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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목 힐스 3탄 입니다..ㅎㅎㅎㅎ 패널티 계산법(57)

Views : 18,826 2017-08-25 21:01
자유게시판 127336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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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하고 왔습니다..

한인회에서 친절히 조인 시켜줬고요 선임하기로 했습니다...선임비만 4만페소네요..ㅎㅎㅎ

마지막날 이사끝내고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내가 그래도 어린대 욱해서 미안하다고 소송은 거시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내가 어린대 욱해서 화낸거는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 했는대....이 인간이 마지막에 훅

한방만 안날려도 그냥 저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조만간 결과가 나올거고요...

나야 부서진거 돈만 주면 끝나지만 이사람은 참 많이 거쳐가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알게된 내용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패널티 계산법을 물어봤습니다... 늦게 줬을때 계약시 패널티 조항 있는집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패널티 10프로 다들 한국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실거 같아서요...

필리핀 법대로 패널티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제가 살던집이 25000 페소 집입니다..

마지막 페이먼트 날라온 종이 보니 9일 늦었네요...

자 후하게 내가 늦은거니 하루 기분좋게 쓰겠습니다...그러면 10일 늦었습니다...일년살면서 딱 한번 10일 늦었네요... 이전에는 마누라의 실수로 늦은거라 넘어가겠습니다...

25000 나누기 30 합니다...833.333 나옵니다...
하루에 833 페소 짜리 집이지요...

자 그럼 10프로의 페널티 어떻게 계산하냐... 833페소의 10프로를 계산합니다...

금방나오지요...83페소입니다...

제가 10일 늦었으니 833페소 이지요.... 이게 필리핀의 페널티 요금입니다...

저도 오늘 알았네요...ㅎㅎㅎ (밑에 댓글중에 이해안가시는 분들이 많아서..다른분이 답변해주었네요..
필리핀의 월세는 선불제 이기 때문에 늦은날만큼 패널티가 가능한겁니다. 후불제의 경우 한달이 맞지만 선불제의 경우는 다르지요...9일늦게 줬으니 9일치만 패널티 주면 됩니다. 한달치가 아닙니다.9일후에 한달치 월세를 지불했으니 9일치만 계산해서 주면 되는겁니다.)

근대 저는 3000페소를 줬어요... 법그렇게 잘안다는 인간이...어떻게 3700페소가 나올까요? 혹시 계산 못하는

바보는 아니겠지요????

기존에 줘야하는돈보다..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2배를 더줬네요... 그런대도...700페소 달라는 인간이니....에휴...법겁나 좋아하시는대 변호사랑 상담하게 해줘야 겠습니다.



렌트 집에 사는대 필리피노 들였습니다...요거 범죄네요...ㅎㅎㅎ 우하하하 차량 시시티비 확인하면 됩니다..
그외에도 이삿짐 사람들 다 봤습니다...짐못나르게 한다고 그리고 제가방도 못들가게 막아서 몸싸움 낳습니다..

요거 심각한 형사법이네요..ㅎㅎ

영감님 애좀 먹겠네요...


자 그다음 bir 입니다...렌트페이시 비아이알 안주면 요거 엄청 크네요...변호사왈... 시티홀에 컴플레인 걸고
비아이알 치고 들어간답니다... 오 저야 감사하지요...

요 영감 나름 머리쓴다고 마누라인지 동거녀 인지 이름으로 해놨으니 필리핀애 불쌍하게 됬네요... 그여자 이름으로 들어가니 알아서 할문제이고...내일 바랑가이 가서 두곳같으니 두곳에서 적은 글들 다 첨부합니다..

이인간이 27000페소에서 80000페소 뻥튀기 했는대 제가 무서울줄 알았나봐요... 와 근대 어쩌지요...
제가 분실한게 더 큰대....우짜야 쓰까...그가격은 차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머저야 새거 받으면 되지요..
락걸어놓고 들어가서 뒤져서 훔쳐갔는지 어쨌는지는 차후에 밝혀질거고...

