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Image at ../data/upload/1/262046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52,435
Yesterday View: 39,558
30 Days View: 1,270,678
Image at ../data/upload/3/2163283

아래 임대 계약서 문제 - 돈 없어서 보증금 못내면 보증금에서 까는게 당연하다고, 임대료 밀려서 이자내는 것(25)

Views : 5,590 2017-08-23 00:02

QR 스캔해주세요.
자유게시판 1273363097
Report List New Post
한국인 끼리 서로 도우며 살고 화목하게 지내면 좋죠.

필리핀에서 같은 한국인 끼리 서로 도우지는 못할 망정 갑질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래에 계약서와 관련하여 글을 올렸는데,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는 것을 보고 덧글을 달았는데, 댓글이 달려 새로운 글로 오려보고자 합니다.

1.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되어져 있으면, 남편이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와이프를 대변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밀리면 이자내는 것, 일반적인 임대 계약이 맞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이자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3. 돈 없다고 보증금에서 까면 안됩니다. 보증금은 전기세, 물세, TV, 인터넷 비용, 집을 사용 한 후, 페인트 칠, 부서진 집기류 등을 수리하는데 쓰는 비용이지 월세에서 그 보증금을 까겠다고 하는 것은 틀린것입니다.

계약 끝난 후 집을 수리하는데 세든 사람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당이 안되어서 더 물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든 사람이 마음데로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집을 수리하느라 보증금 전체가 사용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보증금을 월세에서 까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고 고장난 곳이 없으니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는 것은 세든 사람이 결정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으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올바른것이 틀리게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8-23 00:15 No. 1273363122
39 포인트 획득. 축하!
당연한 얘기입니다. 디파짓을 마지막 월세 까면 된다 하는 글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00:17 No. 1273363124
36 포인트 획득. 축하!
1년 계약했지만 돈이 없어서 렌트를 못낼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Security Deposit에는 그런 BACK RENT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결국 소송해서 세입자한테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너무큰 배꼽이 되잖아요.

그마저 소송에서 이겨도 세입자가 줄돈 없으면 땡인거구요.

보통 집주인들은 이렇게 줄돈이 없으면 세입자 잘 달래서 내보내는게 남는장사고,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정상인데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3 09:38 No. 1273363479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지금 원칙을가지고 얘기들하는데....
받고 못받고는 추후문제....ㅋ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3 13:21 No. 1273363980
@ 고바우1 님에게...

원칙상 디포짓을 월세를 못낸경우에 월세로 사용할 수 있어요. BACK RENT가 그의미로 쓴건데요.

아니라고들 다들 그러시는데요,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바우님 컴클락 돈안내고 배째는것이랑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ㅋ
Zen0307 [쪽지 보내기] 2017-08-24 07:30 No. 127336550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낼 경우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란 계약기간동안 계약자 돈도 , 집주인의 돈도 아닌 집 건물의 보증금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은 계약자가 사용할 권한이 있지만 자기집이 아니고.
집주인은 자기집이지만 계약기간동안 맘대로 못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7-08-24 07:32 No. 1273365510
13 포인트 획득. 축하!
@ Zen0307 님에게...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세입자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그 보증금을 월세로 내겟다. 월세로 가져가겠다 하는것은 안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7-08-24 07:39 No. 127336551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Zen0307 님에게...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간들 서로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세입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럼 보증금에서 까라 합니다.
때문에 필리핀에서 보증금으로 마직막 달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달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 내고 나머지 한달은 건물 리노베션에 쓰이는 걸로 하구요.
필리핀 집 주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져봤자 별 이득이 없다는것을요.
다만 급하게 귀국하는 외국인들 한테는 삥 뜯을려고 덤벼들죠. 급하면 짐 놔두고 가던지... 하여튼 넌 재판이 끝나야 짐도 빼고 귀국할수 있으니까...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3 14:17 No. 1273364069
34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ㅋㅋㅋ
제가 컴클락 돈 안낸다는건 계약과다르게 제대로 사용을 못할경우죠.

