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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콘도 구입목적 자금 환전 및 송금(17)

Views : 8,350 2019-12-05 18:46
질문과답변 127449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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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콘도 구입목적으로 자금을 가져와야하는데

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신고하면 한국과 필리핀 두 곳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질문드립니다.

공항에 신고하고 달러를 손으로 들고오기에도 필리핀에서 그정도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건 위험해보이구요.

사설 환전상 이용도 사실 좀 불안합니다.

자금은 1억 7천~2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이동시 수수료등 기타 비용이 싸고 안전한 방법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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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 [쪽지 보내기] 2019-12-05 18:50 No. 1274498678
최근 저도 마카티내 콘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비슷한 금액이 들었구요.
한국에 가족에게 간단하게 매달 해당 금액을 야금야금 보내도록 했습니다 (pre-selling) 이였거든요...
단번에 구매가 아니라면 저처럼 진행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매달 금액을 받는대로 그저 프리셀링에 집어너었고 대략 2년 반 넘게 페이했고 집구매했습니다.
편법이라면 이것도 편법이고
참고로 필리핀내 질문자님 문제같은걸 전문으로 진행해주는 금융업체들이 많긴 한데
전 해당 내용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5 19:31 No. 1274498745
인당 년 5만불 송금가능.
부부가하면 2년.

중간에 안당 만불 휴대반출은 별도.
philcafe24.com [쪽지 보내기] 2019-12-05 20:15 No. 1274498803
@ 고바우1 님에게...
ㅋㅋㅋ 이방법이 가장 좋아요 저도 이방법 이용함...
PHLOVEPH [쪽지 보내기] 2019-12-05 19:36 No. 1274498748
세금 세금 그것이 문제로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5 19:59 No. 1274498790
Good day -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돼지저금통에 저축하듯이..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장보고요 [쪽지 보내기] 2019-12-05 22:20 No. 1274498897
+0.5 환치기로 조금씩 모으면 되겠지요
500만원씩 30~40번 하면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6 01:14 No. 1274498997
싸고 안전한 방벚은 없고 비싸고 안전한 방법은 잇죠

외국환은행 신고 하고 세금내고,,,,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2-06 01:35 No. 1274499017
1인당 .. 만불까지는 특별한 신고없이 출국하실수 있다는건 다 아시죠??

2억이라면? 대충 20번 정도 되겠군요.

그 20번 정도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현지를 돌아볼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가지고 나오세요.

한국에서 외국환을 은행보다는 동묘.동대문,남대문 등 가시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환전상 있어요. 거기 이용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콘도를 구입하시려는 분 정도면? 나름 필에 고수실텐데..

지금 글에는 외국투자시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수 있는 환전 현금조달?
이런 방법을 물어보시는거 보면? 어떤 누구의 말만 믿고 자금을 투자하시는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필은 남의말을 참고만할뿐 ,, 전적으로 믿고 따를만한 곳이 못됩니다..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06 03:59 No. 1274499052
그정도 금액이면 개인대 개인 카지노에서 만나서 돈받고 이체하고 돈받고 이체하고 수십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다음에 페소는 카지노 어카운트에 보관해놨다가 필요할때 빼서 쓰면되구요 돈 들고다닐 필요는없지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6 09:20 No. 1274499175
해외로 나갈때 요리조리 잘피해서 나갓다 쳐도
다시 가지고 들어올 생각이면


나중에 해외소득금으로 봐서
출처 증명못하면 소득세 내야됨


개인자금으로 바로 표시 안나도 결국 시간지나면
다른 행위할때 소명해야되는 위기가 찾아옴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6 09:15 No. 1274499164
나는 아는데 맨입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네요.


0.6프로 하는곳 하면 문제 생김 ...

지들응 문제 없다는데


그거 이용하는 애들이
카지노, 탈세라서

줄줄이 사탕으로 역겨들어가면 지금출처 소명해야됨
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06 14:14 No. 1274499522
합법적 원하시면 신고하고 세금 낼거 다 내고 그냥 돈 수수료 다 내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지요. 결국 수수료 아끼려다가 불법이 되는 거지만, 1~2억 정도는 환전소에서 얼마든지 해줍니다. 불안하시면 몇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환전소 통해 하시면 되겠네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7 20:52 No. 1274500723
@ Rocketcoconut 님에게...
정답입니다.

환차익.수수료 아낄려다
불법자금으로 처리되서 나중에 세금 가산세 붙어서 40프로 때임..
Win Kim@구글-XZ [쪽지 보내기] 2019-12-06 22:35 No. 1274500029
손배달이 최고네요
쿵푸엉 [쪽지 보내기] 2019-12-08 02:25 No. 1274500873
최근 저도 마카티내 콘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비슷한 금액이 들었구요.
한국에 가족에게 간단하게 매달 해당 금액을 야금야금 보내도록 했습니다 (pre-selling) 이였거든요...
단번에 구매가 아니라면 저처럼 진행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매달 금액을 받는대로 그저 프리셀링에 집어너었고 대략 2년 반 넘게 페이했고 집구매했습니다.
편법이라면 이것도 편법이고
참고로 필리핀내 질문자님 문제같은걸 전문으로 진행해주는 금융업체들이 많긴 한데
전 해당 내용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8 15:50 No. 1274501874
아는분도 님과 같은 방식으로 2013년도에 햇는데, 2019년도에 국세청에서 출처 소명 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김태욱@페이스북-g8 [쪽지 보내기] 2019-12-12 19:57 No. 1274507565
유용한 정보 얻어가실길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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