필핀에서 협박은 검사한태 소장 바로 접수한다네요...요 영감님 우짜야 하나....일단 조만간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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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7-08-25 21:07 No. 12733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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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넘치네요. 님처럼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꼴값에 갑질하는 놈들 아주 많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5 21:15 No. 12733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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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결국엔 존게존거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경우 많아요.
지들 수임료만 챙김되니....
저쪽도 당연 변호사가 나살테고...

결국은 변호사만 존일???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5 21:27 No. 1273369203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고가의 물건을 도둑맞았고 그 현장이 비디오에 잡혔다고 하니,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5 22:34 No. 127336929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계란바위 님에게...
비디오에 잡히지는 않았지요...저없는사이에 락걸어놔서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5 22:36 No. 1273369297
@ 마초빵 님에게...

아 그렇군요.

물건을 훔친것을 찍은게 아니고,

밖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가 가택침임을 찍은건가보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5 21:49 No. 127336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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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그런가요?
아무튼 필서 보면 두외국인 한국사람끼리....
결국은 돈싸움 시간싸움 안되기만을...
얘네들은 없는것도 만들어내는이들이니
변호사도 절대 메달리지않을거네요.
또 돈요구나안함 다행.

변호사들 첨엔 다 이긴다죠.
허가낸 도둑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5 22:00 No. 127336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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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필리피노가 가택침입을 했고 고발로 경찰서에 끌려가게되면

집주인한테 충성할리는 없겠고,

당연히 100% 사주한 사람 불거고 그러면 형사법에 걸릴각이잖아요.

형사법은 더이상 합의가 안되니, 인생 종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데요.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 변호사들이 그렇다는거는 알고있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5 22:09 No. 127336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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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전에 좌회전하려고 서있는 제차를 받고 도망친 운전자를 경찰서 도움으로 차적조회해서
찾았는데....
대리인 보내고 안나타드만요.
열성이던 경찰놈이 어느날 시큰둥.
저쪽서 쳐먹은거죠.
결국은 제가 포기...
쫒아다니기싫고.
글타고 변호사 사기도...ㅋ

경찰놈 도망간거 형사건 아니냐니까 비와서 갔단다고.
그때 건기라 보슬비 아주 조금 떨어졌는데....비도 아녔죠.

저쪽선 분명 걸고넘어질거 있을거같은데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5 22:15 No. 12733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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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자동차 사고는 좀 흔한편이라 인사사고가 아니면 그런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있고 마닐라 차적지라 포기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걸고 들어가도 집주인이 경찰에 돈주고 해결할 방법도 있겠네요.

그런데 가택 침입같은 부류는 교통사고보단 비쌀것 같긴하네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7-08-25 22:18 No. 12733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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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필에서 가택침입....
도둑 엄청 많은데 과연 얼마나 큰 벌을?
그 침입한 필놈 어디 안도망갔나모르죠.
도망감 끝.

암튼 억울하게 당하는일 없길 바랍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5 22:36 No. 127336929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고바우1 님에게...
도망갈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도망가도 상관없지요...부른거는 그영감이니

이영감도 보고 있을거니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5 22:21 No. 127336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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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위에 쓴거 밑에 붙이네요.

그래도 가해자가 돈많은 외국인인 경우

경찰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거라는 이런 상황이

집주인한테 엄청 괴롭긴 할거네요.
mamaboy [쪽지 보내기] 2017-08-25 21:25 No. 12733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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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올소! 변호사들만 존일. 암튼 빵님이 변호사 위임한건 잘하셧고, 법적 싸움은 2~3년....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7-08-25 21:16 No. 12733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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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집한번 잘못고르고 쌩고생 다하시네용
여지껏 전 운이좋았어요
저번집도 2년살았는데 4천페소만
깍고 주더군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8-25 21:25 No. 12733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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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페널티 계산하는게 원래 저렇게 하는건가요?

저런 계산법은 처음 들어봤네요.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7-08-25 21:36 No. 127336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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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은거라 어물쩡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생각때문에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듯 합니다.

