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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목힐스 4탄 입니다...(42)

Views : 26,160 2017-09-21 00:22
자유게시판 12734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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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목힐스 4탄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이인간 정말 27000페소에서 점점 늘어서 9만페소를 넘겼네요...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났나봅니다..
(이인간도 요게시판 보내요)
변기뚜껑 하나에 7천페소 그리고 하루에 2000원씩 패널티 (생각이 없는 인간 인듯 내가 지한태 돈을 빌렸나 내가 꽁짜로 살았나? 갑질아닌 갑질을 할라고 하네요..)
제가 오알가지고 오면 지불하겠다고 하니 이인간 또 오알도 아닌 간이영수증에 7000페소 해서 만들어왔네요..제가 그래서 그주소로 다우 찾아가서 니들 제일 비싼 변기얼마냐 물어보니 지들이 파는거중에서 제일 비싼게 5000페소(변기풀세트) 랍니다.. 글고 이인간 끝까지 사기 쳐먹을라고 하네요..변기밑에 뚜껑있어 찾아봐좀 눈은 악세사리인가? 있어도 없다고 우길인간한태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배운거 좀 정리좀 해볼까합니다...


1.한국분들 집구하실때 거의 2.2달 해서 들어가실거라 봅니다..저는 그랬거든요...근대...요게 바로 불법이네요.

필리핀법에는 한달치의 보증금만 받게 되어있습니다..잘참고하세요...저같은 주인놈 만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물론 비자있는분에 한해서요...투어리스트 비자도 가능합니다...근대 요 주인놈 잔머리 굴리느라 지마누라 이름으로 계약합니다... 결국 지잔머리에 지가 코 빠트린경우가 되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패널티 필리핀법상 패널티 적용안됩니다..

시티홀 과 국선변호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인간 패널티 10프로 계약서에 기재 했는대 요거도 지가 코빠트린결과 입니다..

필리핀 집 렌트의 경우 패널티자체가 없으며 굳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7프로가 넘으면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고씽 해야겠지요.

이인간 불이나게 바랑가이 드나들고 있나봅니다.. 시티홀에 컴플래인 걸어서 서류 잘 작성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대 고기에 10프로의 페널티를 지가 지 스스로 잘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서류 별로 신경안쓰는대 알아서 증거물 가지고 옵니다.. 땡큐~ 저도 컴플래인 걸러 갈때 가져가려고요 지가 준 영수증..

25000 페소에 9일치늦은 패널티 3700페소 증거가 딱 이건 (도대체 몇프로를 받아 쳐드실라고 하는건지..내가 일수를 썻나?) 영감싸인이 딱~ 어떻게 하지...

필와이프 뚜껑날라갔습니다...이인간 하는짓에..발벗고 나섭니다..시청이며 bir이며 변호사며..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처음으로 마누라가 이뻐보이네요...백날 외국인이 나서봐야 이나라 자국민 우선인거 아시지요? 저도 뒤로 빠집니다..일하기도 바쁜대 이런일까지 신경쓸 시간이없네요..

내일 역관광 들갑니다. 바랑가이 컴플레인 2~3번 만나야 한다네요..전 보고싶지않으나 두번다시 요딴짓 못하게끔 하기위해 제가 총대매고 바랑가이 갑니다...그인간 깜짝 놀라겠지요 미리 필고에 공개해도 됩니다..
필고에 올렸다고 컴플레인 걸려고 하네요...필법이 아직 필고에 이런내용 올려도법에 접촉안됩니다..^^::

두가지가 정말 크네요

시티홀 변호사 시티홀 관계자 다 큰일 났다고 하네요 누가? 큰일 났을까요?


잊지마세요 ....
집계약시 두달치 보증금은 위법입니다.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패널티 혹시라도 그런인간이 또 있다면 그거자체가 불법이고 모든 돈거래는 7프로 넘으면 안됩니다. 법으로 엄벌을 내린다네요~

이인간 나보고 하는말이 법에대해서 잘모르는 모양이라고 하던대..계약서 우습게 보지 말라는대..나를 위해서라도 계약서 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다고 떵떵 거리던 인간이 이런거 하나 모르고 했나봐요..

내가 먼 돈을 띠어먹은건지..사기를 친건지...여직살면서 남피해안가게 살아왔는대 하는짓이 정말 유치해서..같이 유치해지려고 열심히 마누라 푸시합니다...

