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Page View | : 493 |
Yesterday View | : 353 |
30 Days View | : 46,307 |
Deleted ... !(40)
JayBigboy
쪽지전송
Views : 30,347
2017-09-26 12:47
질문과답변
1273431779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회사에서 고소한다는거같은데
지금 한달더일해봤자 또 월급을 홀딩하고
심하면 1년뒤에 줍니다
한국인 직원이 두명밖에없었는데
저와 동료 동시에 사직서를썼는데 동료는싸인해주고 저는 해줄수없다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노동청에 진정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래도 사전 통보는 해줘야 회사도 대응하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긴 필리핀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양아치 회사이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했지만 큰돈을 들였는지 아무일도없었고
신고하면 아 또 그회사야 ? 하고는 아무조치도 안취해줍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회사가 저를 고소할수도있나요?
실제로 고소할거니까 일해라고 협박하더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노동청가셔서 회사의 규칙 30일 노티스만 지키라고하는것은 지켜야되지만.
지금 회사에서 먼저 규칙을 이해하지안아서 그만두시려는것같은데...그것을 노동청에가서 말하고 해결짓는것이 빠를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럼 그냥 나가야지요
먼저 노동청에 고소하시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회사에서 어느 쪽 업무를 진행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약점이 될 만한 서류들 싹 챙겨서 나와서 하나씩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님의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게 .... ㅠㅠ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분명 회사도 문제점이 많을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회사명 나중에라도 꼭 올리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사직서 안받는 회사도 있다니 그 회사 문제많은 회사네 ㅎ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짜 나쁜넘들이네요 ...
월급 주는것도 완전 양아치...한달 늦게 주는건 어느나라 법이랍니까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리핀에 세금을 지불 하기땜에 고소 가능합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시고 막판에 법적으로 쓸수 있는 휴가등 모두 쓰고 나오세요
뭐하는 회사가 그 딴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원래 급여라는 것이 익월에 지급하는것 아닌가요?
1월에 입사하셨는데 월급이 선불도 아니고, 1월에 안나오는게 정상 아닌가요?
당월 1~30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급여는
익월 5~10일에 지급하는것이 통상적인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1월에 입사했는데 2월에 급여가 안나오고 3월에 급여가 나왔다면 한달 미룬게 맞는데요
1월에 입사해서 2월에 급여가 나왔다면 정상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에서 근무를 하셨을경우, 계약서상에 사직시 1개월전 통보의무가 있었을겁니다. 회사에서 따지고 들경우, 당연히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회사또한 직원에 대해 해고를 할겨우, 한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즉시 해고를 할경우, 1~3개월의 급여분을 위로금으로 줘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말은 만약 1월 30일에 시작했으면
2월 25일쯤에 1월30일부터 31일일까지의 이틀간 근무한월급을주고 3월말에는 2월달거를 주는식인데 이게정상인가요 ? 그리고 실적에대한 커미션은 두달뒤에 주는식입니다 비자발급안해주고 sss pag ibig health care 아무것도안해주고 세금도 10퍼 때가는데 웃긴건 저는 tin 넘버조차없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한국법인인가요? 필리핀법인인가요?
한국법인의경우 일반적으로 급여를 익월 5~15일 사이에 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25일에 주는것은 다소 늦다고는 생각되나, 말도 안되는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1일~30일까지 일한것을 30일에 주는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알바도...... 몇일은 늦게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커미션은 사실 연말에 줘도 괜찮습니다. 급여가 아니니까요..
보통 실적에 대한 인센의 지급일은 계약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을때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지급해도 할말은 없는 부분입니다.
비자발급 안해주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해야 하는부분인데,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계약서상에 비자 발급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세금 10%가 과한것은 아닌데.... 아무것도 안해주고 세금을 뗐다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리핀법인입니다 근데 이해가안되는군요 어느한국회사에서 저딴식으로줍니까? 제가 여태일해오던곳이 특이했던건가요 ? 아무것도안해준걸떠나서 세금을 내는 세금번호조차없는데 내급여의 10퍼를때간것은 대놓고 회사가먹겠다는거아닌가요? 계약서상은 달에 두번준다하고선 말도없이 계약서어기고 달에한번 그것도 전달월급을 주는식으로하는데 이게정상이라고하는말씀이신가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저딴식은 아니구요... 일하셨던 곳에서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요...
한국에서 급여일이 5일이다 10일이다 하면 전월일한것에 대해 주는게 정상입니다.
당월노동분의 급여를 당월에 준단 말씀이신가요?
1월1일~1월31일 근무 , 급여는 2월 5일~10일
2월2일~2월28일 근무 , 급여는 3월 5일~10일 이게 정상입니다.
-------
노동법을 좀 찾아봤어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월에 대하여 익월 14일까지 주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고, 내규또는 합의가 있었을경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보면 25일에 급여 주는곳도 많습니다.. 25일을 더 늦게 주는거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 제가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건가요
제가말한거는 정말 한달전의 월급을준단말입니다 .. 두달풀일해야 한달풀월급을준다는말입니다
님말처럼 일주일정도뒤에주면일주일정도뒤에주면 상관없죠..
아무튼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사직서 안받는 회사도 있다니 그 회사 문제많은 회사네 ㅎ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짜 나쁜넘들이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우선 그냥 사직서는 안받아주니 그냥 안나가고 제가받아야할 한달치 월급과 두달치 커미션은 포기하기로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래도 억울하게 왜 포기를 하세요....받아내야죠...
힘들게 일한 돈인데요...
식당에 서빙하는 애들도 DOLE 에만 가면 큰소리 빵빵치면서 싸우는데....
글쓴님의 경우 명백히 세금납부 증명도 없고, 핀도 없고 하면... 무조건 이길싸움인데요...
꼭 받으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노동법에 따라 임금은 월 2회 15일 마다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준비 과정이 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컷 오프 이후 5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아래)
따라서 횐님의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도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한
외국인 또한 현지인과 동일하게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별로 매월 보고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로 납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횐 님의 세금이 납부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납세번호가 없어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종확인은 개인별 납세 내역을 보고하는 알파리스트가 (매년 1월 31일 까지 제출) 세무서에 제출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 반면 1개월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아래)
사직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사직서 밑에 거부한 사람/날짜/시간/장소/를 자필로 명시해
놓으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참조가 되리라 생각되고 lbc 혹은 등기우편을 이용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R. No. 112965, 30 January 1997
While the employee has the right to resign, labor law requires that a 30-day written notice or a resignation letter be served to the employer at least one month in advance.[3] If the employee fails to comply with the 30-day notice rule, he may be held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the employer
labor advisory 2013
1. payroll cut-off date. The payroll cut-off date shall not exceed fifteen calendar days from the first day of work of the employee.
2. payroll processing time. Payroll processing time from cut-off date shall not be more than five days.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