마초빵님 화이팅~~~
힘내자요 [쪽지 보내기] 2017-08-25 21:46 No. 127336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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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당신의 현명한 대처에 응원합니다!!!!
푸사1 [쪽지 보내기] 2017-08-25 22:17 No. 12733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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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도 기대하겠습니다.
더위사냥2 [쪽지 보내기] 2017-08-25 23:11 No. 127336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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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렌트비가 2,500페소입니까? 25,000페소입니까?

숫자에 민감해서 그런지 확인하고 싶네요.

전에 렌트비 이자 포함해서 3,000페소 주었다고 하셨는데...쩝....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7 00:40 No. 1273371011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더위사냥2 님에게...
렌트비는 25000 페소 패널티 10프로 인대 미안해서...3000페소 줬지요...ㅎㅎ
55대우 [쪽지 보내기] 2017-08-25 23:21 No. 127336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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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은게 좋은건데, 집주인분이 너무 하셨네요ㅋ
통쾌한 결과 있으시실 바라며 4탄 기대하겠습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5 23:30 No. 127336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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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가 2500페소라 되어있네요

아무튼 저 동거녀도 문제될겁니다.

노인네는 더 정신차려야 이 먼 필리핀땅에서 동족사기안치죠
어린애 하나데리고 장난치려다 이번에는 임자만났네요.
사기도 장난도 적당히해야지 도가 넘으면 다치는 나라인데
레인보우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5 23:30 No. 1273369359
90 포인트 획득. 축하!
렌트비가 2500페소라 되어있네요

아무튼 저 동거녀도 문제될겁니다.

노인네는 더 정신차려야 이 먼 필리핀땅에서 동족사기안치죠
어린애 하나데리고 장난치려다 이번에는 임자만났네요.
사기도 장난도 적당히해야지 도가 넘으면 다치는 나라인데
레인보우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25 23:31 No. 127336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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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오 님에게...아무튼 4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저런인간들 보면 정말이지
레인보우
아들들들 [쪽지 보내기] 2017-08-25 23:42 No. 127336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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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계산 월세의 10%됴, 님 계산이 완전 이상한데요~ 상식적으.로 월세의 10%가 패널티인데 30일로 왜 나누고 거기에10을 또 나누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변호사는 수임료만 챙기면 그만이고 문 부순거부터해서 어차피 물어줘야할 돈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엿먹이고 싶ㅇ.면 소송해서 귀찮게할 수는 있는데 님도 귀찮지 않을까요?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7 00:43 No. 127337101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들들들 님에게...
패널티는 한달을 늦었을때 한달요금의 십프로 입니다... 제가늦은거는 9일이니 9일치를 패널티로 내면 되는겁니다. 한달을 늦었다면 이만오천페소의 십프로 이천오백페소가 되는거지요...

근대 9일늦었으니.. 9일치의 패널티만 내면 되는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되었네요..

저도 타지에서 그러고싶지않지요...근대 집주인이 장난도 아니고 이틀사이에 27000페소에 80000만페소로 둔갑시키는 기술자시라..가만두면 안될듯하네요.. 소송이야 변호사가 알아서 할거고...사만페소 버리는셈 쳐야지요...
콧대 [쪽지 보내기] 2017-08-26 03:21 No. 127336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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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남 님에게...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좀 이상했는데...
뿡뿡dldl [쪽지 보내기] 2017-08-26 02:34 No. 127336957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스토리 장난 아니네요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8-26 05:53 No. 127336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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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 입니다~~~
월세 계산법 처음 알았네요 헐.... 감사합니다 ~~~
항상 조심하세요 일단 소송이 시작됬으면 이겨야죠 다른것 없습니다

