다.
개발사는 TCT를 CCT로 바꾼 대신에 60%의 유닛을 내국인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40%유닛 까지 외국인이 구입 가능하며
40% 유닛 개수 내에서의 외국인 소유 집은 100% 외국인 개인 명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콘도 타이틀이므로 토지는 지분형태로 분할 소유하게 됩니다만 소유권에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로서 단독주택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2:46 No. 1273711870
@ 닥터강 님에게...
얼마전 이것 관련 문의 드릴려고 쪽지 드렸는데 직접 답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땅 및 집에 대해 단독 주택과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까> 화랑빌 같은 거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지요? 그럼 결국 이런식이면 외국인도 땅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게 되는 것아닌가요. 위에 계란 바위님 글하고 어떻게 다른거지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14 23:14 No. 1273711903
@ bada****@네이버-91 님에게...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체유닛 중 40%의 외국인에게 본인 유닛에 관하여 100% 소유권을 주기위해 60% 유닛을 내국인(필리피노)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만큼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로컬영업에 자신이 없지만 공신력있는 회사인 포스코에서 더미를 안고 불법을 통해 화랑빌처럼 분양을 할수는 없으니 임대토지위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화랑빌은 한국인에게 전유닛을 분양하기위해 쉬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소유권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TCT와 CCT는 다른 타이틀입니다.

CCT는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관리 주체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50% 이상 찬성한 주민들의(오너) 협의에 의한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콘도와 같이 나 혼자 싫다고 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에 한해서도 직접 소유가 아닌 지분을 통한 간접 소유라는 점이 다릅니다만,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일반 회사의 지분을 가진 것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며, 건설사가 땅을 구매하여 건설사 명의의 땅(TCT)를
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는 할때 TCT가 CCT로 변경되며 CCT 로 변경과 동시에 콘도미니엄 자체가 별도의 콘도법인이 되는 것이며, 법인의 주주는 CCT를 가진 사람만이 주주가 되며 필리핀 콘도미니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건설사의 땅 소유권이었던 TCT는 이미 소멸된 것입니다.
증자 감자 이런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8-01-15 11:58 No. 12737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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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설왕설래하는 글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신 분이네요.

어설프게 상식내지는,추측으로 열변하는 분들 잘모르면 공부 더 하시고 댓글 바라면

정보에 낯선 사람들에겐 혼돈입니다.콘도를 사기위해 많은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고 질문하고

부동산 지식을 접해본 경험자의 생각입니다. 위에 언급된 부동산 분양에는 전현 관심 없습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1-15 04:00 No. 12737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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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좋은 지적입니다
수십년전부터 외국인들이 이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이
화랑빌 처럼 법인으로 해왔더군요
족히 수십만채는 되리라 봅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5 01:05 No. 1273712012
.
bada****@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18-01-14 23:38 No. 12737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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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아 혜안에 감탄할 뿐이며 제가 초면이지만 닥터강님을 몇일전 부터 찾은 이유입니다 ㅎ..이글이 이건뿐만 아니라 콘도 소유권에 대한 인터넷에 떠도는 정리 안되는 글들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다음에도 좋은 글 부탁드리겠으며 감사드립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1-15 03:54 No. 12737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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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확실한 외국인 부동산소유가 된다면
필리핀에 한국보다도먼저
미국.일본등 여러나라에서
벌써 싹쓸이 다했습니다
말도안되는 사실입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8-01-16 01:53 No. 127371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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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로 승인받은 주택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주택에서 40%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구요.
대도시에 콘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건물의 40%만 외국인 소유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꼭 전문 변호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CCT 허가가 나왔는지, 외국인 분양이 몇% 되었는지
이런곳은 나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리궁디이 [쪽지 보내기] 2018-01-16 08:51 No. 12737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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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펙트는 안보시고 손가락만 나무라시네요^^;; >

이것 참.. 진실을 안 믿어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을 떠나 이젠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비화시키는 느낌은 좀 속상하네요
저는 무상증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투자 제안이요? (상식적으로 상장도 안된 회사의 무상증자가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부 필고 회원들이겠지만, 눈에 안보인다고 한사람의 인격에 대한 인터넷 예절이 이 정도인 것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필고에 가입해서 포인트가 거의 없다보니 오늘 댓글을 다는 도중에 글쓰기 횟수가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포인트를 많이 가지신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좀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야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펙트로 글을 남긴 부분과
leejack 이라는 분이 설명한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 패로 오인 받으시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개발사는 대부분의 필리핀 개발사처럼 땅에 대한 소유 권리를 별도로 간직하면서 5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콘도권리증과 유닛을 개개인의 주택 오너들에게 분할해서 넘기듯이 소유권도 100% 개개인에게 분할해서 넘겨 주게 됩니다
(단 총 유닛 갯수 -면적이 아님- 의 60% 이상은 필리핀에게 등기가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4헥타르 전체 시범단지 중에서 전체 건물이 차지하는 사이즈의 대지 (약55%)를 각각의 개별 콘도타이틀에 명시된 사이즈의 대지만큼 (법인의 주식처럼 1만4천분의 내 땅 사이즈) 각 개별로 할당하여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63세대의 유닛오너들 전체 그룹에 나머지 공용 면적 (약45% - 법적 요건은 30% 이상) 에 해당되는 도로, 수영장, 클럽하우스는 물론 각종 조경시설과 편의 시설,  태양광 가로등, 전기, 수도 등 모든 재산과 시설에 대한 권리도 지분 (63세대 분의 1)으로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혼재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계속 되는것이 저도 좀 죄송하고, 광고로 오인 받을 수도 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1.4헥타르에 대핸 TCT타이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올려드리기로 언급했으나, 꼭 필고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다시 주셔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분은 실명과 이메일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미루어보아 저희를 경쟁관계로 여기시는 업체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이후 기타 컨피덴샬한 서류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은 본인의 인격에도 상처를 주게 되므로 추측만을 단정짓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에 감사합니다 (꾸벅)
왕뚝배기 [쪽지 보내기] 2018-01-16 09:32 No. 127371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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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입니다
강다니엘레베이터 [쪽지 보내기] 2018-01-17 12:40 No. 12737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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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 간피노이가 법인지분갖고 앙헬레스를 뒤흔들날이 머지 않았네요
법인으로 땅사신분들 그법인에 이름들어가느 피노이가 맘만 먹으면 몇만평의 땅이 자기께 됩니다
저희는 제발 안그러기만 기도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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