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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으로 일반 주택 구입(53)

Views : 11,775 2017-10-09 18:34
질문과답변 127348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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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일반 주택은 구입이 안되는데 법인회사 소유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회사의 규모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틀리다고 하던데 집을 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인회사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요?

죽을때까지 필리핀에 살 목적으로 원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법인회사를 세운다는게 미친 짓인지요?

정말 몰라서 물으보는 것이니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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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리 [쪽지 보내기] 2017-10-09 18:40 No. 1273486777
317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설립도 더미를 써야합니다. 위험부담은 매한가지죠
sh4304 [쪽지 보내기] 2017-10-09 18:44 No. 1273486794
238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든 다 더미를 써야 합니다..

결혼을 아직 안하셧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셔서 아내분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필리핀 사람으로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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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09 18:58 No. 1273486872
140 포인트 획득. 축하!
@ sh4304 님에게...
참 좋은해법 같습니다
파트너로서 가장좋은사람은 역시 부부겠죠~~~
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0:24 No. 1273487459
41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좋은 해법인가요?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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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0:24 No. 1273487461
372 포인트 획득. 축하!
@ 루크 님에게...이벤트 기간에 이런 점수가 다 나오는 군요. 다시 포인트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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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 [쪽지 보내기] 2017-10-09 18:50 No. 1273486825
213 포인트 획득. 축하!
마지막 이벤트 날입니다
재미있게 즐기시고 고득점 받으세요
단무지조아 [쪽지 보내기] 2017-10-09 18:54 No. 1273486850
385 포인트 획득. 축하!
무의미 합니다
법인도 더미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 목적이라면 콘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
.
.
.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0-09 18:59 No. 1273486879
131 포인트 획득. 축하!
@ 단무지조아 님에게...
가장합법적인 것이죠
합법적인것을 저도 권합니다~~~
장인어른 [쪽지 보내기] 2017-10-09 19:15 No. 1273487015
282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 안 망할 자신 있으면.. 법인 세워서 집사는것도 괜찮겠죠..

다시 팔아도 되니까요.

필리핀 택스가 높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택스 밀리면 어려울겁니다. 한국처럼 유예기간 많이 주는게 아닌줄 압니다.

매년 비지니스 퍼밋에도 돈 많이 들어가는줄 압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거 같은데요.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한탕 하는 나라지..

지속적으로 뭘 유지 하는 나라는 아닌듯 합니다.

내일도 [쪽지 보내기] 2017-10-09 19:19 No. 1273487034
24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좋은하루보내세요
Susoo [쪽지 보내기] 2017-10-09 19:19 No. 1273487036
161 포인트 획득. 축하!
단순히 주택만 사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두요...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7-10-09 19:33 No. 1273487122
358 포인트 획득. 축하!
60대 40지분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그것도 가만하셔야 할 듯요.
집을 사기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어보이지만
사업을 실제하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오히려 집값이 콘도 구입비보다는 싸죠.
앙헬로유스호스텔 [쪽지 보내기] 2017-10-09 19:47 No. 1273487227
318 포인트 획득. 축하!
가능 합니다. 더미들에게 백지공증 넉장 받아 놓으시구요.

sec 펄밋 만드셔서 집 사세요.

구입시 님이 서명 하시구요.

오년정도 리뉴얼 안했더니 십여만원정도

누적세금 나오드라구요.

십년동안 영업행위 안해도

법적인 권리 보장되는 법인 살아 있습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10-09 19:57 No. 1273487282
158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회사의 규모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틀리다고 하던데 집을 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인회사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요?

-집 구매를 위한 법인체의 투자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단 법인 법에 의하면 특정한 법인을 제외하고 5,000페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 설립 후 집을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을 설립했으면 영업허가를 받아 매년 갱신해야 하고 영업허가를 갱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는 등록해 매달 보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해 잘 알고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어느 분 제안처럼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면서 구입한다면 훨씬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번역
0933-253-1136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10-09 20:01 No. 1273487297
60 포인트 획득. 축하!
한편 sec에는 매년 gis를 보고해야 하며 5년 동안 보고하지 않으면 법인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번역
0933-253-1136
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0:27 No. 127348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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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kee 님에게...이벤트 기간에 이런 점수가 다 나오는 군요. 다시 포인트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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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0:28 No. 1273487494
184 포인트 획득. 축하!
@ 루크 님에게...이벤트 기간에 이런 점수가 다 나오는 군요. 다시 포인트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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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7-10-09 20:20 No. 1273487436
414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마지막날
대박에 동참 하세요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7-10-09 20:21 No. 1273487442
387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마지막날
대박에 동참 하세요~~^^
일호 [쪽지 보내기] 2017-10-09 20:30 No. 1273487516
40 포인트 획득. 축하!
몇시간 안남은 이벤트 시간에 많은 점수 얻어가세요

