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공항 출입국시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51)
필고119
쪽지전송
Views : 38,504
2017-09-28 12:44
질문과답변
12734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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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종종 면세품 기준이나 이건되고 저건 안되고가 바뀌어서
요즘은 클락공항 출입국시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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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포인트 좀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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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면세 담배 인당 2보루 허용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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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한인회에서 클락공항은 3월부터 1보루로 바뀌었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요즘 클락공항 입국하시는분들 또한 복을복이기는 하지만 잡히면 빼앗기거나 삥뜻기십니다.
저또한 다른분 잡는걸 보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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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필리핀은 정말 웃기네요. 같은 나라안에서도 공항마다 다르군요.
우째 이런일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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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거 같아요 ㅎㅎ 담배 얼마나 가져왔냐고 묻고 비싸보이는거 얼마냐고 묻고 ㅋㅋㅋ
대충 건수 잡아서 배좀 채우고 싶은거 같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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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많이 가져오면 확인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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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항상 미소진 얼굴과 상냥한 말투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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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들이 봤을때 비싸보이거나 처음보는것들? 그런것들 체크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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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좀 구체적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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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었군요
몰랐는데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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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모르고 2보루 가져 왔는데 운이 좋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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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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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좀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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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좋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니 어쩔수가 없는것 같아요.
딴지 걸만한것들은 안가지고 들어오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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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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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에서 산것도 면세가 아니라고 관세를 물리던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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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대요 화장품 자체가 필리핀에선 면세가 아닌거죠
담배는 한보루만 허용하는것도 필리핀인거구요
필리핀면세를 잘 알면 공항에서의 트러블이 줄어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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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지급은 랜덤인가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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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운을 잡으셨군요. 축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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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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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추~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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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
네자리 축하합니다
전 요즘 보기만 합니다
봐도 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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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번나오는 대박 포인트 추~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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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필리핀은 면세가 아예 없다는겁니다.. 그냥 자기들 멋대로 부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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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요??????면세에 괸한 법이 있겠죠
화장품은 면세가 없고요 다른것들도 한도가 있겠죠
근데 직원들이 가라로 지들맘대로 부르고 챙기고 하는거 아닐까싶어요
그래서 면세한도나 품목을 숙지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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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면세 한도만 갖고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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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보고 깜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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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때는 통과되고 어느때는
시비걸고 자기들 맘이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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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없으면 안됩니다
비타민도 세금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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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한 알수가 없는 노릇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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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가방 까서 본다고 한들 샅샅이 보는건 아닙니다.
제 경우는 바지 사이사이에 끼어서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시에는 가끔 내부 경비원들이 가방 검색하면서 지폐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담배 같은것 한갑씩 달라고도 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요
건드려서 좋을일 없는 애들은 세관, 이민국 직원입니다.
요팀들 빼꼰 헛소리 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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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 물건도 사용하다 가져온듯하게 포장없애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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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칙
필리핀 으로 수입된 모든 물품또는 품목은 필리핀으로 이전에 수출이 되었더라도
각 수입시 관세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관세및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품목입니다.
1. 핸드백,귀금속,신발, 벨트,시계등
2. 화장품 류
3. 와인,주류,시가및 담배는 허용한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4. 여행자가 필리핀 출국시 입국시 가져온 다이빙장비가 없을시 본인에게 세금부과
5.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식료품및 기타 식품 ( 예. 식당,편의점에서 구매및 판매재품)
다음의 물품또는 품목은 관세및 세금이 면제 됩니다.
1. 개인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및 품목
a. 착용 의류
b. 개인 귀금속
c. 휴대용 전자제품
d.생활 필수품
e. 개인적으로 소유 및 착용되는 의류,보석 및 가방
2. 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주류
3. 50개를 초과하지 않는 시가
4. 200개를 초과하지않는 담배
5. 10,000패소를 초과하지않는 수입물품은 관세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세관에서는 관세 허용 물품을 200불로 책정하고 있으며
혹 210불의 물품을 반입시 초과된 10불에 대한 관세가 아닌 총금액 210불에
해당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물품의 보관 제도(출국시 되가져가는)가 시행되고 있으나
물품을 보관하는게 아니고 물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출국시 물품을 가져와서 보증금을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갈경우 훼손되지않은 상태로 물건을 가져와야됩니다.( 보관료 있음)
추가사항: 관세부가 물품을 숨겨 오다 발각될경우 구매금액의 300% 관세 부과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일처리만이 우리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비리 세관원 고발 045-699-7189 02-70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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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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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하는거 같더라구요 면세품 기준은 그닥 변동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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