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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 visa 구비서류(15)

Views : 2,766 2019-10-20 14:59
질문과답변 127443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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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prv 에서 PRV 로 변경 신청하려는데요, 이번 구비서류는 pprv때보다 많이 적어서요. 결혼증명서, 배우자출생증명서가 필요가 없던데...정말 필요가 없나요?

Affidavit of continuous cohabitation 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해야하나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서류양식 참고해서 만들면 안될까요? Affidavit을 공증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시간이 촉박해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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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났써 [쪽지 보내기] 2019-10-20 17:24 No. 1274439774
96 포인트 획득. 축하!
경험담 검색 하시면 자세히 나왔써요
참고하시면 되요
가장 정확한 답이 올라와 있써요
영주권
잘났써 [쪽지 보내기] 2019-10-20 17:27 No. 1274439778
아내와 같이 가셔서 인트라무라스에서 작성하셔요
모르면 물어서 작성하시면되요
저도 아내와 둘이서 했써요

들어가자마자 중앙에서 서류 받잔아요
거기서 물으시면되요

어려운거 없써요
아내분과 같이가시면 ㅎㅎ
Marsunsky [쪽지 보내기] 2019-10-22 00:07 No. 12744415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잘났써 님에게...답변 감사드립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10-20 22:51 No. 1274440045
93 포인트 획득. 축하!
pprv 때랑 거의 동일한거 아니었나요??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0-21 01:28 No. 1274440100
8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결혼증명서랑 출생증명서 몇 부씩 때놔서 혹시나 싶어서 가져갔는데 정말로 필요 없었구요, Affidavit of continuous cohabitation은 꼭 변호사 사무실가서 때가세요.
인터넷에 널린 서류양식은 이민국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서 결혼식없이 혼인신고를 하거나 보험이나 기타등등 부부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결혼증명서대신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서류작성하실 때 야매로 하는 길거리 공증 찾아가지마시구요, 변호사 찾아가세요.
특히 세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요.
저희는 따른 것도 공증받을 게 있어서 4천페소정도 썼는데 Affidavit of continuous cohabitation은 천페소 밖에 안 합니다.
야매로 하는 길거리 공증은 4백페소 받으니 돈도 얼마 차이안나요.
6백페소 더 쓰고 추후에 문제생길 부분을 원천봉쇄하세요.
가져가실 서류는 본인 신분증 (여권)과 와이프분 신분증 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Marsunsky [쪽지 보내기] 2019-10-21 11:26 No. 127444054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이리쉬ㅇ 님에게...
감사합니다.사실은 인터넷에서 있는 서류 양식을 고쳐서 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있는 공증하는 곳에서 공증만 했습니다. 남편이 필리핀사람이고 일 때문에 바빠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여는 곳이 없어서 못갔구요...어제 집에서 만들어서 공증만 했는데....안될까요? 낼 이민국에 가려고 서류접수하러 가려고 하는데요...시간이 내일 밖에 없어서요.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0-21 13:53 No. 127444079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arsunsky 님에게...
필리핀에서 공증은 변호사한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증해주는 거 전부다 야매로 하는 거예요.
다른데서 공증해주면서 찍어주는 도장은 가짜거나 일정금액을 내고 변호사한테서 빌려온 겁니다.
뭐 이민국에서 처리할 일이 많다보니 도장에 찍혀있는 공증변호사한테 일일히 전화해보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만 운이 안 좋으면 그걸로 꼬투리잡혀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Affidavit에 후술할 사항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선서진술인들의 이름, 나이(정확한 나이는 필요없고 결혼 가능한 나이인지만 확인하면 됨.), 국적, 주소
2. 동거 시작일, 동거일수
3. 결혼날짜
4.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이름과 생일
5. 마지막으로 선서진술인들의 싸인, 그리고 신분증(Competent Evidence of Identity)과 신분증번호.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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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unsky [쪽지 보내기] 2019-10-21 16:44 No. 127444111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이리쉬ㅇ 님에게...말씀하신 사항 다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전 이 Affidavit의 목적이 결혼비자 신청 서류중의 하나라고 썼습니다.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이 앞서네요....
Marsunsky [쪽지 보내기] 2019-10-21 14:04 No. 127444080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이리쉬ㅇ 님에게...넵, 말씀해주신 것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들어보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ㅜ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0-21 21:42 No. 127444149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arsunsky 님에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하네요.
어디까지나 만약, 정말 만약의 경우일 뿐이니깐요.
정 걱정되시면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Affidavit 받으시고 바로 이민국으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12시에 도착해서 1시간만에 모두 끝내고 인터뷰날짜 받았었으니 벌써 CGAF 다 작성하셨다는 가정하에 오후 3시쯤 전에만 도착하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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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unsky [쪽지 보내기] 2019-10-21 23:58 No. 1274441592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이리쉬ㅇ 님에게...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그냥 한번 제출 해보렵니다...애구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0-21 01:31 No. 1274440101
115 포인트 획득. 축하!
@ 아이리쉬ㅇ 님에게...
아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affidavit of continuous cohabitation 이라 함은 전자의 용도로 사용되는 양식을 생각하니 13A Amendment를 위한 준비물이라고 꼭 설명하세요.
설명이 힘드시다면 BI Form을 챙겨가셔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9-10-21 06:04 No. 127444014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났써님 말 마자요
경험담 2페이지에 있네요
우탁구님글
요데로 하시면 되요
필리핀 메인이미그레이션보다
한국인이 보기엔 더 자세히
나와 있써요

저도 우탁구님 글보구 아내한테
요땐 이렇게 저럴땐 저렇게
갈켜 줬네요

아내가 하는말
넘 첨 하면서 그렇게 잘 아느냐

넌 서방 잘 얻은거다라구 ㅎㅎㅎ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9-10-21 06:05 No. 127444014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났써님 말 마자요
경험담 2페이지에 있네요
우탁구님글
요데로 하시면 되요
필리핀 메인이미그레이션보다
한국인이 보기엔 더 자세히
나와 있써요

저도 우탁구님 글보구 아내한테
요땐 이렇게 저럴땐 저렇게
갈켜 줬네요

아내가 하는말
넘 첨 하면서 그렇게 잘 아느냐

넌 서방 잘 얻은거다라구 ㅎㅎㅎ
Marsunsky [쪽지 보내기] 2019-10-22 00:08 No. 127444159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느리 님에게...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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