이제 긴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
일호 [쪽지 보내기] 2017-10-09 20:31 No. 1273487522
79 포인트 획득. 축하!
@ 일호 님에게... 몇시간 안남은 이벤트 시간에 많은 점수 얻어가세요

이제 긴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
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1:39 No. 1273488096
235 포인트 획득. 축하!
@ 일호 님에게...이벤트 기간에 이런 점수가 다 나오는 군요. 다시 포인트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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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 [쪽지 보내기] 2017-10-09 20:47 No. 127348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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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마지막날
대박에 동참 하세요~~^^
소실적주진모 [쪽지 보내기] 2017-10-09 20:50 No. 1273487675
374 포인트 획득. 축하!
날고 기어도 이건 방법 없어요
외국인 토지까지는 소유 안됩니다
저도 알아 봣는데요
법인 차려도 현지인이 60% 이상 소유 하여야만 하고
직접 구매 안되서 필인으로 구매하면 이늠이 언제 안방에
눌러 앉으면 게임 오버 ㅋ(법은 내국인 편)
진짜 현지인 와이프 이름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Pogiman [쪽지 보내기] 2017-10-09 20:51 No. 1273487683
41 포인트 획득. 축하!
더미를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섰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1:40 No. 1273488099
146 포인트 획득. 축하!
@ Pogiman 님에게...이벤트 기간에 이런 점수가 다 나오는 군요. 다시 포인트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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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 [쪽지 보내기] 2017-10-09 21:20 No. 1273487950
51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마지막날
대박에 동참 하세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1:40 No. 12734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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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자동차종합상사 [쪽지 보내기] 2017-10-09 21:26 No. 127348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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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도 더미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곳이
조금 씩 있더라고요,,
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28 No. 12734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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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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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28 No. 127348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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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29 No. 127348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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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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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29 No. 127348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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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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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30 No. 127348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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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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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30 No. 127348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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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31 No. 1273488045
99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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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10-09 21:31 No. 1273488050
6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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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10-09 21:41 No. 1273488103
283 포인트 획득. 축하!
@ 건 님에게...이벤트 기간에 이런 점수가 다 나오는 군요. 다시 포인트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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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쪽지 보내기] 2017-10-09 22:15 No. 1273488323
38 포인트 획득. 축하!
항상 조심 하는것 받에 없습니다 포기 각서 만들었어 안전 장치하는것이 줗을것 같네요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7-10-09 22:18 No. 1273488347
261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마지막날 대박 맞으시기를,.,
.
.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7-10-09 22:18 No. 1273488351
15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마지막날 대박 맞으시기를.,.
일베와친일을위한훡유 [쪽지 보내기] 2017-10-10 00:38 No. 1273489171
286 포인트 획득. 축하!
순수히 주택구입 목적으로 설립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행복을찾자 [쪽지 보내기] 2017-10-10 01:16 No. 1273489239
245 포인트 획득. 축하!
더미는 좀 위험할수
잇을거 같습니다.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10-10 01:47 No. 1273489282
341 포인트 획득. 축하!
모든것이 우리한테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거지요
앙헬레스바다 [쪽지 보내기] 2017-10-10 02:06 No. 1273489304
147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 설립도
더미로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미나룬가오튜어 [쪽지 보내기] 2017-10-10 02:08 No. 1273489307
69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방법이든 더미가
문제 일수 잇습니다.
좋은 결과 잇으시길..
cjs [쪽지 보내기] 2017-10-10 02:37 No. 1273489356
127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 안 망할 자신 있으면
법인 세워서 집사는것도 괜찮겠죠
다시 팔아도 되니까요..
wer33 [쪽지 보내기] 2017-10-10 04:01 No. 1273489392
272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든 다 더미를 써야 합니다..
wer33 [쪽지 보내기] 2017-10-10 04:04 No. 1273489396
140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설립도 더미를 써야합니다. 위험부담은 매한가지죠~~.
사라진 [쪽지 보내기] 2017-10-10 07:36 No. 1273489494
193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이라 해도 땅을 살수는 없고 임대해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필리핀에 오래 사실거면 우선 한 1년 이라도 경험을 해 보시고 메리트를 판단 하시고 그다음 비자 종류를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지 않나 싶네요
Hoo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7-10-10 08:56 No. 1273489573
347 포인트 획득. 축하!
현지 직접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달이 [쪽지 보내기] 2017-10-10 14:36 No. 1273490389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사람 지분이 60프로 넘는 콘도는 외국인도 살수있읍니다. 법인 필요없이요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10-10 17:00 No. 127349078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위의 분들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추가 설명 드리자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구성만으로도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에로는 콜센터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제가 콜센터 법인 설립당시 저포함 한국인 5명으로 진행했습니다. secretary는 직원중 한명으로 했구요, 하지만 저 필리핀 직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기에 당연히 더미성으로 포함된 멤버는 아니였구요, 외국인 주주 구성만으로 설립가능한 법인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과답변앙헬레스
No.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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