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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4,198 2017-10-13 16:44
질문과답변 127349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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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10-13 17:13 No. 1273497711
308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양육권이 어머님쪽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문제는 님께서 2년동안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비자로 생산활동을 하였거나등의 약점(?)이 있으면 더더욱 상황이 어려우실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가장좋은건 변호사 사무실 가셔셔 상황 상담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듯요..외국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10-13 17:38 No. 1273497788
58 포인트 획득. 축하!
@ 드레이크 님에게...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외국인이기에 약점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7-10-13 19:33 No. 1273497973
138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이런경우 약점에 의해 아기와 생이별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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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10-13 17:43 No. 1273497799
7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 머무는 상태가 완벽하더라도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게 아직까지 시스템이고..또 돈이 없는 자국민이라도 외국인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눈티코티 님에게...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7-10-13 17:18 No. 1273497720
137 포인트 획득. 축하!
추후의 사항을 대비해서 변호사사무실 한군데를 약정하시고 관련내용을 상담은 받되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아토니인턴뷰에 대한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2~3번 >
인비테이션에도 응하지 않을경우 위에 언급하셨듯이 간단한 내용증명은 가능하나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지 않을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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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3 20:50 No. 1273498138
304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맨 님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7-10-14 09:09 No. 127349884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저희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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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 [쪽지 보내기] 2017-10-13 17:17 No. 1273497722
58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알기로는 양육권은 여자에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Green proper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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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7-10-13 19:34 No. 1273497976
286 포인트 획득. 축하!
@ 신타 님에게...

그래서 아기문제는 참으로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되죠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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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궁뒹 [쪽지 보내기] 2017-10-13 17:20 No. 1273497730
305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상담하면 알겠지만

아무리 법쪽으로 필녀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법은 자국민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사견으로는 힘드실것 같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13 20:51 No. 1273498139
175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리궁뒹 님에게...
그렇겠군요
사실혼관계인데 여지가 없을까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10-13 17:41 No. 1273497796
263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엄마를 너무 몰아세우는건 아이에게도 그닥 좋을게 없을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는것만으로도 다행일듯 하네요..
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7-10-13 19:35 No. 1273497979
222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잘못하면 몇미터 접근 금지 그런게 발생하게되면 난항에 부딪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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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10-13 19:59 No. 1273498032
47 포인트 획득. 축하!
1주일씩 아기를 맡아 키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이가 몇개월인지는 모르지만,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가 아기라면 엄마에게 키우라고 하고, 가끔 만나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경제적 도움과 함께요..
cjs [쪽지 보내기] 2017-10-13 20:04 No. 1273498041
239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한데 자문을 받으세요
필리핀 법이 있으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기를...
정연호텔레스토랑 [쪽지 보내기] 2017-10-13 21:02 No. 1273498156
237 포인트 획득. 축하!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10-13 23:47 No. 1273498450
279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엄마를 너무 몰아세우는건 아이에게도 그닥 좋을게 없을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는것만으로도 다행일듯 하네요..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7-10-14 00:21 No. 1273498511
142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 레터가
한국의 내용증명 역활을 하더군요
질문과답변앙헬레스
No.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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