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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왓디카
쪽지전송
Views : 3,340
2017-05-20 23:45
사람찾기
127315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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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스2 [쪽지 보내기]
2017-05-21 09:41
No.
1273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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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프스2 [쪽지 보내기]
2017-05-21 22:33
No.
1273155006
@ 커프스2 님에게...
제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가됐네요
속시원하게 말도 못하다니
흥칫뿡 ㅡ.ㅡ
제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가됐네요
속시원하게 말도 못하다니
흥칫뿡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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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어딨니 [쪽지 보내기]
2017-05-21 10:12
No.
1273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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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왓디카 [쪽지 보내기]
2017-05-21 16:02
No.
1273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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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쪽지 보내기]
2017-05-21 11:04
No.
1273153922
@ 겨울아어딨니 님에게...
제가 아는 그분 맞는것 같네요.
제가 아는 그분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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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어딨니 [쪽지 보내기]
2017-05-21 10:15
No.
1273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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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왓디카 [쪽지 보내기]
2017-05-21 16:06
No.
1273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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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왓디카 [쪽지 보내기]
2017-05-21 16:13
No.
1273154464
연락이 안되서 사람을 찾는다고 올린건데 왜 임시 블라인드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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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 [쪽지 보내기]
2017-05-21 18:44
No.
1273154749
@ 사왓디카 님에게...
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처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처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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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어딨니 [쪽지 보내기]
2017-05-22 17:49
No.
1273156668
@ Mks 님에게...
ㅎㅎㅎㅎ
먼저 사기죄에관해서 적어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없구나...
한번민보여라 딱 한번만...
ㅎㅎㅎㅎ
먼저 사기죄에관해서 적어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없구나...
한번민보여라 딱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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