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떼때문에 글쓴 사람이에요(44)
불꽃천사
쪽지전송
Views : 38,111
2018-07-22 08:58
자유게시판
127393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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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딸이나 아들에게 폭력이 왜 나쁜지를 충분히 이해시켜주시고요.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 하실수 있다면 졸혼이하는것도 있더군요.
이혼은 아니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법.
이도 저도 아니면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취미생활,새로운 언어습득,새로운 기술 습득 등으로
도전적인 생활을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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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거자료는 몰카를 이용하든 쓰레기통을 뒤지던 확보해 놓으시는게 최우선일테구요.
그 이후의 진행은 글쓴이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요.
자기팔은 자기가 흔들어야지. 아무도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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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대 올시다.
죽일듯 마눌님 후려잡든
저 역시 이제 이빨빠진 호랑이 신세거든요.
강하게 반발 하세요.
처음에는 좀 놀랠것이나 곧
본인도 늙었음을 받아들일것 입니다.
길지않은 인생.
잘잘못 확실히 따지고 살기바랍니다.
남자?
별거 아닙니다.
여자.특히 마눌님 앞에서는요..
참아주고 사니까
바본줄 아나 봅니다.
주변의 피나이 아줌니들보고
용기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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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은 같이 사시는지 아님 따로사시는지요.
큰맘 먹고 오픈하십시오.
자식들은 엄마편이 아닐까요,제가 자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아버지로부터 지켜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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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도 알고 있어요 어릴적부터 보고 자라서요 그래서 애들만 한국에서 따로 살어요 아빠 보기 싷어서요 애들도 하는 말이 우리 결혼 끝나때까지만 참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테 참고 있어요 저두 어쩌지 못해 이러구 있네요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여기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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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0대후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님의 글을 읽고 내 맘이 짠하네요 ㅠㅠ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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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정말 너무 이기적이네요.
아빠의 가정폭력을 알고 성인이됐는데도 못 도와주는 자식이라니..
어렷을땐 그렇다고 쳐도 나이 먹고 성인이 돼서도 그런다니 저희 어머니 나이 정도 되시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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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도 너무 하네요..하기사 결혼하고 애 낳고 키워봐야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때는 좀 늦은감이 있죠.
자식들 언제까지 기다리시게요. 그때가서 엄마책임 져주나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다른분들이 말씀 하신데로 준비하시고 이혼소송 하시죠.뭐 이쁘다고 자식들 기다리나요..아버지는 싫고 아버지돈은 필요한가보죠.
저도 님 자식들하고 같은또래 될꺼같은데, 친구라면 한대 쥐어박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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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3~40년전 가부장적 한국가정의 모습이네요.
남편께서 대오각성하시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한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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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참고 계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어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차분히 모아 두시고 애들 결혼뒤에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남편분이 크게 잘못한 증거가 있으면 송송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 입니다.
필고에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분께서 조언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식사거르시지 마시고 챙겨드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남편분이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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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다늙어서 다리힘없고 허리구브러진다음에
할까요 그러다보면 손주생기고 그것들한테 챙피하면
또 다른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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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챙기시구 증거자료 수집하시구
한국에서 소송하셔요
엄마삶은 누구도 못찿아주네요
자식들은 젊으니까 아라서 잘살거에요
늙으면 돈이 힘입니다
제버릇 개 못준다구
챙길건 챙기시구 한국에서 소송하세요
지자식 낳아주고 키워주고 지 잡빨레 다해줬는데
돌아오는건 폭력에 집안까지 여자 들린것은
분명히 참을일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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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인간 말종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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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지옥에서 사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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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명한 판단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평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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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 왜 간통죄가 없어졌겠어요?
속내도 털어놓기도하고
취미생활도 같이하고.
인생 휘리릭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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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요? ^^
연세가 있으니 남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겝니다.
남자야 연세가 많아도 본능에 충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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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리생각하시나요?
여자도 마음은 늘 이팔 청춘일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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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분들은 갱년기 장애와 폐경기가 오면 남자를 멀리 하는것 같더군요. 제 경우에는요.
의사인 본인도 못고치는 갑상선 기능 장애까지 왔구요.
결혼 하고 싶으면 하라는 엄명(?)이 내려진지 오래 됩니다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졸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네요.