* 팁 필리핀 자국민 보호 살벌한거 아시지요...
외국인들 소송걸라고 백날 뛰어다녀봐야 변호사만 좋은일시켜준다네요 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임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근대 저같이 필와이프가 있으신분은 와이프 보내시면 됩니다..굳이 변호사 선임안해도 되네요~ 필녀들은 시청가면 무료 국선변호사들이 아주 상세히 어떻게 컴플레인 걸고 사건 만들어야 하는지 세세하고 꼼꼼하게 어드바이스 해주네요 제가했으면 상담도 안해줬을건디..필와이프가 가니 아주 만족스럽게 모든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네요

이인간 4가지의 위법사항이 있습니다...고건 다음에 한번 추려서 올려드릴게요

자 조만간 5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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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리 [쪽지 보내기] 2017-09-21 00:28 No. 1273420877
32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두달 이하로는 계약을 해본적이 없는데.
로타리공증 다받았고 두달받는다고 위법일수가 있나요.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9-21 00:50 No. 127342089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네자리 님에게...

필리핀 법상 두달치의 보증금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게 하지요 보증금 저도 그랬습니다..지금 사는 집도 그렇고요 그냥저냥 좋게 좋은주인만나면 아무일없지만 저같은 경우 악덕주인 만나면 원래는 이러니까라는거를 알려드리는겁니다...^^
로타리 공증 받은들 무엇하나요 그거 자체가 불법인대..공증의미가 있나요? 변호사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그냥 돈벌기위해서 대충보고 하는거지요 ^^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10-18 04:11 No. 1273508482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마초빵 님에게...그런데 대부분 2달치 받는걸로 아는데
한달치 받는곳은 못봤습니다.
그럼 다불법이라는 말씀?
레인보우
shil88 [쪽지 보내기] 2017-09-21 00:56 No. 1273420897
45 포인트 획득. 축하!
보증금은 최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증금 2개월에, 선불을 1개월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The Rent Control act of 2009 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이해를 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Allegria [쪽지 보내기] 2017-09-21 02:12 No. 1273420938
94 포인트 획득. 축하!
@ shil88 님에게...
필리핀 렌트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최대 2개월 , 선불은 최대 1개월 까지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것과는 조금 다른게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주고 받은 보증금은 반듯이 집주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 계약 끝나고 집을 나갈때 은행에서 맡겨놓은 보증금 + 그 보증금의 이자 까지 다 돌려 줘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또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09-26 04:24 No. 1273431050
13 포인트 획득. 축하!
@ Allegria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9-21 12:22 No. 1273421684
85 포인트 획득. 축하!
@ Allegria 님에게...
그렇군요
자세히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보증금+그 보증금의 이자까지 돌려받을수 있는거네요~~~
추기경 [쪽지 보내기] 2017-09-21 01:16 No. 1273420914
99 포인트 획득. 축하!
@ shil88 님에게...
필고 부동산코너보면 3달 디포짓 요구하는 업체보면서

어이없더라고요

개인장터 집렌트한다는분은 3달에 2달선불 요구
네자리 [쪽지 보내기] 2017-09-21 01:21 No. 12734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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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기경 님에게...알라방 빌리지는 1년치 선불도 있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9-21 01:32 No. 1273420918
85 포인트 획득. 축하!
@ 네자리 님에게...
1년치 선불요구는 아얄라알라방만이 아닙니다..
네자리 [쪽지 보내기] 2017-09-21 09:33 No. 12734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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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어느지역이 또그렇게 받나요?
happyjoel [쪽지 보내기] 2017-09-25 00:31 No. 1273428671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네자리 님에게...
보통 불법일하다 통보도 없이 갑자기 떠버리는경우가 생겨서
받아놓은 수표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연락 없이 떠버려서 알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통 집은 개판이지 수리비로 다 날리고
그래서 6개월 1년 어드밴스 받고 월세 깎아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09-21 01:40 No. 1273420920
86 포인트 획득. 축하!
집 없이 세 사는 사람으로 좋은 정보 얻었어요
근데 한국사람끼리 이런 불미스런일이 생기니 찹찹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a
a
0906
aaaaaaaaa
달려라달려1 [쪽지 보내기] 2017-09-21 02:08 No. 1273420935
35 포인트 획득. 축하!
글 잘읽고 있습니다..스토리도 재미있구요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 빨리5탄 올려주세요
일 잘마무리 지으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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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 [쪽지 보내기] 2017-09-21 02:41 No. 1273420951
85 포인트 획득. 축하!
처음에 띠목힐스 글 올라왔을 때, 필리핀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마초빵님이 좀 억지를 부리지 않나 싶었는데,

올려주시는 글을 계속 일고 보니, 마초빵님께서 확실히 뭔가를 보여 주시려나 보네요.

