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4)
홍포
쪽지전송
Views : 3,018
2017-12-16 22:06
질문과답변
1273634907
|
외투법인 7M페소법인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는 가요 또 100밀리언 이상인가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하면 땅을 사서 소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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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7-12-17 10:00
No.
1273635602
116 포인트 획득. 축하!
난스 컨설팅에 문의해 보셔요.
7M이상 외투법인 맡겨놨더니 일 잘해주고 계십니다.
단 시일이 많이 걸릴수도 있어요.
행복한 주말 되셔요.
7M이상 외투법인 맡겨놨더니 일 잘해주고 계십니다.
단 시일이 많이 걸릴수도 있어요.
행복한 주말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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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7-12-17 12:31
No.
1273635803
193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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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7-12-17 14:16
No.
1273635955
13 포인트 획득. 축하!
땅을 사서 소유 가능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7밀리언 법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법인은 없으며 단 이십만불 이상 투자 시 외국인 100% 지분을 허락하는 업종이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7밀리언 법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법인은 없으며 단 이십만불 이상 투자 시 외국인 100% 지분을 허락하는 업종이 존재할 뿐입니다.
번역
0933-25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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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쌤 [쪽지 보내기]
2017-12-18 14:47
No.
1273638209
법인 설립시 외국인(한국인) 지분은 0%~100%까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시 필리핀 지분이 60% 이상의 지분이 있는 법인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율과 토지구매시 지분율은 적용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필앙헬레스 김태영
그러나
토지 구매시 필리핀 지분이 60% 이상의 지분이 있는 법인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율과 토지구매시 지분율은 적용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필앙헬레스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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