내코가 석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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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서 사셔얄 운명입니다.
언능 오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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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닌 기러기,
견우와 직녀같은 생활..
뒤늦게나마 합치자니 이젠 건강이 문제가 되네요.
지금의 로망은..
가정부 같이 편안히 월급 주면서 한국요리 할줄아는 의지할곳 없는 필리핀 할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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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네요. Guwappo 님^^
문제는 경제적으로
자립 할수 있느냐가 관건인것 같네요.
연세도 있으니 새출발 한다는게 전혀
불가능 한건 아니지만 쉽지만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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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나이먹어서 어디 갈때도 없고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모든것을 남편이 해와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살어여할지 너무 답답해요 계속 우울증만 심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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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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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시길...
평생을 어케 맞아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애들인생보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도 충분히 이해 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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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황이 그 정도면 이미 우울증이 계실거 같은데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니 그저 힘내시라는 말 밖에는 못드리겠네요
요즘은 집에 애완견한테 폭력을 사용해도 잡혀 가는데 가정폭력이라니 여기에 글 올려 넋두리 하실정도면 기간도 상당할듯한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디 힘내시고 마음 정리를 해서 결단을 내리시는게 좋을듯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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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불륜은 참고 살면 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우선이겠네요.
힘내세요. 자식들도 좀 이기적인듯.. 결혼 끝날때까지 참고 살으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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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2018-7-14일
작성 글:
워킹비자 질문이요(4)
불꽃천사 쪽지전송
조회 : 317 2018-07-18 17:59
질문과답변 1273932783
인터뷰할때 법인에 있는 필리핀노 임원 꼭 같이 가서 인터뷰 해야 하나요
질문과답변 글쓴이: 불꽃천사 3일전 www.philgo.com?1273933353
도축전 돼지 값 지금은 키로당 135페소정도요 100키로 기준 13500페소 사료값은 60프로정도 잡으면 되요 님이 식당은 같이 하면 엄청 남고요 그렇치 않으면 팔로 잡기 가 엄청 힘들어요 님이 팔로만 잡은면 냄새는 나지만 엄청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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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천사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분께서 나이 먹어서 어디 갈 때도 없고 가사에 관계된 모든 것을 불꽃천사님께서 해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남편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답답해 보여서 걱정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지금 정황상 불꽃천사님께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한국에는 이와 관련된 일을 상담할 수 있는 로펌 혹은 법률사무소들이 아주 많고, 그들은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매우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만, 몇몇 변호사님들께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네이버 등을 통해서 쉽게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불꽃천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매우 쉽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이들 거의 대부분은 불꽃천사님께 이혼을 권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3. 대한만국 가정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주고 이들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불꽃천사님께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남편 분의 외도가 문제라면 우선 사실 여부를 확신하신 후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4. 자녀분들에게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남편 분께서 대화중에 언성을 높이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 또는 욕설이 아니더라도 저속한 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녹음하십시오.
부부 간에 장기간 지속된 상습적인 언어 폭행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의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따라서 유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자간 비밀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이점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녹음한 파일은 따로 옮겨서 안전히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도 자녀분들에게 여쭈어 보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녹음을 확보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남편 분이 계속해서 욕설 등을 하면 녹음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바로 경고를 하십시오.
남편 분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분을 용서하고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남편 분이 아니라 불꽃천사님의 결정에 좌우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편 분의 폭력으로 병원에서 치료나 상담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역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 여담입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우울증 환자가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만 계속해서 내린다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간히 비가 그치면 자녀분들과 짧은 산책이라도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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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입니다.흐리게 나왔지만 한번 보아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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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진고개신사님, 이런 문서는 이름까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제가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새내기 변호사 같은데, 어떻게 법 문서에 그것도 제목에 오타를 내는 군요. 이것은 실수 같지도 않고,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로펌 소속 새내기 같았으면 바로 재떨이 날라 가지요.
2. demurer가 아니라 demurrer입니다. 어처구니없어서 웃음도 좀 나오네요. ^^
demurrer는 과거에는 방소항변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하는데, 소송 전에 소송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은 한국하고 형사소송절차가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본안 전 항변을 하는데, 영미 법계 국가들에서는 형사소송에서도 본안 전 항변을 합니다.