주위사람 좋은분도 있겠지만 어디선가 미국시민권자 편이 슬며시 등장해 ..
염장 지르면서 방해 합니다 말도않되는 이유 붙이고...
돈이 이길 확률도 있으니 여기에 올리는것 좀 한템포 늦게 올리시는것도 한방법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속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어요 ....
돈주면 총도 쏘는 놈들이 많은 곳인데.... 별 치사하고 드런 놈들도 있을것입니다
화이팅하시고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20년 행복시작...
일베와친일을위한훡유 [쪽지 보내기] 2017-08-26 09:49 No. 127336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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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그자리2 님에게...
맞아요 적극 동감합니다.
필고에 조금 늦게 알아도 상관없으니
귀찮으시겟지만 한두단계 건너뛰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님께도 방해꾼이 접근 덜 할듯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7 00:45 No. 127337101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일베와친일을위한훡유 님에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8-26 07:51 No. 127336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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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면 마음도 후덕해야하는데
너무 깐깐하더니 아주 제대로 인생공부 하겠네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17-08-26 07:56 No. 127336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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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법대로 하셔서 잘 알려 주세요...이렇게 당하는 교민이 엄청 날거라 생각합니다.ㅜㅜㅜ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7-08-26 10:44 No. 127336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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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나이를 제대로 쳐 드셔야 할낀데..
같은 동포한테 그러다니 .그리고 지금은 사해동포주의.즉 글로벌
범 우주인 시대에 이런 갑질이라니
본때를 보여주세요.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7-08-26 10:45 No. 127336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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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나이를 제대로 쳐 드셔야 할낀데..
같은 동포한테 그러다니 .그리고 지금은 사해동포주의.즉 글로벌
범 우주인 시대에 이런 갑질이라니
본때를 보여주세요.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8-26 12:14 No. 12733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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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요즘 표현으로 역관광이라 하죠 ㅋㅋ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6 16:49 No. 12733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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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역관광 올만에 들어봅니다.. ㅋㅋㅋ@ 신타 님에게...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8-26 17:49 No. 127337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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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크 님에게...
요즘도 쓰는말 아닌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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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6 18:07 No. 12733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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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요, 다른뜻이 아니라, 최근 사용할 기회도 없고 못들어본지 꽤돼서요 ㅋㅋㅋ@ 신타 님에게...
뚜빅 [쪽지 보내기] 2017-08-26 17:39 No. 12733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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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초님화이팅...
분명 많은분들이 마초님 덕분은 많은정보 얻어가실겁니다.
패널티 계산법 저도 처음 알았네요...선불이라...
힘내세요 마초님..
하롱일 [쪽지 보내기] 2017-08-26 17:52 No. 12733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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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귀찮아 지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인듯합니다.
그런데 미국넘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영어가 되서 그런지 끝까지 갑니다.
일본넘들은 변호사에 대사관까지 나서서 피해를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소주한잔으로 털어냅니다.
이게 마사랍코리안의 한 원인이 아닐까요?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7-08-26 20:34 No. 127337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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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필리핀도 임대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임대하면서 세금내는 사람들 없다고 하네요..그 세금낸 trn넘버인가 뭔가 달라고 하셔서 사시는 동안 세금 납부했는지 걸고 넘어지세요..그거 법으로 걸면 페널티도 큰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초빵 [쪽지 보내기] 2017-08-27 00:49 No. 12733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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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엄청난 패널티가 있다네요... 머 영감님이 알아서 세금꼬박 내고 있겠지요...물론 오알 영수증 안준것도 걸리는 거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법을 너무 잘아시는분이라고 자신만만 해 하시던대...어련히 알아서 해놓지 않았을까요? 저야 머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할거고 비아이알은 요때다 싶어서 알아서 열심히 하리라 봅니다..
초초왕 [쪽지 보내기] 2017-08-27 01:52 No. 12733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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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님에게 유리하게 처리 되길 바랍니다.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8-27 04:33 No. 12733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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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올소! 변호사들만 존일. 암튼 빵님이 변호사 위임한건 잘하셧고, 법적 싸움은 2~3년....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8-27 05:36 No. 1273371198
13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결국엔 존게존거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경우 많아요.
지들 수임료만 챙김되니....
저쪽도 당연 변호사가 나살테고...

결국은 변호사만 존일???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8-27 05:36 No. 1273371199
13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결국엔 존게존거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경우 많아요.
지들 수임료만 챙김되니....
저쪽도 당연 변호사가 나살테고...

