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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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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방법 5

Views : 10,483 2012-11-27 17:16
사업,창업 10555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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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들과 아래의 준비물들이 준비되어있으면

매년 1년에 한번[10월 이전] 있는 교육청에 보고 하여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1차 검열은  지역 교육청에서 할것이며

2차 검열은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메인 교육청에서할것입니다

 

2차의 검열까지 마치면 메인교육청에서 6월전에 인허가서를 줍니다.

물론 미비된 서류를 보강할 기회도 줍니다

 

필리핀은 유치원 /초등과정/고등과정 모두 허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자 하는허가를 위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레벨을 받고자 하면 아래의 서류를 3부씩 6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검열도 레벨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모든것에 충족되면 필리핀 법상

첫회는 1-4년

두번째는 1-5 또는 1-6

고등학교역시 첫회는 1-2

두번째는 1-3 또는 1-4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허가이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졸업장을 발급할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에는 학년이 있어도 졸업장을 발급할수 없습니다

이는 위반이며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법상 학교는 졸업장을 주며 교육청은 S.O 번호를 주기 때문 입니다.

졸업장에 이번호가 없으면 가짜일수도 있습니다 .

 

물론 승인을 받기전 임시허가에도 학생을 모집할수 있으며 학교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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