Demurrer to evidence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본안 전 항변이고, motion은 이 항변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3. 우선 피고인 측에서 The motion to file the demurrer를 하면, 이 신청(motion)을 판사가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이 신청 자체는 받아 줍니다.
판사가 이 신청을 받아 주면, 피고인 측은 이제 왜 증거가 불충분한지를 실제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고인 측이 입증을 하면 해당 형사소송은 ‘각하’ 되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보통은 증거불충분으로 본안 전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사는 본안으로 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나서,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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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6명에대한 진술.더이상의 증거와증인은필요치 않다하여 종결되었고.피고인진술
만 남았읍니다.8월2째주 피고측 진술이후 제변호사가 위의 레터에 대한 변론을 하겠
지만, 이후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사실 피고가 판사앞에서 각서를쓰고 매달
5만페소씩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어겼읍니다.이부분은 증인심문에서 제가 약속 불이행
을 판사에게 진술하였구요.관건은 제변호사가 위의 항변 에대해 필사적으로 막는것이
겠군요.피고측 변호인은 경험도많고 무닌시팔 부시장으로 재직중입니다.피고측진술
이후의결과가 궁금합니다.제가글쓰는요령이없어 두서가 없읍니다.양해바라겠읍니다.
위의레터로인해 저의 변호사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읍니다.어떻게 대처할거냐 물었더니
모르겠다 하며 재판하는날 보자고그러더군요.그부분에서 제가 좀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는데 죄송하더라구요.제가 좀 지치긴 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과 설명에 힘을
얻었읍니다.감사합니다.앞으로 문서는 절대공개하지 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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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그런데 법문서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 다만 사람의 이름은 가리시던지 해서 안보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 위 실수는 마치 한국에서 ‘공소장’을 ‘공수장’이라고 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읽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지금 반항 하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초임 변호사(associate)도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3. Demurrer to evidence는 이름은 본안 전 항변 즉, preliminary objection입니다만, 미국에서도 이것이 본안 중에도 가능하고, 필리핀에서는 주로 본안 진행 중에 검사 측에서 증거 제시 등 주장을 완료하면 피고인 측에서 방어 방법으로서 주로 사용합니다.
우선은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주장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진고개 신사님의 변호인은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4. 변호인을 일단 선임을 하셨다면, 변호인을 믿으시고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여겨지시면, 그 때 제게 변호인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닐라 유명 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종종 세부 쪽으로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 이유는 저 문서를 보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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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이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신청이 받아진다면
또 다시 몇개월 혹은 해를 넘기는 지루함 때문에 걱정이됩니다.판사가 20015년도
재판후 쌍방 변호인과 원고,피고 를 자신의 사무실 로 부른적이 있었읍니다.
피고가.원고에게 어떤형식으로 변제 할것인가?또 원고는 부동산 또는 현금으로
변제 받아도 무방한가 에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가치가.원금과
법정이자+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가치가 있으면 무방하다 하였고.피고측은 남편명의
땅 22헥타를 의견으로 내놓았읍니다.이에 판사는 이것은 불확실 변제 방법이다.
하여 중재가 끝났읍니다.참고로 판사가 모두에게 판결 전까지 변제하지못하면
30년 구형할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그분은 어떻게 하던원고가 돌려받을수있도록
피고측에도 기회와 시간을 많이 준것 제가 잘알고있읍니다.8월2일 피고측 진술후가
제일궁금합니다.변호사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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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평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일부 변제나 불확실 변제는 채권자(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emurrer to evidence가 인정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 소송이 각하됩니다. 즉, 피고인 측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demurrer to evidence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소송은 계속 됩니다.
2. 2015년에 시작되었으면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느긋한 모습을 피고인 측에 보여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라서 피고인 측에서 중재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편안한 밤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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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소는 수령하였고.나머지6.2m 이부도수표 처리되어 고소한사건입니다.2012년
당연히 매매계약서는 제가보관중이구요.기소사실을 알고난후 피고가 2년간 도주
하다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된것이죠.매매계약서없이 피고가불법 명의변경한후 장비를
제3자에게 매도한겁니다.기소후 .6년중 도주기간2년 실제론 4년간의 재판과정 이었읍니다.
위의 사실은 2015년도 재판도중 판사의 중재에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도 답변 감사드리며 좋은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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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도움도 요청해보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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