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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 거부에 대한 안내 및 대처방법(21)

Views : 18,521 2017-05-25 14:58
자유게시판 127316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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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분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최근에 필리핀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거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 안내입니다.

1. 중부루손한인회에서 비자연장을 하고, ECC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
재입국시 대처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각 상황에 맞게 이민국인터뷰시 이렇게
하라고 안내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관광비자는 59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관광객은 59일간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59일을 넘어서 체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은 3년까지 체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59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주자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ICard(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입니다.

4. 필리핀에서 인정되고 있는 59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자녀학업 지원을
위한 부모체류, 결혼을 위한 여자친구와의 교제, 질환으로 인한 요양 등 입니다. 사업을
알아 본다던가 하는 사유는 59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자녀학업지원이나 여자친구 교제등을 위한 장기체류를 허용해 주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은 어림도 없는 사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인
이나,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있게 많은 편의를 보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필리핀 이민국에서 입국거부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필리핀 만의 횡포가 아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소를 포함한 전세계 이민국의 횡포라면 횡포입니다. 여행목적이 불분명
하거나,숙박지불명, 여행자금 미소지등은 전세계 어느 이민국이나 입국거부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단지 그동안 필리핀이 전세계에서도 가장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두테르테 정부
이후로 그 관리가 비교적 강화되면서 교민들의 불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융통성
있게 해주다가 어느정도 원칙으로 돌아간 걸로 보시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6개월 이상 체류 뿐만 아니라, 2-3개월씩 필리핀에 계셨더라도, 전체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기간보다, 필리핀에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주거주지 라고 판단되면,
역시 입국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7. 대처방법

자녀분들이 수학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문주민등록등본과 자녀분의 student visa copy
또는 SSP Copy를 들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사진을 핸드폰에 정리해 두시고, 입국시간에 맞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잘 받도록 약속을 해
두시고, 이민국 요청시 통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은퇴비자나 워킹비자등을 하실 분은 관련 구비서류를 들고 들어오면서, 비자를
만들려 서류준비해서 들어온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이민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비자를 안만들고 다음에 또 입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시에 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시면 안되며, 또한 입국해서 일이나
사업을 알아보려 한다는 이야기도 하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계약등에 의한 거주지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면 안되며, 호텔 거주 등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신 분은, 리턴티켓을 59일이내에
돌아가는 티켓으로 끊어 오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전화 : 0917-705-4633 카톡 : CENTER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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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쪽지 보내기] 2017-05-25 15:03 No. 1273162578
51 포인트 획득. 축하!
필이 문은 활짝 열어준거지요.
다만 그걸 빌미로 마니 챙겨먹어서 좀 그렇지만.

문열어준거에 감사를 모르네요.
스맛폰 [쪽지 보내기] 2017-05-25 15:19 No. 127316263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푸사1 [쪽지 보내기] 2017-05-25 15:20 No. 1273162639
67 포인트 획득. 축하!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민국의 횡포가 아니라 지금까지 느슨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입니다.
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5-25 15:30 No. 1273162663
3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언제나요,,^^*
뒷골목 [쪽지 보내기] 2017-05-25 15:56 No. 1273162736
9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군요.
요약하자면 김밥 옆구리터지는 일들 안하면 될것입니다.
본인 신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야죠.

제 생각엔 여기에서는 정보만 주고 받으면 될거같고.
중요한 출입국정보는 많은분들께서 올려주시니 참고들 하시고.
한인회 안내문도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5-25 16:03 No. 127316274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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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7-05-25 16:05 No. 1273162745
72 포인트 획득. 축하!
바쁘시겠지만 한가지 여쭤봅니다. 자녀의 수학이 아닌 배우자가 현지에서 정식워킹비자를 받고 거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자녀 학업이나 여자친구 교제 등과 같이)

물론 디펜던트로 등록하면 해결되지만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필요 시마다 방문을 하는 경우기 때문입니다. 비자연장을 하면서 까지 머무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가끔 1회 연장하여 1달 정도 머물다가 한국을 간 후 다시 방문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는데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과 배우자 워킹비자 사본 챙겨서 보여줌) 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자녀학업 등만 되어 있기에 여쭤봅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5-25 18:51 No. 1273163137
@ 필고좋아요 님에게...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방문시 1달 정도 머무신다면, 비교적 자주 방문하셔도, 매번 59일 이내 출국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일을 위해 서류 가져다니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돌산 [쪽지 보내기] 2017-05-25 16:45 No. 127316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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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당근 전혀 문제가 안되겠지요.
아내 만나러 오는데...
탈무드지혜 [쪽지 보내기] 2017-05-25 16:14 No. 127316280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니필립 [쪽지 보내기] 2017-05-25 17:44 No. 127316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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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여자친구와의 교제는 59일 이상의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5-25 19:55 No. 1273163242
90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참고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ellyya [쪽지 보내기] 2017-05-25 21:54 No. 127316339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7-05-26 09:15 No. 1273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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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정보 공유 부탁드림니다
ziozio [쪽지 보내기] 2017-05-26 13:48 No. 1273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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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별 [쪽지 보내기] 2017-05-26 23:06 No. 127316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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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관광비자가 59일이아닌 30일 아닌가여??
초초왕 [쪽지 보내기] 2017-06-06 14:19 No. 127318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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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별 님에게...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59일 비자 받아야 59일 체류 가능합니다.
무비자는 30일 맞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5-27 00:58 No. 127316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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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별 님에게...59일 입니다.
중부루손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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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8931355
물 [쪽지 보내기] 2017-05-27 18:22 No. 127316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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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해요..
확인 잘하고 다녀야겠네요
賢人 [쪽지 보내기] 2017-05-29 16:21 No. 127316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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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락 날락 거릴때마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던데..ㅎㅎ
초초왕 [쪽지 보내기] 2017-06-06 14:15 No. 1273186928
비자없이 일한다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마세요

철저히 관광객으로 보여야 합니다.

즉 일할 예정이라든가 사업을 알아 보려한다든가 ~

장기간 있다 재잎국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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