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름으로 일반 주택 구입(53)
flyrandy
쪽지전송
Views : 11,775
2017-10-09 18:34
질문과답변
127348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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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일반 주택은 구입이 안되는데 법인회사 소유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회사의 규모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틀리다고 하던데 집을 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인회사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요?
죽을때까지 필리핀에 살 목적으로 원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법인회사를 세운다는게 미친 짓인지요?
정말 몰라서 물으보는 것이니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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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아직 안하셧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셔서 아내분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필리핀 사람으로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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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해법 같습니다
파트너로서 가장좋은사람은 역시 부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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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즐기시고 고득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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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합법적인 것이죠
합법적인것을 저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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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팔아도 되니까요.
필리핀 택스가 높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택스 밀리면 어려울겁니다. 한국처럼 유예기간 많이 주는게 아닌줄 압니다.
매년 비지니스 퍼밋에도 돈 많이 들어가는줄 압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거 같은데요.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한탕 하는 나라지..
지속적으로 뭘 유지 하는 나라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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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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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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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그것도 가만하셔야 할 듯요.
집을 사기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어보이지만
사업을 실제하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오히려 집값이 콘도 구입비보다는 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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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펄밋 만드셔서 집 사세요.
구입시 님이 서명 하시구요.
오년정도 리뉴얼 안했더니 십여만원정도
누적세금 나오드라구요.
십년동안 영업행위 안해도
법적인 권리 보장되는 법인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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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를 위한 법인체의 투자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단 법인 법에 의하면 특정한 법인을 제외하고 5,000페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 설립 후 집을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을 설립했으면 영업허가를 받아 매년 갱신해야 하고 영업허가를 갱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는 등록해 매달 보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해 잘 알고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어느 분 제안처럼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면서 구입한다면 훨씬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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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에 동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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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에 동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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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긴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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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긴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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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에 동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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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까지는 소유 안됩니다
저도 알아 봣는데요
법인 차려도 현지인이 60% 이상 소유 하여야만 하고
직접 구매 안되서 필인으로 구매하면 이늠이 언제 안방에
눌러 앉으면 게임 오버 ㅋ(법은 내국인 편)
진짜 현지인 와이프 이름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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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에 동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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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많이 하시는곳이
조금 씩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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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되세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구요
우리 모두 화^^^^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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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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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로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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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일수 잇습니다.
좋은 결과 잇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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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워서 집사는것도 괜찮겠죠
다시 팔아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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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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