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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땅구입 관련 질문입니다(23)

Views : 17,458 2018-06-19 08:10
질문과답변 127389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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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구입할때 외국인 명의로 안되니 필리핀 사람 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단 투자는 외국인 쪽이니 구매 후 필리핀 사람이 맘대로 처분하거나 하는 등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전 동의 없이는 못한다거나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전 동의서를 만든다거나요

필리핀 사람과 부부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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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8-06-19 08:21 No. 1273896486
35 포인트 획득. 축하!
보통 더미로 하는데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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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주 [쪽지 보내기] 2018-06-19 08:59 No. 1273896498
54 포인트 획득. 축하!
아주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컨썰팅 회사에 물어 보시는것이 확실 하겠네요ㅗ..
난스컨썰팅이 확실하다고 추천하는 글 여러번 밧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회사입니당^^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19 10:18 No. 1273896664
35 포인트 획득. 축하!
안전장치를 한다해도
결국은 진답디다.

길이 아님 가지마이소.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8-06-19 22:58 No. 1273897560
84 포인트 획득. 축하!
wer33 [쪽지 보내기] 2018-06-19 10:21 No. 1273896669
72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만들어 법인명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6-19 10:32 No. 1273896688
46 포인트 획득. 축하!
@ wer33 님에게...지분 40%가 최대한도죠
wer33 [쪽지 보내기] 2018-06-19 10:57 No. 127389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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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그래도 제일안전한 방법이지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6-19 11:20 No. 1273896757
87 포인트 획득. 축하!
@ wer33 님에게...아시는 분이 공장 부지를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20%씩 나눠서 서로 모르는 필리핀인들에게 지분 나눠주는 방법으로, 암튼 별별 방법을 동원했는데 명의 낀 사람들이 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 땅 처분을 몇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40% 지분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20% 짜리 필리핀인 한명만 반대해도 땅 처분 못해요.
wer33 [쪽지 보내기] 2018-06-19 13:06 No. 127389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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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모든방법 변수는 있기 마련인데 그런방법외에 더미를세우든 뭐든
위험요소는 있는건 사실입니다
토지구입 하지말아야지여 ㅜㅜ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6-19 10:34 No. 1273896700
55 포인트 획득. 축하!
다양한 사례를 봐 왔는데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각서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 지분으로 구입하여 40% 한도내에서 별별짓(순환출자까지)을 다했어도 땅 뺏긴 사례가 있어요.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으니 위험은 외국인투자자가 감수할 가치가 있으면 감수하고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꽃다나@네이버-86 [쪽지 보내기] 2018-06-19 11:29 No. 1273896774
그 필리핀 사람이나 더미에 이름들어간 필리핀인이 님 청부살인 시켜서 실종되면 몇대가 벌돈 벌겠군요 필고에 올라오는 흔한일입니다 국가에서 하지말란건 하지마세요 한국인들 개발도상국 땅값 상승률 몰라서 안삽니까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6-19 11:38 No. 12738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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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 a lawyer to make a prior consent.

It is the safest way though.
Bulalowithkimchi [쪽지 보내기] 2018-06-19 12:32 No. 12738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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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수단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어떠한 방어수단도 안티더미액트를 이길수는 없습니다.
그예로 나이아터미널을 아로요가 안티더미액트로 통째로 집어삼켰죠.
전정권 대통령이 보증서줬다해도 소용없습니다.
Bulalowithkimchi [쪽지 보내기] 2018-06-19 12:34 No. 127389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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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포기각서
매수인 무기명 매도계약서 다소용없습니다.
결국엔 집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6-19 12:48 No. 127389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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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alowithkimchi 님에게...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6-19 13:11 No. 12738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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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려는 방법이 보통 자격이 안되는 외국분들이 하시는 방법인데 상당히 위험하죠..그리고 명의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인인데, 그 명의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할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리버풀 [쪽지 보내기] 2018-06-19 14:16 No. 12738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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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사람사는 곳입니다
어떤 필리핀분 명의로 할지 모르지만
필리핀에 잘 정착해서 사는 한국분 와이프 명의라면 고려해 볼만하죠
주변에도 그런분들 계시고요
대신 명의대여비는 필수겠죠
Village [쪽지 보내기] 2018-06-21 18:57 No. 127390040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리버풀 님에게...
큰일날 소리하십니다...한결 물속은 알아도..사람맘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잘못하면..대여비는 대여비대로 주고..팔때는 자기 지분달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골치아파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19 18:08 No. 127389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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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풀 님에게...
이건 아니네요.
형제간도 안되는건데....
Eiichiro Suga@페이스북-ej [쪽지 보내기] 2018-06-19 18:01 No. 1273897299
97 포인트 획득. 축하!
없습니다. 법인 세워도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6-19 20:31 No. 127389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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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면 100% 지는경우 아닌가요?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6-20 06:40 No. 127389773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등기부 원본 뒷면에 저당권 설정해 기제해두면 안전합니다
Village [쪽지 보내기] 2018-06-21 18:55 No. 127390040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에서 부동산은 사는거는 살수 있으나..팔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의외로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고생하고..명의 문제로 고생..관리문제로 고생..왜 어려운길을 가실려 하는지??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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