요즘 나름괜찮아요.
다만 자주 끊겨요.ㅋ
jaysonpilowa [쪽지 보내기] 2017-08-23 02:07 No. 1273363219
44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예전에 한국인 세입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월세를 못내고 야반 도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동안 마카티나 부촌 빌리지 일대에 한국인 세입자 사절이 유행 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거주를 중단하고 철수시 전에는집주인이 월세를 못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철수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등의 제재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필리핀에서는 세입자의 살림을 압류는 가능 하지만 임의 처분은 불가 한 걸로 압니다
아두스 [쪽지 보내기] 2017-08-23 00:31 No. 127336313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7-08-23 00:52 No. 1273363159
84 포인트 획득. 축하!
상당히 중립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한표 보태고싶은 1인입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7-08-23 01:19 No. 1273363178
43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다 무시하고 저렇게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정말 사람 지치고 할 말이 없죠

시험 보고 세입자 받을 수도 없고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7-08-23 01:44 No. 1273363197
65 포인트 획득. 축하!
이해안가는부분이있어서요
2번에 렌트비 밀리면 이자내는게 일반적이라고하셨는데.전 지금까지 5번 계약서쓰면서 이자낸다는거 명시된적이 한번도없었거든요.몇번 밀려서 내보았지만 집주인들 지금껏 이자달라고한적없었습니다..
jaysonpilowa [쪽지 보내기] 2017-08-23 02:00 No. 1273363213
56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을 첨부하고 뺄지는 집주인의 자유 의사라고 봅니다
세입자는 입주 계약 전 내용을 잘 확인 후 결정 해야 하고...
성실히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 얼마 안되는 페널티를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개인인가 법인 인가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고 관리자가 누구냐에 의해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껏 집주인들이 이자를 안 받았다면 운이 참 좋으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3 01:44 No. 1273363199
94 포인트 획득. 축하!
맞는말이긴한데
아래 노인은 좀 너무하긴했죠
레인보우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8-23 06:15 No. 1273363330
59 포인트 획득. 축하!
맞는 말씀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법의잣대로 사람을 저울질 할수 있나요?
법적인 부분이 그리 명시 한것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강제약속도 포함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 꼭 필요한것이 법입니다
그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 우린 살수가 없나요
일반화 살면서 대중들이 일반화시킨 부분들...보증금이 월세를 대신하는거....백명이면 98명이 ....

자 그럼 그집주인 렌트사업 허가내고 하는것인가요?
한국사람이 허가 받을수 있나요?
냉정하게 법으로 따지면 서로 다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월세 10일 밀렸다고 10% 이자 달라는 사람백정 같은놈 보지 못했네요
서로 돕고 살지는 못해도 밥그릇은 깨지 말아야죠

어찌 되었든지 보증금 이라는 돈은 세입자돈 아닙니까?
세입자가 낸돈이 한달치는 월세로 한달치는 전기세 물세로 치면 손해보는 것입니까
주인 입장에서 한국사람이 한국사람한테 하는짓거리가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하지만 ...당하는사람 입장에서 이런글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화가나서 교민들에게 위안을 받으시고 속이라도 풀어보시려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겠나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 이였을것 입니다 그저 사는것이 ......
2020년 행복시작...
콘스탄티노 [쪽지 보내기] 2017-08-23 13:27 No. 1273363987
77 포인트 획득. 축하!
@ 늘그자리2 님에게... 풀빌라나 렌트하시는분들 큰소리 안냅니다. 대부분 좋게좋게 넘어가죠

자기들도 털면 걸리니까요, 근데 아래 띠목 주인노인은 눈에 뵈는게 없어서 막나가는것 같습니다.