집주인 영감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 뭐랄까, 좀 놀부 심보라고 할까.

아무튼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yolo5647 [쪽지 보내기] 2017-09-21 04:02 No. 1273420978
91 포인트 획득. 축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2달치 보증금이 불법이란 사실 이제 알았네요
니가있어좋다 [쪽지 보내기] 2017-09-21 09:44 No. 1273421234
44 포인트 획득. 축하!
@ yolo5647 님에게...보증금은 2달치까지는 불법 아닙니다. 2달치 이상 받는게 불법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9-21 05:13 No. 1273421016
70 포인트 획득. 축하!
법으로는 2달 보증금, 1달 어드밴스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렌트비를 7% 넘게 올릴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7-09-21 05:48 No. 1273421021
44 포인트 획득. 축하!
오래 전에는 콘도들도 디파짓이 1달짜리들도 많았는데...요즘은 기본이 두달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다 불법인가요? 예전엔 한국인 브로커들이 끼면 두달 석달 보증금이었는데...
요즘은 필리핀 브로커들도 다 2달 디파짓이 기본이더라구요.
jin [쪽지 보내기] 2017-09-21 06:08 No. 1273421025
98 포인트 획득. 축하!
꼭 싸워서 승리해주세요

집가지고 있다고 별짓 다하네요...괘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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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네스 [쪽지 보내기] 2017-09-21 07:37 No. 1273421053
95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지금 집 알아보는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응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7-09-21 07:38 No. 1273421054
72 포인트 획득. 축하!
보증금 한달이고 7프로가 넘으면 불법이이고ᆢ한국인 부부는
꼼짝 마라네요ᆢ모르면 ~~~~~^^
제가 느끼는건 따갈러를 능통하게 배우는 생각 뿐이네요ᆢ
잘 읽고 갑니다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Kynn [쪽지 보내기] 2017-09-21 09:32 No. 1273421198
72 포인트 획득. 축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2달치 보증금이 불법이란 사실 이제 알았네요
petro119 [쪽지 보내기] 2017-09-21 09:36 No. 1273421204
63 포인트 획득. 축하!
집주인 이름을 올려주시지요... 매장시켜 버리게. 그리고 두달 디파짓은 평상적인건데 ..
찐우윤서짱 [쪽지 보내기] 2017-09-21 11:20 No. 1273421484
81 포인트 획득. 축하!
저건 도를 지나쳐 이젠 누가이기나해보자 자존심으로 나가는거같네요 ㅋ 글로만봐선 아주 괘씸한 집주인이네요!! 한국부부 렌트들어갔었음 그냥 갑질에 당했을듯 하네요 이번기회로 변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지껏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거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받길 바라네요 인과응보네요 어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좀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배풀줄안다는데 저건뭐 그냥 ㅎㅎㅎ
이왕 시작하신거 귀챦으시더라도 꼭 정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꼬리내리고 그럼 또 에휴 하고 한국사람끼리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무마하지마시고 당하신걸 생각하셔서 꼭 처벌혹은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해주세요^^ 더운데 짜증지수 올라가시겠네요ㅋ
화이팅입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17-09-21 11:24 No. 127342149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5탄 기대 됩니다....ㅋㅋㅋ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9-21 11:31 No. 1273421506
63 포인트 획득. 축하!
5탄이 벌써 기대됩니다. 시원한 사이다가 되길 바랍니다.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
.
.
미모사루시드 [쪽지 보내기] 2017-09-21 11:44 No. 1273421548
46 포인트 획득. 축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뭣 모르고 당했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이번에는 안당하려구요
테디짱78 [쪽지 보내기] 2017-09-21 12:09 No. 1273421626
47 포인트 획득. 축하!
새로운 정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일 좋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내는 놀부같은 인간은 혼을 내줘야죠~ ㅎㅎ
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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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09-21 12:22 No. 127342168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살며시 찬성 누르고 갑니다^^
Tony Kim
카톡 cebuatoz
09955478281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9-21 12:25 No. 1273421687
42 포인트 획득. 축하!
고생하십니다
이번기회에 다신 갑질못하게 나긋나긋 만들어주세요~~~
dannykim1 [쪽지 보내기] 2017-09-21 12:24 No. 1273421688
40 포인트 획득. 축하!