결국은 변호사만 존일???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8-27 06:47 No. 1273371219
13 포인트 획득. 축하!
잘 안보이는데요 기둥에 타이한거만 보임요
건 [쪽지 보내기] 2017-08-27 07:43 No. 127337125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 아침입니다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8-27 08:49 No. 1273371320
13 포인트 획득. 축하!
요기가셔서 무료영화 에서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대립군 입니다
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8 13:44 No. 1273373901
13 포인트 획득. 축하!
어디로 가면 되나요..? 대립군 진짜 보고 싶습니다 ㅠㅜ@ 머리아파요 님에게...
띨빡 [쪽지 보내기] 2017-08-27 15:37 No. 1273371892
-90 포인트 획득. ... ㅠㅠ
4탄이 기대되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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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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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입니다
빅스톤 [쪽지 보내기] 2017-08-28 20:50 No. 1273374843
13 포인트 획득. 축하!
문제는 영감이 미국시민권자라는겁니다 필핀에서 미국인과의 싸움은 보나마나 일둣합니다 하여간 혼내주세요~~
superseoul [쪽지 보내기] 2017-08-29 00:39 No. 1273375129
13 포인트 획득. 축하!
경험상 이야기 해드립니다.

변호사비용 4만페소는 흔히, engagement fee 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그런데 4만일 경우, 이제 변호사 비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에 대해서 소장을 쓰시면, 검사접수를 해야하는데, 이때부터 변호사비용이
본격시작이니다.
법원 출두 비용이 보통 외국인일경우 1회당 5,000페소입니다. 당연히 차비 불포함입니다.
소장에 들어가는 a4 복사비용까지 청구합니다. 1회당 보통 7,000페소 나오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참여를 몇번 하는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중범죄가 아닐경우 (살인, 강간, 강도... ) 보통 5~10번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 demand letter 을 보냅니다.
이 비용도 별도로 청구될 것입니다.demand letter을 보냈을 때, 피고소인의 답변을 기다린후 정황을 봐서 검찰 고소를 합니다.

검사에게 고소 되었다고 상대방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불러서 정황을 물어봅니다. investigation 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소인의 서류가 미흡하거나 중재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검사가 중재요청을 받아줍니다. mediation 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님의 케이스는 중재요청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운좋게 검사가 피고소인의 죄질이 높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할 경우, 그제서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에게 고소장을 접수해서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지방법원, RTC regional Trial Court 기준으로 빨라야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물론 검사에게 급행료 10만정도 주면 몇달 빨라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판사앞에 까지 가는데 아마 3~5만정도 더깨질겁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사실 그때부터 흔히 이야기들 하는 시간과 돈 싸움의 시작입니다. 시간 많고 돈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첫재판은 arraignment 죄상인부절차라고 한국에 없는 과정입니다. 피고소인에게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인정을 하는지 여부를 뭍습니다. 물론 피고소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재판 부터 본 게임이 시작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기까지는 필리핀에서 보통 3년 ~ 10년이 걸립니다. 아주 급한사항이나 막강한 고소인이거나 도중에 피고소인이 죄를 인정하는 등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1심 선고후 2심, 3심 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은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4만에서 시작한 변호사 비용이 1~20만을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소인이 영어를 잘하고 필리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맞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counter 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전이 시작됩니다. 고소인은 돈때문에 죽겠는데 변호사들은 이때부터 콧노래를 부릅니다. 맞고소 당하면 그 비용은 고소건과 완전 별개로 취급합니다. 다시 선임비용 engagement fee을 지불합니다. 40,000페소 또 나갑니다.

이런식으로 1~2년 재판을 끌고가면 100만원돈으로 시작한 재판 비용이 10~20배가 넘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당장 피고소인이 무릅꿇고 용서를 빌거나 검사가 바로 잡아가서 감옥에 쳐 넣을 것 처럼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밌는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이것이 필리핀 법률 싸움의 헛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philk [쪽지 보내기] 2017-09-09 02:59 No. 127339739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국 사람이 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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