샤워기 하나로 눈탱이 치는것만 봐도 티포짓 안주려고 쑈할인간으로 보이는데요

저같아도 디포짓 걱정되었을겁니다.
사미놈 [쪽지 보내기] 2017-08-23 09:19 No. 1273363444
51 포인트 획득. 축하!
@ 늘그자리2 님에게...
문제가 있을경우 법의 잣대로 저울질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게 법 이니까요.
예외예외 따지다보면 한도끝도 없는거죠.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구요.
렌트에 대한건 한국에서 본인집 월세낼때 허가받아야되는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월세 밀려서 이자 내는건 계약서에 있고 서로 동의를 한거라면 따라야 하는게 맞습니다.
양해해 주면 고마운거고, 약속대로 이행하는데, 그걸 매정하다고 하는건 좀 어불성설 아닐까요?
한국사람끼리 라는건 크게 관여 없다고 보이네요.. 누구든 무슨상관이에요 계약한대로 비즈니스적 관계일뿐인데요.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약을 제대로 보시고, 잘 몰랐더라도 확인안한건 본인잘못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감수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비즈니스로만 보고 계약대로만 이행하시는게 제일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property007 [쪽지 보내기] 2017-08-23 09:19 No. 1273363447
60 포인트 획득. 축하!
second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도 마초빵이란 사람이 자꾸 헛소리를 하길래 덧붙입니다.
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해주시니 자기가 잘못한건 안다라고 말하고서는
'그런데 한국인끼리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엮어 넘어가려하네요 ㅎㅎ
여기서 '한국인끼리'가 왜 나오는건지?

월세 납부가 늦어질거 같다 통보하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같은 한국인이란 이유로 봐줘야함?
왜 월세 납부일 지키지 않는건지? 주인이 같은 한국사람이란 이유로 세입자 사정 봐줘야함?
내가 주인이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저 주인은 양반인 듯함. 나같음 이자도 안받고 바로 쫓아내버렸음.
지가 불리할때만 한국인끼리의 젓같은 정따위를 들먹이며 비열하게 움직이는 개종자같은 것들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월세로 깔 수 없음.
월세 납부 완료되었을시에 짐 다 빼고 집상태를 원상복구해놔야함.
원상복구하지 못할경우 임대인은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 있음.
한달 뒤 모든 공과금까지 모두 정산한 이후에 디파짓 정산하는게 원칙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종자들에게 법대로! 법대로! 를 강조하면,
그러는 당신은 법대로 제대로 퍼밋받고 세금내고 사업하고 있냐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또 대듬.

결론.
1.법을 잘 지키자.
2.한국사람끼리 정을 기대하지 말자.
3.한국사람끼리 거래하지 말자.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3 10:12 No. 1273363541
65 포인트 획득. 축하!
@ property007 님에게...
3번이 정답입니다.
사미놈 [쪽지 보내기] 2017-08-23 09:44 No. 1273363492
55 포인트 획득. 축하!
@ property007 님에게...
한국인 끼리는 그냥 같은언어를 쓰는 어려운 표현도 쉽게 이해하는 상대일뿐,
그냥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되요.
세미 [쪽지 보내기] 2017-08-23 11:19 No. 1273363699
5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하고는 전혀 틀리군요 보동 보증금은 월세 미지급시 제외 하는데... 하긴 한국은 보증금을 몇천에서 수억 까지 내니... 필리핀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cebuphil [쪽지 보내기] 2017-08-23 12:35 No. 1273363870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thats correct...
렌즈총각 [쪽지 보내기] 2017-08-23 12:55 No. 1273363907
말도 마세요. 편의 다 봐주고 보증금에서 월세도 까드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컴퓨터까지 들고 날랐더군요. 알고보니 인터넷 카지노 돌리는 작자들이 더군요.
초보아빵 [쪽지 보내기] 2017-08-23 13:55 No. 1273364037
53 포인트 획득. 축하!
@ 렌즈총각 님에게...
그런족속들 소란 절대원하지않아
월세니 그런걸로 문제 안일으킬건데요
돈도 많고요
믿을수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3
Page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