적잖아 기대 했는데... 너무 필리핀 사람들 말 믿고 하시네요;;

정확한 법에 의거해서 알아보시길바라네요... 다른분들 댓글 단거 보니깐

알아오신 정보가 어느정도는 잘못된게 있어보입니다.

이나라 변호사들... 똑같습니다.... 믿지 마세요...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 힘들겟어

근데 내가 저기 윗선이랑 아니깐 할게 돈좀줘 , 돈주고 나면 또 시간끌어지고... 안되네 ...

너무 믿고 가지 마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9-21 17:05 No. 1273422392
13 포인트 획득. 축하!
@ dannykim1 님에게...
동감합니다.
변호사놈들 첨엔 무조건 이긴다합니다.
허나???

이건 필이나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필서....

염려한바가 헛되길 바랍니다.
dannykim1 [쪽지 보내기] 2017-09-22 09:00 No. 1273423242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염려가 헛되길 바랄뿐이네요 ㅎㅎ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거지 ㅎㅎ 너무한쪽에 매달리면 실망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ㅎㅎ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9-23 19:57 No. 1273426647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annykim1 님에게...

위의 댓글들에 변호사 선임 문제가 있어서 다들 걱정하시는듯 해서 글남깁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고 변호사를 살필요도 없으며 필핀와이프가 시청에 가니 무료변호 해준내용입니다.

변호사 처음에 선임하려고 했는대 제가 잘못을 안해서 살까말까 고민중에 와이프가 시청에가서 친절히
상담받고 와서 무료로 변호사가 다 알려준 사항입니다...

변호사 선임및 선임비 지급한적없고요... 필와이프가 무료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겁니다.

근대 무료변호사인대 와이프가 필녀라 그런지 무자게 친절히 세세히 꼼꼼히 알려주네요...

몇번씩 전화와서 잘하고있냐고 체크도 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게 없으니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지요 ^^
dannykim1 [쪽지 보내기] 2017-09-25 09:50 No. 1273429091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마초빵 님에게...

아 ㅎㅎ 그렇네요 . 당당하면 그게 무료든 유료든 무슨 상관이겟습니까 ㅎㅎ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ㅎ
루크 [쪽지 보내기] 2017-09-21 16:04 No. 1273422267
13 포인트 획득. 축하!
글이 엉성해 보이는데 아주 재미있네요.
두달 보증금이 위법이군요. 새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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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nn [쪽지 보내기] 2017-09-21 18:45 No. 127342259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2달치 보증금이 불법이란 사실 이제 알았네요
에듀박스 [쪽지 보내기] 2017-09-21 18:51 No. 1273422607
1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데 이 법 보호 받는 조건은 임대료 10000페소 이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임대료가 얼마이신가요?
친청엄마 [쪽지 보내기] 2017-09-22 10:50 No. 1273423483
13 포인트 획득. 축하!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주인할부지는 필고를 안하시는 모양이네요..이 글들을 봤더라면 분명 피드백이 있을텐데요/

무쪼록 집주인 한테 시원한 사이다 기대 할게요~
친정엄마 감자탕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9-23 20:01 No. 1273426652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친청엄마 님에게...
필고 합니다...다 보고있고요 내용복사해서 바랑가이 가져왔어요 ㅋㅋㅋ 그러나 이런거 문제되는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차원에서 쓴글이라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습니다. ^^;;

이런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이건물주인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줘야 맘먹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울집 이전사람도 한국철수하는 관계로 그냥 나갔는대 계약위반이라는 명목하에 4개월치 다 지불하고 나갔다네요..이인간이 이래요... 나가는사람 약점 잡아서 그걸로 돈버는 악독한 인간입니다...

이번에 나한태 물렸으니 그동안 당한 사람들 열배이상 돌려줘야지요~ 두번다시 요런짓 못하게~~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10-18 04:12 No. 1273508483
13 포인트 획득. 축하!
5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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