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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중입니다. 배우자의 어머니 1년간 한국입국 가능하다고 하는데(9)

Views : 5,819 2019-12-08 13:41
자유게시판 12745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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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는 임신8개월째입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1년간 한국에 거주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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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eo [쪽지 보내기] 2019-12-08 14:00 No. 1274501098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초청 단기방문( C3,C-3 )비자 )
단기방문(C-3)비자로 입국해서 방문동거(F-1)비자로 변경가능 합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는 시장조사,계약,관광,친지방문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인데요 단기방문(C3,C-3) 자격은 영리나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는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나 유학 또는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의 단기방문(C3,C-3)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초청인 측에서는 초청장,가족관계 증명서등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신청인(피초청인)측 구비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신분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출산,양육 지원등 장기로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동거(F1,F-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 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하여 최다 2명 이내에서 방문동거(F1,F-1)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1년 부여후 2년 범위내로 연장허가 하며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가 사망 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등 사유로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중 만 18세이상 4촌이내 혈족여성 1명에 한하여 출산과 육아지원 목적으로 방문동거(F1,F-1)비자를 허용 합니다 이때에도 체류기간은 최장 4년10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5세에 이를 때 까지로 한정 됩니다 방문동거(F1,F-1)비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 하다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복사해 왔습니다.
rodeo [쪽지 보내기] 2019-12-08 14:08 No. 1274501104
@ rodeo 님에게...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부모 


1. 비자신청서 1부 * 비자신청서 작성시 빈칸 없이 상세히 기재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국내발행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7. 필리핀발행 PSA 결혼증명서 사본 1부 
8. 한국인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등 상세히 기재) * 공증 불필요 
9. 결혼한 한국인 및 필리핀인의 여권사본 각 1부 (또는 한국신분증)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


■ 수수료: 59일 미만 체류예정 -- 면제
               60~90일 체류예정 -- PHP2,000.00



요즘 단기방문비자 받는기간이 두어달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시면 당기방문 일반접수 하셔도 되지만 급하시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부모는 급행으로 비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행 비자(수수료 1,000페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1. 한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을 받은 사람
 2. 한국 기업, 학교 및 단체의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민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가족 등)

 4.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5. 병원 진료, 사건 사고 처리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

 6. 필리핀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이 있는 사람

 7. 위 1)~6)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관(유관기간 포함)의 원활한 외교,공무 활동을 위하여 비자 조기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사관에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구리c@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12-08 14:50 No. 1274501136
@ rodeo 님에게...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되겠습니다 ~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08 15:18 No. 1274501734
고수님님들의 화려한 답변으로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2-08 15:47 No. 1274501870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08 16:27 No. 1274501894
요즘 동남아 장인 장모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돈 버는 일한다고 해서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사위집에 몇년 동안 거주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8 19:22 No. 1274501990
Good day -

댓글에 많은 관련글이 있을꺼라 생각하고 저는 축하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와 아이 건강히 ,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배가 되길 바랍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발가락 [쪽지 보내기] 2019-12-10 19:50 No. 1274504804
임신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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